◑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 정부차원의 정부위원회 정비에 맞춰 동법상 편의증진심의회를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의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통합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편의증진심의회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통합 (안 제12조)
(1) 정부차원의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편의증진심의회를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하고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의 “편의증진심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유사법률의 통합, 장애인 관련 위원회 정비 등 법령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수당 수급자 등의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등 일부 필요한 규정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장애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편의증진심의회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통합하여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11조)
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에 포함하고, 동 특별법은 폐지(안 제52조의2 내지 안 제52조의10)
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통합하고, 장애인복지상담원의 기능은 기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도록 규정(안 제13조 및 안 제33조 삭제)
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이행상황 제출 및 평가 등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및 조사,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급여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안 제50조의2 내지 안 제50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