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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칼럼 스크랩 이해당사자의 관점에서의 점포 출점에 대한 해석
윤명길 추천 0 조회 46 07.04.25 12:5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이해당사자 관점의 점포 출점에 대한 해석


윤명길/을지대학교 교수, (사)한국유통과학회 회장


1. 점포 출점에 대한 국내 현황


  1996년 국내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 유통업체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국내 유통업체들은 점포의 확장과 다점포 출점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국내 유통시장 개방을 대비함에서였다. 이러한 결과 일부 유통업체 경영 방식이 차입경영의 틀로 고착화되었다. 이런 사실이 환란을 겪으면서, 즉 IMF 체제하에 들어서면서 차입경영에 의존한 지방의 백화점을 중심으로 중견 유통업체들 대부분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유통시장은 지역상권이 붕괴되면서 무주공산의 상태로 놓이게 되었다. 이를 간파한 까르푸를 비롯한 외국 유통업체와 국내 대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하여 공격적으로 좋은 입지의 부지 매입 뿐만 아니라  기존 유통업체를 적극적으로 인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 대형마트 사업에서 업태 도입시 공격적으로 좋은 입지의 토지를 선점한 이마트는 성공적으로 선두를 달리게 되었다. 한편, 이전부터 가장 경쟁력을 갖춘 유통업체인 롯데쇼핑은 신중한 출점전략으로 대형마트 분야에서는 좋은 호기를 놓치게 되었다. 즉, 좋은입지 선점에서 뒤처진 결과, 할인 신업태인 대형마트 사업에서 밀리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상황에서 지방의 중견 유통업체들이 몰락하였다. 그래서 더욱 더 국내의 대형 유통업체와 외자계 유통기업의 지방 진출을 막지 못했다. 이를 통하여 급속도로 성장한 외국 유통업체와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재래시장의 영역에 까지 침투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쇠퇴를 부채질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지방의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 유통업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형 유통업체들은 SSM(Super Supermarket;대형슈퍼마켓)사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방 중소 유통업체의 반발로 점포출점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포화상태라는 이야기가 이슈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점포출점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2006년에는 외국 유통업체인 까르푸와 월마트가 13억 인구의 중국시장으로 투자를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내 유통시장에서 철수하기에 이른다. 철수 이유는 업계 선두를 차지하기 어려운 국내실정과 달리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내보다 점포출점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점이 국내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투자자금을 집결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2. 이해당사자 관점의 해석


  점포 출점에 대한 이해당사자란 점포가 출점하면서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대형소매점, 중소소매점, 소비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조율하는 입장인 정부가 있다. 이제부터는 점포출점에 대한 이해당사자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대형소매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대형소매점 입장에서 볼 때, 점포 출점은 경쟁논리로 바라본다. 경쟁력이 확보된 업체들만이 살아 남아서 경쟁을 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마저 현상유지가 어려워질 정도로 점포 출점이 과다하게 많다고 한다면 이를 점포의 포화상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포화상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중소 유통업체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둘째,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형 소매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 유통업체는 거의 생업형의 영세 상인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유통시장은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포화상태라는 것이 경쟁력 없는 업체라도 현상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을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쟁 논리로 생각할 때 경제학적으로 판단한다면, 사회적 총 이익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구매력 향상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소비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논리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태가 최상의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달성하기 어렵다.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 볼 때 경쟁논리에 의해 경쟁력 있는 업체들만이 남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공급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한동안 그러한 경쟁 논리로 점포출점이 이루어 진다면, 소비자는 품질 좋은 상품을 보다 더 자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명목상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구매력이 증가할 것이다. 그것은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자져다 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일부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경쟁력 있는 소수의 기업이 국내 유통시장을 지배한다면 독과점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독과점 이윤을 취하기 위하여 유통기업들은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릴 것이므로 경쟁력 없는 업체와 경쟁력 있는 업체가 공존하던 시장체제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입장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들 입장은 자신들을 뽑아주는 유권자를 바라보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여론과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만일 이를 무시한다면, 자신들의 존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자의 입장에 서있는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체의 입장을 비논리적일지라도 대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2007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대형마트 허가제, 영업일수 및 품목 제한 등의 방안이 불발로 끝났다. 그래서 이에 이어서 재래시장과의 거리, 마트의 규모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또 다시 계속해서 의원입법안 발의를 했다. 즉, 3월 20일 일부 국회의원들이 또 국회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래시장 500m 이내에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대규모 점포 기준도 현행 3000㎡에서 1000㎡ 이상인 경우로 강화한 발의안이다. 

  이어 4월 3일에는 또 일부의원들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요건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며 대규모 점포의 범위를 현재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특히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개설점포의 수나 면적이 기준을 넘으면 대규모 점포의 개설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회 내에서 조차도 지역민의 입장에 서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통관련의 여러 법안이 상정되고 부결되는 등 설왕설래 말이 많은 상황이다. 이것은 상기한 바대로 자신의 표밭을 의식하고, 자신의 업적을 만들기 위함이라 아니 말할 수 없다.

  다섯째,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정부는 각자의 이해당사자의 입장보다는 시장의 균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본 유통관련 법규의 재개정을 입안하고자 할 때, 대외적인 유통 정책결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의견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요구하는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 규제 입법이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는 반대한다. 즉, 2007년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의원의 유통관련 법안의 소위 통과를 저지시켰다.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산자부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1996년 유통시장을 개방하면서 대규모 점포의 개설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그리고,  “중소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의 허가제 전환, 출점이나 영업 규제는 시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WTO 규범에 위배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정부 측 즉, 국회 산자위와 산자부는 규제의 실효성과 재래시장 지원 대책을 검토한 뒤 오는 6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하여 이런 상황에서 나온 새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도 산자부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산자부 관계자는 “거리나 인구를 기준으로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는 것은 WTO가 불공정 행위의 사례로 직접 예시하고 있는 항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이해당사자간의 유통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차는 매우 크다. 그래서 더욱 이에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3. 대응방안


  결론적으로 국내 유통시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 유통업체간의 대립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지만 아직 신통치 않다. 그 이유는 너무나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의견조율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점포출점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적인 유통학과 교수와 유통전공교수들이 중심이 되는 유통학계를 중심으로 하는 학술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활용도가 낮고, 오히려 주변 경영학계나 경제학계로 광범위한 학술단체를 활용함으로써 유통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저하되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일례로,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관렵법의 제개정과 관련하여서도 유통학계에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둘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균형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유통산업을 규제 일변도나 활성화 일변도가 아니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즉, 국내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모태법이라 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법으로 규정하되, 하부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각 지방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법규를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갖출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정부의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를 위한 지원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시장경영지원센터의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즉, 지원자금이나 정책집행을 집중하여 정부에서 샤워식 유통지원정책을 운용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분수식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즉, 재래시장이나 중소유통업체 실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즉, 직접 해당 자치단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정책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재래시장 육성이나 중요 유통업체 육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배고파 우는 자식 젖 한번 더 먹인다”라는 식의 우선 순위 없이 또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의 중요도와 상관 없이 무분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통업체 입장에서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혀야 한다.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의 정서에 반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는 지역민이나,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를 공존공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판매실무, 판촉행사, 서비스 교육 등 제반 유통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교류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산업이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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