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소방행정은 미군정에 의한 기구개편과 더불어 실시되었다. 광복 당시 중앙의 소방행정은 총독부 경무국 총비과에서 담당하였는데 미군정청은 이를 인수하여 소방업무와 통신업무를 합하여 경무부(警務部)에 소방과(消防課)를 설치하였다. 이어 1945년 11월에는 소방과를 소방부(消防部)로 승격하는 동시에 도(道)에는 경찰부 소방과를 신설하였다. 그 후 1946년 4월 10일에는 군정법령(軍政法令) 제66호로 소방부 및 중앙소방위원회(中央消防委員會),도(道)소방위원회, 시읍면(市邑面) 소방부를 설치하고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하여 상무부(商務部) 산하에서 자치화하였다. 동년 8월 7일에는 상무부 토목국을 토목부로 승격하여 중앙소방위원회를 관장하였다. 그리고 1947년에는 동위원회의 집행기관으로 소방청(消防廳)을 설치하였으며 소방청에는 청장 1, 서기장 1, 군정고문 1인을 배치하였으며 총무과, 소방과, 예방과를 두었다. 한편 정부가 수립된 후 미군정기의 소방청(서울시는 소방국)을 비롯한 자치 소방기구는 경찰기구에 인수되어 소방행정은 다시 경찰행정 체제에 흡수되었다. 즉 1948년 9월 3일 내무부는 대통령령 제3호「남조선 과도정부의 인수에 관한 건」으로 중앙 소방위원회를 인수하여 치안국(治安局)에 인계하였으며 동년 11월 4일자 대통령령 제18호 내무부 직제에 의해 종래의 소방청은 자연 해체되었으며 치안국에 소방과를 두어 소방행정, 소방의 훈련지도, 소방사상의 선전 보급에 관한 사항을 분장(分掌)토록 하였다.1950년 3월 18일에 대통령령 제30호「내무부(內務部) 직제(職制)의 개정(改正)」으로 소방과는 보안과내 소방계로 축소되었으므로 소방반과 기술반을 두어 소방에 관한 계획, 소방사상의 계도선전(啓導宣傳), 소방기구와 약품의 성능 조사연구, 소방협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다.그 후 1955년 2월 17일에는 보안과의 소방계를 경비과 방호계와 병합하여 방호계로 하였는데 당시 방호계는 소방 및 방호에 관한 기획, 소방과 방공사상의 계몽선전, 방호기구와 약품의 성능 조사연구, 방호시설과 그 유지 연구, 방공통신 종보 및 방공위원회와 직장방공단의 운영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다. 아울러 1949년 9월 19일에는 대통령령 제184호로 경찰전문학교를 설치하여 소방관의 교육을 담당케 하였으며 동년 9월 7일에는 대한소방협회가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소방직 공무원은 1949년 8월 12일 법률 제44호「국가 공무원법」의 제정으로 일반직 국가 공무원 신분을 가졌으며 동년 11월 5일 대통령령 제202호「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소방직 급수는 4급 갑(甲) 소방감, 4급 을(乙) 소방사, 5급 소방사보 · 소방원의 3급류로 분류되었으며 1960년 6월 28일 국무원령 제8호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소방감 위에 소방령이 추가되어 4급류로 되었다가 1963년 국가 공무원법 개정시 5급을 갑 · 을로 분류하여 소방사보는 5급 갑, 소방원은 5급 을로 분류되어 소방공무원의 급류는 5급류가 되었다. 소방공무원의 임명은 소방서장의 보직은 내무부 장관이 행하고 소방감의 임명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며 소방사 이하는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었으며 소방직 공무원의 승진은 시험승진을 원칙으로 하여 명문화(明文化)하였다. 아울러 소방직 공무원의 보수를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이었다.
1950년대
▲ 1935년 강화 의용소방대 창설식
소방단(消防團)과 수방단(水防團)을 통합하여 편성한 일제의 경방단은 광복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해체되어 소방대가 조직되었다. 1952년 전쟁 후 방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공법(防空法)을 제정하고 방공단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소방대를 방공단(防空團)에 흡수하여 소방부를 두었다. 1953년 7월에 민병대(民兵隊)를 조직케 됨으로써 방공단이 해산되어 민간자치 소방조직이 없어지고 1954년 1월에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재조직하였으며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에 의용소방대 설치가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 1960년 6월 28일 공무원임용령(국무원령 제8호)이 개정되어 소방감의 상위급류에 소방령(3급을류)을 신설하고 소방서장에 기존의 경찰총경 대신 소방령 또는 소방감으로 보하도록 개선이 되고 종래 축소되었던 소방기구는 '61년 10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방호계,소방계)로 1948년 대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으며, 담당업무는 민방공, 소방, 수난구조 및 방호업무였으며, 소방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내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방행정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5 · 16 군사정변 직후 소방업무체제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업무체제가 정착되지 않은 채, 1961년 10월 2일에는 내무부 직제를 개정하여, 치안국에 다시 소방과를 설치하였는데, 당시 소방과(消防課)는 방호계(防護係)와 소방계(消防係)를 두고 민방공(民防空), 소방(消防), 수난구조(水難救助), 방호사무(防護事務)를 분장하였다. 이후 1964년 5월 23일, 치안국 소방과의 방호계장을 총경(總警)으로, 소방계장을 소방령(消防領)으로 보하도록 직제를 개정하였으며, 1969년 1월 경찰공무원법의 시행에 따라 소방과 경찰은 일반직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소방공무원은 별정직의 경찰공무원 소방직이 되었다. 이때 소방관의 계급은 소방총경(3급을), 소방경정(3급을), 소방경감(4급갑), 소방경위(4급을), 소방사(4급을), 소방장(5급갑), 소방원(5급을)의 7계급으로 바뀌었다. 즉 소방령은 소방총경으로 바뀌었고 소방경정이 신설되었으며, 소방감이 소방경감으로, 소방사가 소방경위로, 소방사보가 소방사로 되었고 소방장이 신설되었으며 소방원은 그대로였다. 일선 소방서장은 소방총경으로 보하고 최초로 소방서내에 방호과와 소방과가 설치되었다.소방관의 교육은 경찰전문학교 내에 소방학과를 설치하여 경찰교육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후 1972년 2월 22일에 대통령령 제6096호로 경찰전문학교를 경찰대학으로 승격시키면서, 경찰대학 부설로 소방학교를 설치하였다.
1970년대 1) 소방사무의 지방차치단체의 이관 업무수행에 있어서 60년대 이후 국고에서 지출되는 소방예산이 부족하여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방비에서 충당하여 업무이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는데, '70년 정부조직법 개정시 소방기능이 내무부에서 삭제되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1972년 5월과 6월 서울시와 부산시에 소방본부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소방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지방자치화는 결국 서울과 부산에만 이루어지고 기타 시, 군의 소방서 직제는 시, 군의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가 되었다. 그러나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계속 경찰 공무원으로 남아 있어 조직 및 인사상 이원적인 운영이 되었다. 2) 민방위본부의 설치 한편, 소방의 중앙조직은 1975년 내무부 직제가 개정되어 민방위본부가 발족이 되고 종래 경찰 조직에 있던 소방업무는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개편을 맞이하게 되었다. 3) 소방공무원법의 제정 국가 소방공무원 제도와 지방공무원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독자적인 신분법의 제정이 요구되어 1977년 12월 31일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었다. 전문 60조, 부칙 8조로 구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국가소방공무원법의 신분을 경찰공무원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소방공무원법과 통합된 단일신분법으로 규율하였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다. 셋째, 국가직에서 소방정감, 소방감 계급을 신설하고 지방직에서 지방소방사감을 삭제하여 계급구조와 명칭을 9단계로 아래와 같이 조정 일원화하였다.
1980년대 1) 소방학교의 설립 소방의 숙원사업인 교육기관 마련을 위한 노력이 '70년대 후반부터 계속 추진되어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의 부지내에 청사가 완공이 되었으나 민방위 학교의 설립과 통합 운영 등의 문제로 소방학교의 청사는 1984년 충남 천안시에 중앙소방학교(학교장 소방감)로 설립되어 소방위 이상의 간부교육, 소방간부후보생과정, 구급대원교육 및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서울소방학교의 설립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수요가 많아져 서울시 소속의 신임 소방사 교육 및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986년 9월 서울특별시 소방학교(학교장 소방감)를 설치하였다 이후 전국에 소방학교가 설립되어 2005년 현재 5개의 지방소방학교가 있다.
▲ 소방충혼탑 (충남천안 중앙소방학교)
학 교 명
교 육 대 상 권 역
소 재 지
중앙소방학교
전국
충남 천안시
서울소방학교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충청소방학교
대전·충남·충북
충남 천안시
경북소방학교
경북·대구·부산·울산·경남
경북 안동시
광주소방학교
광주·전남·전북·제주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소방학교
경기·인천·강원
경기 용인시
▲ 전국 소방학교 현황
1990년대 이후 90년대 소방조직의 특징은 첫째, 중앙조직은 1948년 경찰조직(내무부 치안국)에 소속의 소방계로 시작하여 1975년 8월 내무부 민방위본부의 설치에 따른 민방위본부 소방국을 거쳐 수 차례의 조직개편을 겪으면서 현재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소방국(4과)으로 편제가 되었다. 민방위본부 내 소방국의 창설 당시 국장, 과장직에 소방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직제개편을 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참여가 배제되어 일반직의 일방적인 의도가 관철이 된 결과였다. 그 후 점차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진입이 이루어져 1988년 12월내무부 소방국 직원 12명을 소방직화(기능직 4명 제외)하고 1989년 12월 법률 제4183호로 정부조직법 제2조 제6항중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내무부의 보조기관을 국장 1인과 과장 2인에 한하며,..."를 삭제하여 소방전문직의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1995년 민방위본부의 명칭이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칭, 중앙119구조대 설치, 국가직 소방총감 신설 등이 이루어졌다. 1998년 7월 22일 대통령령 제15841호 및 행정자부령 제10호로 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조직 중 2국, 5과 51명을 감축, 개편함으로써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소방국은 장비통신과를 해체하여 장비계는 소방행정과로, 통신기술계와 전산정보계는 방호과로, 구조구급상황실은 구조구급과로 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소방국 정원은 51명으로 조정되고 소방과장을 소방직의 복수직(서기관 또는 소방감)으로 하였다. 둘째, 소방업무는 건국 당시 국가사무에서 1971년 자치사무(시, 도, 시군구)로 이관이 되고 1991년에는 다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바뀌었는데, 특히 IMF를 겪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지역의 소방본부의 사무가 본부의 명칭만큼이나 다양하여 중앙과 지방간, 지방과 지방간의 업무의 유기적 연관성을 맺기가 어려웠었다. 특히 민방위 사무와 재난관리 사무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방재, 재난관리, 민방위, 위험물관리 사무 등 소방관련사무를 모두 흡수하여 6과 25계의 조직을 가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있는 반면에 소방행정과 방호과의 2과 4계로 구성되어 있는 본부(울산)도 있다. 셋째, 업무수행과 재정은 광역시, 도 단위의 소방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인사는 중앙조직 위주로 되어있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있다. 광역시, 도 본부에는 국가직인 본부장 1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