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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1주택(所令 第154條 第155條)-(거주취득기준)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주황규팀장 엑셀작성 3가지조건 판단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이상 거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주황규 추천 0 조회 442 13.04.02 17: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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