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익은 “매년 봄과 가을에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두되, 1결당 매번 8말씩 거두어 본청에 보내고 당시의 물가를 보아 가격을 넉넉하게 헤아려 정해 거두어들인 쌀로 방납인에게 주어 필요한 때에 사들여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광해군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경기도에 처음으로 대동법을 실시했답니다. ‘대동(大同)’이란 용어는 신분적 차별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기존에 특산물을 현물로 납부하는 것을 쌀로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이 대동법의 핵심이에요. 호별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부과 단위를 토지 결수에 둠으로써 땅을 많이 소유한 지주의 세금 부담을 크게 했죠. 대동법 체제에서의 세금은 처음에는 토지 1결당 16말씩이 부과되었으나 점차 조정되어 1결당 12말로 확정되었어요.
대동법은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지주와 중간 상인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광해군 때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쳤어요. 대동법의 확대 실시는 지주들의 저항, 산간 지역이나 해읍(海邑)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논란에 부닥쳤죠.

효종 때에 김육은 ‘안민(安民)’을 강조하면서 충청도 지역의 대동법 실시를 실현시켰고, 이후 대동법은 숙종 대인 1677년에 경상도, 1708년 황해도까지 확산되었어요. 1894년 갑오경장으로 대동법이 지세(地稅)로 통합될 때까지 존속한 것을 고려하면 광해군 때 첫 단추를 끼운 대동법의 역사는 오랜 기간 계속되었음을 볼 수가 있답니다.
대동법은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안정된 삶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당시에도 분명히 추진해야 할 세제 개혁이었어요. 그런데도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은, 세금의 부과 단위가 호별에서 토지 결수로 되면서 땅을 많이 보유한 지주들이 강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도 부자에 대한 증세, 소득세 과표(課標) 구간의 조정,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등 세금 정책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적지 않은데요. 대동법 시행을 둘러싼 진통을 현재의 세제 개편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 있겠죠.
첫댓글 대동법은 자연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대동이란 말 속에서는 신분적 차별이 없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