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제2조 (정규공무원외의 직원) 법 제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85·11·20, 98·9·12, 2000·12·30, 2005.6.30] [[시행일 2005.7.1]] 1. 「청원경찰법」 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 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한다.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법 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5·12·29. 2003.01.20.] ②법 제3조제2항의 폐질상태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와 제2항의 폐질상태에 있던 사실의 증명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본조제목개정 2003.01.20.]
제3조의2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수당)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88·1·23, 89·3·18, 89·10·17, 93·12·31, 94·12·31, 2000·12·30] [전문개정 87·6·27]
제3조의3 (연봉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월액) 법 제3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봉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월봉급액 상당액과 그 월봉급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6.6.12 제19521호(공무원보수규정)] [[시행일 2006.7.1]] 1. 「공무원보수규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계법령(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월액중 월봉급액 상당액 2. 보수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외무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호봉제적용대상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승진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직급·호봉 및 근무연수에 의하여 산정한 월봉급액 상당액. 다만,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채용되었거나 신규채용되는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채용당시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직급·호봉에서 계속 승급·승진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직급·호봉 및 근무연수에 의하여 산정한 월봉급액 상당액 2의2. 보수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종전의 계급(대통령령 제17407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표 및 이 영 별표 1의3에서 정한 직무등급별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진·승급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계급·호봉 및 근무연수에 의하여 산정한 월봉급액 상당액.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채용되는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 및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채용되는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채용당시 그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계급·호봉에서 계속 승진·승급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계급·호봉 및 근무연수에 의하여 산정한 월봉급액 상당액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되어 고정된 연봉 또는 기준급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월액중 월봉급액 상당액. 다만,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월봉급액 상당액이 많은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계약직공무원은 채용당시의 연봉월액중 보수규정에서 정한 월봉급액 상당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월봉급액 상당액 [개정 2002.1.14.] [본조신설 2000·12·30]
제3조의4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①법 제3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과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연도의 현재가치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당해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 전년도 1월 1일 현재 보수규정의 봉급표상 공무원의 종류·직급·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연수별로 각각 산정한 보수월액을 합한 금액에 대비한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 보수규정의 봉급표상 공무원의 종류·직급·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연수별로 각각 산정한 보수월액을 합한 금액의 변동률로 한다. [개정 2003.01.20.]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25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20.] [본조신설 2000·12·30]
제4조 (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①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연금업무처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위치·인원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취급기관장외의 기관장을 따로 연금취급기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01.20.] ②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연금취급기관장 소속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 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첫댓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참조~
대신 청원경찰에서 유공자 등록될려면 청경을 퇴직하서겠죠??
제트맨 (jsm9418) 씨는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