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98년 5월에 있었던 부당해고의 문제점 정리해고와 부당해고의 차이점 및 희망퇴직과 강요퇴직의 차이점을 논함 윤병목(ybm0111)
삼성생명의 1998년 4월과 5월은 매우 잔인한 시기이었다. 그것은 부당해고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 한 페이지인 것이다.
삼성생명은 당시에 조직이 전국적으로 연초에 임원 80명 사무직이 9,634명이었으나 구조조정으로 연말에 임원 61명 사무직 7,970명으로 개편되었다. 이처럼 정규직 인원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계약직이 보충되었으며 또한 삼성자동차 인력 중 상당한 인원이 재임용 된 것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회사가 1차로 구조조정 하였다는 298명의 인원인 것이다. 회사측 주장은 당시에 희망퇴직제를 실시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상으로는 장기승진누락자, 직급별 고령자, 근무성적불량자로 선정하였다고 하나, 당시에 문서화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이 없이 퇴직설명회나 노사합의서도 없는 상황에서 대상자들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회사측의 경영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삼일회계법인의 98회계년도 감사보고서는 사무직이 많이 줄었지만, 1998년의 성장성 비율은 총자산증가율 15.75%,영업수익증가율 36.93%, 운용자산증가율 15.50%,단기순이익증가율 49.08%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사규에는 구조조정관련 사항이 98.8.31일에 신설되었고, 취업규칙에서는 98.9.1일부터 이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제31조에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와 사전보고를 명문화하고 있는바, 회사측은 이러한 규정, 절차를 무시하였음을 관련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통보한 서울지방노동청의 2002.6.28일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회사측에서 이야기하는 정리해고가 당사자들에게 수긍이 않가고, 희망퇴직을 했다고 강변하지만 이또한 당사자는 사직원을 받았던 분위기와 본인의 감정이 전혀 내 뜻이 아니라 회사측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옳고 그른 사실에 대한 시비는 사법부를 통하여 가려지겠지만, 재판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몰랐던 관련 법, 규정, 정보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일부를 알게 되고 이에 대한 전체 상황을 판단하기까지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 사실을 규명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번호 2002다 52091(해고무효확인)에 의해 이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겠지만,98년 5월에 나온 퇴직자들은 공감하고 또한 양심선언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회사가 우리를 버렸노라고, 또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젊음을 불사르며 다녔던 내가 희생양이 되어서 퇴사한 사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꿈에도 과거의 직장생활하던 모습이 떠오르며, 가슴이 아프고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무능력한 본인이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못해준다는 사실이 미안하고, 내 자신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회사측의 반성과 인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원고가 윤병목외1인 이며 2001.4.30일에 소송을 시작하였고,변호사 선임이 없는 나홀로소송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