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매로 시골의 농가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물론 3M정도의 비포장도로가 있어서 자동차까지 출입할수 있는 정도의 집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비포장도로가 사유지이고(현재 밭입니다)
저의 집은 맹지인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살기시작하자
도로로 사용하는 사유지주인이 통행을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버리겠다고 합니다.
하천변이라서 다른곳으로 갈수도 없고해서
사용료를 내거나 그 도로만큼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해도
무조건 안된다고 막아버리겠답니다.
심지어는 주민들을 동원해서 아예 근처에도 못오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해결할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전 한 3일정도 살았으니 주민들과의 마찰은 물론 없었습니다.하지만 지역사회라서...)
정말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세한 답변도 부탁드리구요,
답변 1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위에 명시한 민법규정에 의하여 전 주인이 사용하던 도로를 소유자가 강제로 통행을 막는 행의는 분명 위법한 행위라 보여집니다.
다만 시골의 인심이, 님이 낙찰받아 주민중 한 가구가 피해를 보았다는 감정이 작용하여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바, 도로 소유주를 만나 님이 직접 낙찰 받았다해도 남이 낙찰 받은 물건을 후에 매입했다는 뜻을 고지하고 일정액 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겠으니 양해 해 달라고 읍소하거나, 이장등을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시고 주민과 마찰없이 잘 지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2
1. 귀하는 그 토지를 원래 목적(주거용)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로와 그 토지 사이에 있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민법 제219조상의 "주위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2. 귀하는 통로상의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만약 그 토지 소유자가 통행방해 등의 실력행사를 한다면, 소송 완료시까지 기다릴 수 없으므로 법원에 "주위토지 통행 방해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해서 통행방해를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3. 귀하는 상대방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턱없이 많은 보상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법원의 결정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상대방 또는 마을 주민들이 경매로 그 주택을 취득한데 대한 박탈감이나 분풀이로 그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협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사유재산권이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만 알고, 주위토지 통행권 같은 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들이 위와 같은 법도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면, 시골 사람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지 주민중 리장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을 수소문해서 그와 대화하는 방법을 택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