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일시 : 09.07.06 13:12
2. 문의내용
올 2월초에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를 12억 5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팔았습니다
잔금은 5월 6일에 받고요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런데 2002년 1월에 남편사망으로 인하여 저와 미성년자 딸 셋의 명의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로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5천600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 당시 그 집을 담보로 1억 5천이 대출되어 있는 상태엿고 전세를 놓아서 그 빚을 갚았어요
그런것은 고려가 안되는 것인가요?
그때 시세는 7억 5천이었습니다
상속후 그 집에 살 능력이 안되서 시골로 이사를 갔고
거주하지 못했어요
양도세를 계산해보니 1억 7천만원이 넘는다는군요
전세금을 빼고 대출금 빼니 남는돈이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구제방안은 없겠지요?
3. 답변내용
현행 세법상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기준시가로 보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시 시세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당시 시세를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시세를 입증할 수 있으시다면 당시 시세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경정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