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비] 잔업비기수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전환시 고려사항 (산동성)
(질문)
산동성의 모 중소도시에 소재한 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 잔업비 계산방식이 산동성 임금지급규정에 명시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바 개선을 추진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즉, 잔업비 기수를 현행 기본급에서 통상임금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또한 소급 기준에 대하여 산정이 애매하여 소급은 미적용하고 적용시급에 대하여만 조만간 급여지급시점부터 부터 개선 적용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문제발생 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
1. 산동성의 잔업비 계산기수는 전월달의 잔업비를 제외한 모든 임금입니다.
문제는 연말이나 불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주는 달의 그 다음달 잔업비기수가 대폭 상승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매월 공인의 경우, 성과급이 변동지급되면, 그 다음달의 잔업비기수가 매월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계산의 복잡성은 물론, 동일 직무 수행시 잔업비 기수가 사람마다 달리 적용되는데 따른 불만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산동성에서는 기본임금만을 잔업비기수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지역처럼 노동계약에 잔업비기수를 약정하는 것도 불허되며, "통상임금 (잔업비 제외)"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의 잔업비기수를 정하도록 산동성의 지방성 임금지급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동성 소재기업들은 잔업비 지급시 노동쟁의 또한 파업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잔업비기수: 매월 임금표에 찍힌 모든 금액 (심지어 식사수당, 교통수당도 포함)이 잔업비 기수가 됨.
임금항목상에 매월 변동되는 성과급, 인센티브가 존재할 시, 원칙적으로 그 다음달의 잔업비기수는 그에 따라 변동됨
[사례] 청도의 수천명을 고용하고 있는 한국 대형공장에서는 직원들의 잔업비 청구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고, 납품처인 다국적 기업의 엄격한 노동법 준수요구로 인해, 연말 상여금 지급시는 아예 그 다음달에는 잔업을 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과중한 잔업비 부담을 피해가고 있음
(2) 연말, 또는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월의 그 다음 달 잔업비 기수 상승에 대한 2가지 대책
(가) 인센티브 또는 상여금 항목으로 지급하면, 다음달의 잔업비 기수를 증가시키므로, 변칙적이긴 하지만, 이 금액을 잔업비 항목에 추가하여 지급 (형식적으로는 잔업비 보충지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여금 지급분임).
(나) 상여금은 임금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일자에 지급함으로서, 형식상으로 정기 지급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추진
** 상기 2가지 방식 모두, 법적 리스크 발생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으나, 형식상으로는 회피가 가능함
(2) 매월 임금중 성과급 변동시, 그 때마다 그 다음달의 잔업비 기수가 변동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 매월 임금액의 변동 및 유사 직무 직원간 임금의 차이, 병가/청가로 인한 공제 등 여러 요인으로 매달 잔업비 기수가 변동되면, 회사에서 잔업비 계산이 복잡해 지고, 직원의 불만제기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매월 지급되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잔업비기수를 설정하되, 임금변동이 생길 경우, 그 만큼을 임금항목이 아니라 잔업비 항목에 포함시켜 지급
(3) 일반 관리직, 생산관리직 등 고임금 직원
- 일반관리직: 생산현장에서 일하는게 아니며, 본인의 근무자세와 집중도에 따라, 업무의 완료시간이 달라지므로, 잔업은 잔업사유를 명기한 신청 및 승인취득을 거쳐 시행토록함. 단, 잔무처리, 토요일 근무 등 매월 일상적으로 일정 시간의 잔업비 발생함으로 감안하고, 또한 잔업비 기수를 일정 부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법이 허용하는 월36시간 잔업시간을 가정하여 고정잔업비 항목을 만들어 운용.
--> 기본급외에 지급하던 각종 수당 (주택보조, 생활보조금 등)을 고정잔업비 항목으로 흡수. 단, 동 36시간을 초과하는 (승인을 받아 시행한) 잔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잔업비를 계산 지급
- 생산관리직: 생산현장의 감독 등 업무로, 공인과 함께 잔업하는 시간이 많음. 따라서, 이들의 과도한 잔업비기수를 억제하기 위해, 월36시간의 고정잔업비 항목을 설정함으로서, 그만큼 잔업비기수를 감소시킴
2. 또다른 중대한 문제점으로는 귀사에서 다음달부터 잔업비기수를 정상화할 경우, 공회 또는 일부 직원들이 집단으로 법이 허용하는 2년간의 잔업비 소급기간내 계산차액을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ㅇ 귀 소재 도시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어떠한지, 또한 지방 노동국이 기업에 우호적인지
ㅇ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떠한 자세를 보여왔는지, 또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지
ㅇ 공회에서 얼만큼 회사의 정상화 의지에 동조를 해 줄 것인지 여부
ㅇ 만일,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고 여기에 상당수 직원이 동조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3. 따라서, 정상화 이전에 일단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대책을 세운 후,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ㅇ 빨리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임
ㅇ 공회나 직원들의 정서상 소급 요구가 나오지 않고, 설사 나오더라도 지방정부의 협조를 받을수 있다면 예정일정대로 정상화 추진
ㅇ 단, 사전에 회사의 방안에 대해 공회와 협의 필요. 필요시 노동국과도 회사의 방침 설명 및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
[출처]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