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정규직 37명, 파견직 11명, 일용직 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않습니다.
저희 사업장이 종업원할 사업소세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네요..
파견직은 1년단위로 2년 계약을 한 후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갑근세 신고는 파견업체에서 하는걸로 아는데 말입니다.
잘 떠오르질 않네요...
노동법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성대진입니다.
2.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3조 이하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목
적세로서, 재산할과 종업원할의 두가지의 근거로 사업장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249조 제1항은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
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여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임을 명백
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247조 제2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을 "종업
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파견근로
자의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불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
이 아닙니다.
4. 본래 4대보험이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이나, 저
소득층에는 사회보험의 공제가 세금처럼 느껴져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일용
직근로자들의 희망대로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편법이 있는데, 이를 공개된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부담스럽고 02-598-7042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도 포함이 되지 아니합니다. 파견근로자로 돌리는 경우에도
파견법상의 제한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