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 첫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바로 다음 해인 1949년부터 계속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제를 확대시행하면서 재계가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감축을 우려하여 반발하자 노무현 정부가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고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이후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이명박정부인 2008년 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경일로는 친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단,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시절에는 21세기의 범위 안에서 2011년, 2016년, 2022년, 2033년, 2039년, 2044년, 2050년, 2061년, 2067년, 2072년, 2078년, 2089년, 2095년에는 13회를 쉬게 된다. 이런 해는 성탄절이 일요일인 해와 정확히 일치하는 셈.
400년 동안 제헌절은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58번, 수요일과 목요일에 57번, 월요일과 토요일에 56번 온다.
이제는 식목일, 국군의 날과 함께 뜻도 의미도 없어보이고[2] 쉬는 것은 더더욱 없는, 그냥 지나가는 흔한 평일이다. 즉,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이제 세간의 인식은 그냥 흔한 평일이 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제창하고 있는 현대국가로서 개천절조차 법정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는 마당에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다 못 해 제헌절인지 표시조차 안 된 달력도 나오는 와중이다.
참고로 국경일에는 휴일이 아니라도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며, 제헌절은 휴일이 아니지만 국경일이므로 당연히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관련 기사.
유사한 사례로 국군의 날도 휴일이 아니지만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다. 그런데 이제는 제헌절과 국군의 날은 그냥 흔한 평일이 되면서 태극기를 게양한 가정이 거의 없어졌다. 쉬지를 않으니 제헌절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진 것이다. 심지어 제헌절이 국가 공휴일인 시절을 겪지 못한 어린 세대는 제헌절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을 정도.
이로써 4월과[3] 11월에 이어 7월도 공휴일 없는 달이 되었다. 참고로, 2월과 9월은 음력을 따르는 설연휴와 추석연휴 상황에 따라 매년 약간씩 달라진다. 다만, 제헌절은 공휴일 재지정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폐지 이후 8명의 국회의원들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백재현은 제헌절과 한글날을, 최재천은 거기에 더해 어버이날까지, 한정애는 근로자의 날까지, 전병헌은 제헌절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했고 황주홍은 제헌절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내기도 했으며, 이 해를 기점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17년에는 김해영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2017년 여론조사에선 78.4%가 재지정에 찬성했으며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 모든 정당 지지층, 모든 직업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 특히 20~30대에서는 9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한다. 바쁜 일상에 치여 공휴일을 원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