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격시험 필기시험만 시행
- 개정법률안 2월 국회통과 확실…10월에 첫시험 예정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사업용 버스운전자격시험이 필기시험 위주로 치러질 전망이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버스운송자격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걱시험은 실기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 위주로 치러진다. 국토부는 실기시험의 경우 운전면허 대형 실기시험을 통해 이미 충분한 수준에 올라 갔고, 자격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치룰경우 중복 테스트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버스운송자격제도'가 명시돼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4일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며 2월 임시 국회 통과가 확실하다.
국토부는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시험문제 구성 등의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8월 말께 시험 공고를 내고 10월에 첫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자격시험 시행 전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간단한 신고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26조 제4항에 명시된 범죄경력이나 중대한 교통사고경력이 있을 시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고속버스 및 시내버스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짐에 따라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