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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인운영신고시설(그룹홈)의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요한
보 건 복 지 부 |
사회정책기획팀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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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회복지시설의 정의1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및 종류 2 2. 사회복지시설 관련 적용법령4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6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6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7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13 4.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26 5. 후원금의 관리43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46 7.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쇄47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48 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51 10. 사회복지시설 평가52 ※ 부록 : 무호적자 취적지침66 |
Ⅰ |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및 종류
가.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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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모부자복지법 ⑥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⑪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
시설종류 |
세부종류 |
소관부서 |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 |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2개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가능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 |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자활후견기관 |
○자활후견기관 |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 |
복합노인복지시설 |
○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 ||
모부자복지법 |
모부자복지시설 |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
○여성복지관 ○모?부자 가정상담소 |
여성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
보육시설 |
○보육시설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
대상자별 |
시설 종류 |
소관부서 | |||
노인 |
○주거 |
?양로, 실비양로, 유료양로 |
노인요양운영팀 | ||
?실비복지주택, 유료복지주택 | |||||
○의료 |
?요양, 실비요양, 유료요양 | ||||
?전문요양, 유료전문요양 | |||||
○재가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
○여가 |
?노인복지회관 |
노인지원팀 |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 |||||
○노인보호전문기관 | |||||
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복지팀 | |||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 |||||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 |||||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 |||||
장애인 |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생활시설 |
재활지원팀 |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 |||||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
장애인정책팀 | ||||
?장애인심부름센터 | |||||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
○직업재활시설 |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
장애인소득보장팀 | |||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재활지원팀 | ||||
정신 |
○정신요양시설 |
정신보건팀 | |||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 ||||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 |||||
?정신질환자주거시설 | |||||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 |||||
부랑?노숙인 |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상당보호센터 |
민간복지협력팀 | |||
지역주민 |
○종합사회복지관 | ||||
기타시설 |
○결핵?한센시설 |
질병관리본부(에이즈?결핵관리팀) | |||
○자활후견기관 |
근로연계복지팀 | ||||
○복합노인복지시설 |
노인지원팀 |
2. 사회복지시설 관련 적용법령
시설종류 |
법정시설명 |
사회복지관련법령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 노인복지법 제31조내지 제44조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내지 제24조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내지 제31조 등 - 시행규칙 별표 1내지 별표 11 |
복합노인복지시설 |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4조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8조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 장애인복지법 제48조내지 제52조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내지 제36조 등 -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등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
○ 아동복지법 제14조내지 제22조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 시행령 별표 1, 별표 4내지 별표 6 등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내지 제17조 등 - 시행규칙 별표 2내지 별표 5 등 |
부랑인?노숙인복지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내지 제41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2내지 제19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내지 제26조의 2 등 - 시행규칙 별표 3 등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등 - 운영규칙 별표 1내지 별표 3 등 |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 정신보건법 제10조내지 제15조 등 ○ 정신보건법 시행령 등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내지 제13조 등 - 시행규칙 별표 4내지 별표 7 등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등 - 운영규칙 별표1내지 별표3 등 |
기타 |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내지 제41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2내지 제19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내지 제26조의 2 등 - 시행규칙 별표2, 별표3 등 |
자활후견기관 |
○ 국민기초생활법 제16조 등 ○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12조 등 ○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규칙 제27조내지 제30조 등 |
시설종류 |
법정시설명 |
사회복지관련법령 |
모부자복지시설 |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부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
○ 모부자복지법 제19조내지 제24조의 2 등 ○ 모부자복지법 시행령 등 ○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등 - 시행규칙 별표2내지 별표4 등 |
보육시설 |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내지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별표 8 |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 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
성폭력피해자 시설 |
성폭력피해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내지 제3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12조 |
가정폭력피해자 시설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17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5조 |
사회복지시설 회계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음 |
Ⅱ |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모두 포함(Ⅰ장 참조)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법령 우선 적용
※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시설명칭,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 중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가족의 의뢰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
<대표적인 예>
-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 노인복지법의 치매노인,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중증노인 등
- 아동복지법의 요보호아동 전체
-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 시설이 주장하는 목적(종교활동 등)과 달리 사회복지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보호요청에 의해 동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생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시설장의 일방적인 종교목적 주장은 수용 곤란
㉢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외부 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경우
-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인을 모집하는 경우
- 보호하고 있는 생활인을 근거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 동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시설 신고의무 대상임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시?군?구 담당자는 각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가능여부를 확인하되, 100인이상 대형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설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3) 개별법령에 허가 및 지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별법령이 우선적용
☞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4) 개인운영시설 신고기준 유예사항 안내
○ 개별 법령 또는 지침에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09. 12. 31까지 아래의 기준을 적용
(1) 시설·설비 기준 :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요건만 구비하고 법인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개별지침 기준은 적용 제외
(2) 시설장 자격기준 : 법적기준 유지
(3) 시설종사자 기준 : 완화기준 적용(시설장 포함)
- 5인 시설 : 1명
- 6~10인미만 시설 : 2명
- 10~20인 미만 시설 : 3명
- 20~30인 미만 시설 : 4명
- 30~50인 미만 시설 : 6명
- 50인 이상 시설 : 시군구 판단하에 법적기준의 최대 2명까지 완화가능
*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 완화와 별도로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시설종사자는 고용하도록 할 것
- 노인주거복지시설 : 생활복지사 1인
- 노인의료복지시설 : 생활복지사 1인 또는 간호(조무)사 1인
- 장애인생활시설 : 간호(조무)사 1인 또는 (촉탁)의사 1인
- 아동복지시설 : 보육사 1인
- 부랑인복지시설 : 생활지도원 1인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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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강학상 의미의 신고임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 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예시
①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 면담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상담한 후 관련법령의 신고요건을 안내하고 신고서 양식 배부 ②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 신고서 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보완요구 또는 수리여부 결정(필요시 현장방문) ③ 타 법령 충족여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수리여부 결정 ④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의무 안내 |
다. 신고접수시 구비서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참조)
○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정관을 변경하도록 지도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와 비교하여 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판단시, 시설생활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신고하도록 지도
○ 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입유도
○ 예산서 1부
-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내역을 받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10조 제2항의 별표1~별표4를 참고하여 작성
* 개인신고시설의 경우 기 시달된 “개인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 참고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 단,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함
라. 통일된 사회복지시설 신고번호 일괄 부여
○ 시설 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 신고순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 부여
예) 경기과천-장애인-20060715-01
○ 이미 신고한 시설(법인시설 포함)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고번호를 재부여하고 필요시 신고필증을 재교부
○ 각 시설에는 가급적 외부 시설간판에 동 번호를 표방하고 신고시설임을 알리도록 권고
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 참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가능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법인이외 개인도 위탁이 가능한 경우 등 시설별 특성이 있으므로 위탁시 해당 개별법령을 반드시 숙지할 것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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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대상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
○ 수탁자의 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기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에는 그에 따름
○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위탁방법 :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예외조항 없음) - 선정기준의 설정 ?설정주체 : 위탁기관의 장 ※ 선정기준은 가능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필수사항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 임의사항 : 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것 - 위원의 구성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중 1인을 지명 -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22조의2제4항1호 내지 제4호를 참고하되, 가능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
○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계약의 체결 : 위탁시에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계약기간 : 5년 이내로 함 ※ 위탁기간 종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보다는 재위탁과정을 거칠 것 - 계약의 갱신 :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계약의 갱신은 계약내용의 갱신이 아닌 계약기간의 갱신이므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위탁과정을 거쳐 재위탁해야 함 |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보험가입여부 확인(법 제34조의2)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접수시와 매년 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화재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
☞ 화재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운영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나. 시설안전점검 실시(법 제34조의3)
1) 시?군?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토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시설장은 응해야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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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안전점검 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 수시안전점검 실시 가능 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1)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 상근의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참조
<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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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 6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될 수 없음
▶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40조(제29조의 금지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유기, 방임, 매매, 음행 및 음행매개, 구걸, 곡예행위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41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한 자 - 시설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질문을 거부?기피, 허위답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종사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은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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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주5일 시행전)
※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타 직종 겸직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상근시간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상근의무
-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은 상근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 개인운영신고시설 등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은 생활자의 최소한의 복지수준이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
※ 생계유지를 위한 자영업 종사, 운영비 마련을 위한 부업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상근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의 조치(종사자 중 1인을 시설장 대리로 임명 등)를 취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리 요망 |
※ 시설장의 상근 또는 타 직종 겸직과 관련하여 시설관련 개별 법령 및 지침이 따로 있는 경우 위 기준보다 우선 함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1)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의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의무사항)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나) 사회복지생활시설
○ 생활자 수가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3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3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10인~20인 미만 1개소와 공동으로 운영
☞ 5개소, 11개소 등 3개소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수 및 위원 수 결정
○ 생활자 수가 10~20인 미만 시설
- 2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문제발생 우려 시설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다) 사회복지이용시설
○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설특성, 이용자 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시설장 추천 필요없음)
○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바)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시?군?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지도요망
○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운영규칙은 붙임자료1(운영규칙안 예시)을 참조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각 시설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제?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서식 1, 2 참조)
○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2. 1)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및 개별시설팀으로 보고
다) 기타 사항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 '04. 3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정보시스템을 회계 뿐만 아니라 인사, 세무, 후원금관리 등 통합된 시스템으로 확대개편 함
☞ 개발(확대개편) 완료 : '05. 8월
○ '04.1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축 추진 중인 국가복지정보시스템과 통합을 추진하여 시설 유형별로 이력관리 등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
- 시설 시?군?구 간 온라인 보고?청구 기능 구축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과 연계)
- 시설현황정보를 시?군?구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적시 제공
☞ 1차 통합 완료 : '06.7월, 시스템 구축 완료 : '07. 4월
※ 향후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을 국가복지정보시스템(회계관리)로 명칭 통일하고자 함
○ 주요기능
① 경리 ② 인사?급여?예산관리 ③ 세무관리 ④ 생활인관리 ⑤ 후원금관리 ⑥ 자원봉사자관리 ⑦ 개인서비스계획평가 ⑧ 서비스관리 등
○ 기대효과
- 시설운영의 투명성?효율성 향상
- 보건복지부?지자체?시설 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 전문인력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감소
-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등 관련시스템과의 연계체계 구축 운영
- 복식부기 기능 구축으로 복식부기 도입 대비 등
○ 적용대상 시설
- 법인운영 생활시설 : 2006년~
- 개인운영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 2007년~
※ 향후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확대 검토
○ 금명 중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산을 통한 시설보조금정산?청구기능을 확산할 예정이며 시설평가 시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정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청구 기능 활용정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향후 각종보고를 전산을 통해서만 받을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 내 시설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가입 독려 요망
※ ID발급 관련 문의 : 국가복지정보센터(http://info.e-welfare.go.kr)
(☎ 02-3273-4133)
○ 참고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 관련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리부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 전자화 관련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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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07.1.10일현재 국회상임위 계류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시설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의 정년에 대해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
○ 정부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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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60세
- 경과조치 : 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 정년제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의 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 정년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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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 시설종사자
⇒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 종사자는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정년을 적용할 것
○ 정년퇴직일
- 1월에서 6월사이 정년도달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사이 정년도달자 : 12월 31일 ☞ 정년도달일은 당해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3)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
○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 국세청에서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다만 개인신고시설은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바.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군?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함
※ 인권침해로 인한 생활자 사망, 붕괴위험의 절박성 등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함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하며, 시설폐쇄가 청문 등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먼저 생활자를 전원조치 한 후 시설폐쇄를 추진
○ 시?군?구는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해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
<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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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법인시설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거주자?퇴소자 명부 및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 개별법령에 해당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개별법령의 비치서류가 우선 ( 예 : 정신시설→ 정신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등)
☞ 시설에 위의 서류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
사.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 시설 조치여부 시?군?구 점검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조사시 협조 상태 등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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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정함의 설치?운용(동법 시행령제7조) - 시설 내 진정함 설치의무,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후 진정서 등을 지체없이 위원회로 송부 ㅇ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제8조) ㅇ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제9조) - 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시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압수 폐기 금지 - 생활자 징벌중(징벌조사중 포함)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제출 보장
ㅇ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시 시설의 방문?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시 시설 직원 및 시설생활자와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ㅇ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 -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열람하지 못함 |
< 참고 : 사회복지분야 인권실현을 위한 핵심관리자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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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기간 : 2007.1.1~10.30까지 ㅇ 교육장소 : 미정(추후 안내) ㅇ 교육대상 및 인원 - 전국 사회복지생활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2,262개소 - 핵심관리자인 사무국장 또는 생활복지사 2,262명 ㅇ 교육내용 :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의 인권관점 확대와 전문성 강화 ㅇ 교육주최 및 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6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교육안내 : 교육주최 및 주관기관에서 추후 통보 예정 ☞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시설에서 동 교육에 참여토록 적극 독려 |
4.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가. 총칙
1) 목적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기함
2) 적용범위
○ 예산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이하 시설)
○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시설장(이하 시설종사자)
* 개인운영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침으로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예산의 직접지원 외에 자활근로자·공익요원, 자원봉사 등 인력지원을 통한 간접지원 방안 등도 포함)
3) 용어의 정의
○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4) 적용의 원칙
○ 개별시설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본 참고사항보다 완화 또는 강화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개별시설팀 및 지방자치단체 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함
○ 본 지침에 의한 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
- 본 기준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이므로 본 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관련 참조사항
1) 직위의 분류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직위 |
노인 |
장애인 |
아동 |
정신 |
원장 |
시설장 |
시설장 |
시설장 |
시설장 |
사무국장 |
총무 |
총무 |
총무 |
총무 정신보건 전문요원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
과장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
생활지도원 보육사, 사무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
조리원 위생원 |
조리원 위생원 |
조리원 위생원 |
관리인 |
관리인 경비원 |
관리인 경비원 |
관리인 경비원 |
관리인 경비원 |
○ 개별 시설담당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당해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예)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의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①사회복지사 3급자격 이상 소지자, ②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③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④아동복지지도원 자격 소지자만이 가능
2) 호봉의 획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나)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3) 경력의 인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가) 경력인정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할(10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7.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예)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6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 ㉤, ㉥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7.1.1부터 적용
③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④ 기타 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
※ 개별법령 상 “근무(종사)한 경력”은 해당 시설담당팀에 문의할 것
예)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의 지침 또는 유권해석에 의함
나) 경과조치
-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이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는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다) 경력기간의 계산
(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시 1월로 계산하되(예: 1. 5 ~2. 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 1. 31~ 2. 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03. 1. 5 ~ ’04. 1. 4 : 1년
→ ’04. 1. 5 ~ ’04. 3. 4 : 2월
→ ’04. 3. 5 ~ ’04. 3. 8 : 4일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
예)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 : 80%인정
△ 경력인정 : 1년 8월 13일
→ 93. 11. 15 ~ 95. 11. 14 : 2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95. 11. 15 ~ 95. 12. 14 : 1월 × 0.8 = 0.8월 = 24일(30일×0.8)
→ 95. 12. 15 ~ 95. 12. 31 : 17일 × 0.8 = 13.6일 = 13일(소수점이하 절사)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가)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이내의 기간만 인정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을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 59조)
(나)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하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 입영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군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상근예비역, 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 1. 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 : 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 1. 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의가사 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 불인정하나, 다만 6월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인정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 인정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외 기타 추가적인 군 경력은 개별시설팀,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자치단체 개별지침 등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것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간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시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 완료토록 함
4) 초임호봉의 획정
가) 대상 : 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나) 시기 : 신규채용일
다) 방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5) 호봉의 재획정
가) 대상 : 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시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다) 방법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6) 승급
가) 대상 : 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나)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2회 시행
다)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라)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
다. 보수 지급기준(참고자료 참조)
○ 봉급 및 수당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하되, ’06년 가이드라인 보수수준 보다 최소 6.5%이상 인상될 수 있도록 편성요망
※ 임금인상률 : ’02년 5%, ’03년 5%, ’04년 5%, ’05년 5%이상(가이드라인), ’06년 6%이상(가이드라인)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요망
※ ’04년 시간외근로수당 150억 지원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요망
2007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 |
○ 기본급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07년도 예산안에 6.5%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참여정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 2001년~2004년까지 매년 평균 5%이상 인상(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2005년 5%이상, 2006년 6%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아래 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40시간, 연 480시간
?기타 일반종사자 : 월 20시간, 연 240시간
○ 기타 행정사항
-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경기도 고양시 아동생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생활시설의 과장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하도록 시도에서 일괄 조정
〈참고 : 2007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07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
원장 |
사무국장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생활지도원 |
기능직 |
관리인 |
촉탁의사 |
1호봉 |
1,027 |
864 |
819 |
755 |
659 |
742 |
1,912 |
2호봉 |
1,057 |
893 |
847 |
778 |
683 |
765 |
|
3호봉 |
1,087 |
922 |
875 |
801 |
707 |
788 |
|
4호봉 |
1,117 |
951 |
903 |
824 |
731 |
811 |
|
5호봉 |
1,147 |
980 |
931 |
847 |
755 |
834 |
|
6호봉 |
1,177 |
1,009 |
959 |
870 |
779 |
857 |
|
7호봉 |
1,207 |
1,038 |
987 |
893 |
803 |
880 |
|
8호봉 |
1,237 |
1,067 |
1,015 |
916 |
827 |
903 |
|
9호봉 |
1,267 |
1,096 |
1,043 |
939 |
851 |
926 |
|
10호봉 |
1,297 |
1,125 |
1,071 |
962 |
875 |
949 |
|
11호봉 |
1,327 |
1,154 |
1,099 |
985 |
899 |
972 |
|
12호봉 |
1,357 |
1,183 |
1,127 |
1,008 |
923 |
995 |
|
13호봉 |
1,387 |
1,212 |
1,155 |
1,031 |
947 |
1,018 |
|
14호봉 |
1,417 |
1,241 |
1,183 |
1,054 |
971 |
1,041 |
|
15호봉 |
1,447 |
1,270 |
1,211 |
1,077 |
995 |
1,064 |
|
16호봉 |
1,477 |
1,299 |
1,239 |
1,100 |
1,019 |
1,087 |
|
17호봉 |
1,507 |
1,328 |
1,267 |
1,123 |
1,043 |
1,110 |
|
18호봉 |
1,537 |
1,357 |
1,295 |
1,146 |
1,067 |
1,133 |
|
19호봉 |
1,567 |
1,386 |
1,323 |
1,169 |
1,091 |
1,156 |
|
20호봉 |
1,597 |
1,415 |
1,351 |
1,192 |
1,115 |
1,179 |
|
21호봉 |
1,627 |
1,444 |
1,379 |
1,215 |
1,139 |
1,202 |
|
22호봉 |
1,657 |
1,473 |
1,407 |
1,238 |
1,163 |
1,225 |
|
23호봉 |
1,687 |
1,502 |
1,435 |
1,261 |
1,187 |
1,248 |
|
24호봉 |
1,717 |
1,531 |
1,463 |
1,284 |
1,211 |
1,271 |
|
25호봉 |
1,747 |
1,560 |
1,491 |
1,307 |
1,235 |
1,294 |
|
26호봉 |
1,777 |
1,589 |
1,519 |
1,330 |
1,259 |
1,317 |
|
27호봉 |
1,807 |
1,618 |
1,547 |
1,353 |
1,283 |
1,340 |
|
28호봉 |
1,837 |
1,647 |
1,575 |
1,376 |
1,307 |
1,363 |
|
29호봉 |
1,867 |
1,676 |
1,603 |
1,399 |
1,331 |
1,386 |
|
30호봉 |
1,897 |
1,705 |
1,631 |
1,422 |
1,355 |
1,409 |
※ 위 기본급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다소 불규칙한 호봉간 편차를 고르게 조정한 것으로 일부 호봉에서 ‘06년 기본급(가이드라인) 대비 6.5% 이상(또는 이하)로 인상 되는 경우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평균 6.5% 인상한 기준임
2007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
지급대상 |
근무경력 |
지급액 |
지급회수 및 지급일 | ||
(1) 상여수당 |
||||||
가) 기말수당 |
전 종사자 |
봉급액의 |
200% |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 ||
나) 정근수당 |
전 종사자 |
1년미만 |
봉급액의 |
50% |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 |
|
2년미만 |
봉급액의 |
55% |
|||
3년미만 |
봉급액의 |
60% |
||||
4년미만 |
봉급액의 |
65% |
||||
5년미만 |
봉급액의 |
70% |
||||
6년미만 |
봉급액의 |
75% |
||||
7년미만 |
봉급액의 |
80% |
||||
8년미만 |
봉급액의 |
85% |
||||
9년미만 |
봉급액의 |
90% |
||||
10년미만 |
봉급액의 |
95% |
||||
10년이상 |
봉급액의 |
100% |
||||
다) 장기근속수당 |
전 종사자 |
5~9년 |
정액 |
40 |
매월 보수 지급일 | |
10~14년 |
정액 |
50 |
||||
15~19년 |
정액 |
60 |
||||
20년이상 |
정액 |
80 |
||||
라) 가계지원비 |
전 종사자 |
봉급액의 |
200% |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 ||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
||||||
가) 가계보조수당 |
전 종사자 |
정액 |
40 |
매월 보수 지급일 | ||
나) 교통?급식비 |
전 종사자 |
정액 |
100 |
매월 보수 지급일 | ||
다) 명절휴가비 |
전 종사자 |
봉급액의 |
100% |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 ||
(3) 특수근무수당 |
||||||
가)생활복지사수당 |
생활복지사 |
정액 |
40 |
매월 보수 지급일 | ||
나)생활지도원수당 |
생활지도원 |
정액 |
60 |
매월 보수 지급일 | ||
다)조리?위생수당 |
기능직 |
정액 |
40 |
매월 보수 지급일 | ||
(4) 연장근로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
(5) 가족수당 (신설) |
전종사자 |
정액 20 (배우자 30) |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 |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특히 신설 된 가족수당 경우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참조
5. 후원금의 관리
가.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
○ 후원금 영수증 교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 이란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5호서식으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후원금영수증원부와 후원금영수증 가운데에 시?군?구청장의 직인이 간인된 영수증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 후원금을 전용계좌로 받은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 생략 가능
- 법인 및 시설이 필요시에는 두개 이상의 복수통장 사용 가능(시?군?구청장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후원금 전용계좌 사전 신고)
나.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보고?공개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매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지정후원금의 10%는 모금 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제한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자산취득비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로만 사용 가능
-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하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0% 이내에서 사용 가능
○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적용
- 지정후원금은 용도의 사용금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 비지정후원금은 직접비, 간접비의 구분이 없이 사용 가능하나 업무추진비는 후원금의 10% 이내에서만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과목 |
직접비 |
간접비 |
비고 | |
관 |
항 |
목 |
||
사무비
|
인건비
|
○ 제수당 중 -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무수당 |
○ 급여 ○ 상여금 ○ 일용잡금 ○ 제수당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비 ○ 기타 후생경비 |
|
업무추진비 |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
사용불가(다만,10%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가능) | ||
운영비
|
○ 공공요금 ○ 차량비 |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
||
재산조성비 |
시설비 |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시설장비 유지비 |
자산취득비는 비품구입비로만 사용가능 | |
사업비
|
운영비
|
○ 생계비 ○ 수용기관경비 ○ 피복비 ○ 의료비 ○ 장의비 ○ 직업재활비 ○ 자활사업비 ○ 특별급식비 ○ 연료비 |
||
교육비 |
○ 수업료 ○ 학용품비 ○ 도서구입비 ○ 교통비 ○ 급식비 ○ 학습지원비 ○ 수학여행비 ○ 교복비 ○ 이미용비 ○ 기타 교육비 |
|||
○○사업비 |
○ ○○사업비 |
|||
전출금 |
전출금 |
○ 법인회계전출금 |
사용불가 | |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
○ 과년도지출 |
||
상환금 |
부채상환금 |
○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
사용불가 | |
잡지출 |
잡지출 |
○ 잡지출 |
사용불가 | |
예비비 |
예비비 |
○ 예비비 |
사용불가 |
※ 참고로 법인회계는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준용하되 사업비중 수익사업비로는 후원금 사용불가, 시설전출금은 직접비로 분류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 일부 사회복지법인내의 각 시설에 법인대표이사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고 있어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감사원 위임감사 2004. 12)
- 앞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나.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 근로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노동부 근로기준팀에 문의할 것
7.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쇄
가. 시설의 휴지
○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보조금?후원금품 등 사용실태 확인
- 전원조치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나. 시설의 재개
○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시설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다. 시설의 자진폐쇄
○ 시설의 운영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의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의 휴지때와 동일
※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 재개, 자진폐쇄하는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의 요건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회계부정이나 불법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다.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3 참조)
라.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 등을 참석시켜 청문을 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와 전원조치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설폐쇄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참조)
행정처분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제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이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령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위반 이상 | ||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제40조 제1항제1호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폐쇄 |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법제40조 제1항제2호 |
시설폐쇄 |
- |
- |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
법제40조 제1항제3호 |
시설폐쇄 |
- |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법제40조 제1항제3의2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장교체 |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
법제40조 제1항제3의2
법제40조 제1항제3의2 |
개선명령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
5.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다.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라. 그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
법제40조 제1항제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
시설폐쇄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
-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
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06.12월)으로 각 지자체의 정기감사 또는 수시점검시 반영토록 할 것
○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 강화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등) 등 취약업무, 통합회계관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점검을 실시
나.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
□ 업무체계
○ '06년까지 추진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결과 남은 미신고시설의 신고전환 또는 폐쇄업무 및 향후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감시 및 조치
- 보건복지부 각 시설팀, 시도 및 시군구의 시설담당 부서에서 상시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 통한 미신고시설 조사
○ 조사방법
- 보장기관(시군구)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시 미신고시설 점검계획 포함, 복지행정시스템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소지 검색
- 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여러명 거주하는 경우 추출
○ 조사주기 : 상?하반기 각 1회
○ 조사결과 조치사항
- 미신고시설인 경우 불법 미신고시설임을 수급자에게 고지하고 각 시설담당에게 미신고시설 인지사실 통보하면 각 담당은 현장확인 및 처리
□ 공공조직을 통한 후원 또는 지원시 신고시설 여부 확인
○ 시군구, 공동모금회 등 공공적인 조직을 통한 후원?지원시 다수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 신고 여부를 확인
- 확인 결과 미신고시설인 경우 후원, 지원 일체 금지 및 행정처분 실시
10.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평가 의무화
○ 전체 사회복지시설(결핵시설 등 일부 제외)에 대하여 평가지표 개발, 2차의 평가 완료(1차 1999-2001: 1,060개소, 2차 2002-2004: 1,186개소)
○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 2005년초 제3차 3개년(2005-2007) 평가계획 수립 및 2005년, 2006년도 평가 완료
나. 평가대상시설
○ 제3차 3개년(2005-2007) 평가대상시설
- 총 시설 1,600여개소로 매년 300-600개소 평가
평가년도 |
평가대상시설 |
2005 |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 사회복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 노인복지회관은 평가지표 개발(2008년부터 평가) |
2006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
2007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포함) |
※ 다만 설립년수가 3년 이하된 시설, 결핵, 한센장애인시설 및 성폭력ㆍ가정폭력 시설 등 여성부 이관시설은 제외
○ 2007년도 평가대상시설
- 2004년 1월 이전 개원한 시설 및 이외 희망하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포함)
다. 2007년 시설평가 일정
○ 1월 : 평가계획 수립, 평가사전 준비
○ 1월-5월 : 시설평가정보입력시스템 구축
○ 2월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구성
○ 2월-4월 : 평가지표 수정?보완
○ 5월 : 평가지표 확정, 평가대상시설 확정, 현장평가위원 선정
○ 6월 : 평가관련 교육 및 홍보
○ 6월-8월 : 시설평가정보 입력시스템 교육(1,378개 시설 및 234개 시군구 담당자)
○ 6월-9월 : 시설자체평가, 현장평가 및 확인평가 실시
○ 9월-12월 : 시설평가정보 입력
○ 10월-11월 : 결과분석 및 보고서 공개(설명회 개최 등)
○ ‘08년도 1월 : 시설평가정보 입력현황보고서 공개
○ ‘08년도 : 평가기관에 대한 사후조치(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 및 미흡기관 담당자 교육 등)
라. 시ㆍ도 관련 사항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평가위원(학계등 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추천(시·도 → 보건복지부)
○ 관할 지역내 시설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수당 및 출장비 지원관련 예산확보
<붙임 자료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①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시설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 회의 | |||
일 시 |
장 소 |
||
참석자 |
|||
회의내용 |
|||
정책건의 |
<서식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시도 ○○ 시군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 |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
|
시군구 정책건의 |
|
시도 정책건의 |
<서식 3 시설별 설치신고서>
양식)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앞쪽)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
신청인 |
①대표자성명 |
②법인명 |
||||||||
③주소 |
(전화 ) | |||||||||
시설개요 |
④명칭 |
⑤사업의 종류 |
||||||||
⑥소재지 |
(전화 ) | |||||||||
⑦시설의 장의 성명 |
⑧주민등록번호 |
|||||||||
⑨설치연월일 |
⑩입소정원 |
명 | ||||||||
시설설비내역 |
⑪거 실 |
㎡ |
⑫사무실 |
㎡ |
⑬상담실 |
㎡ | ||||
⑭도서실 |
㎡ |
⑮오락실 |
㎡ |
조리실 |
㎡ | |||||
목욕실 |
㎡ |
세탁실 |
㎡ |
건조장 |
㎡ | |||||
변기수 |
개 |
직업훈련실 |
㎡ |
강의실 |
㎡ | |||||
자원봉사자실 |
㎡ |
운동장 |
㎡ |
대지 |
㎡ | |||||
기타 |
㎡ | |||||||||
직원 |
총인원 |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
예산 |
수입총액 |
지출총액 | |||||
명 |
명 |
원 |
원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없음 | ||||||||||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
|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는 개별시설의 신고양식이 없는 경우에 사용
(뒷쪽)
신고서 작성시 참고사항 |
① 대표자 성명 : 시설의 설립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② 법인명 : 허가 받은 법인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 ③ 주 소 : 시설의 설립자 또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 기재 ④ 명 칭 : 신고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을 기재 ⑤ 사업의 종류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를 개별법령을 참고하여 기재 ⑥ 소재지 : 신고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소를 기재 ⑦ 시설의 장의 성명 : 시설장의 성명 기재 ⑧ 주민등록번호 : 시설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⑨ 설치연월일 : 시설을 설치한 연월일 기재 ⑩ 입소정원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한 입소정원 기재 ⑪~ 시설설비 : 시설설비의 경우 현재 실측치를 정확하게 기재 ~ 직원 : 시설에서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를 정확하게 기재 ※ 무급여로 일하고 있는 가족, 일용직 고용자, 자원봉사자 등 제외 수입총액 : 입소자가 지불한 생활비(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생계비 포함), 후원금, 시설장 자기부담액 등 총 시설수입의 총액을 기재 지출총액 : 운영에 지출한 금액, 기능보강비 등 시설지출의 총액을 기재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 현재 시설현황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할 것 ※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악의에 의한 허위작성시 신고접수를 철회할 수 있음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작성시 반드시 개별법령을 참고할 것 ※ 세부사항은 시?군?구 미신고복지시설 담당자에게 문의 ☞ 신고사항은 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총액 및 지출총액은 추정치를 기재할 것 |
양식)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
처리기간 | ||||||||
7일 | |||||||||
신 청 인 |
성명(대표자) |
법인명 |
|||||||
주소 |
(전화: ) | ||||||||
명칭 |
시설의 종류 |
||||||||
복 지 시 설 |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
□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 |||||||
소재지 |
|||||||||
시설의 장 |
주민등록번호 |
||||||||
입소정원 |
사업개시예정일 |
||||||||
직원 |
총인원 |
자격보유자 |
비고 | ||||||
명 |
명 |
||||||||
예산 |
수입액 |
지출액 |
비고 | ||||||
천원 |
천원 |
||||||||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이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없음 | |||||||||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 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
양식)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
처리기간 | |||||||
10일 | ||||||||
신청인 |
법인명 |
대표자성명 |
||||||
주소 |
(전화 ) | |||||||
시설개요 |
명칭 |
시설종류 |
||||||
소재지 |
(전화 ) | |||||||
시설장의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설치연월일 |
입소정원 |
명 | ||||||
시설설비내역 |
거 실 |
㎡ |
사무실 |
㎡ |
의료재활실 |
㎡ | ||
재활상담실 |
㎡ |
집단활동실 |
㎡ |
직업훈련실 |
㎡ | |||
조리실 |
㎡ |
목욕실 |
㎡ |
세탁장 |
㎡ | |||
건조장 |
개 |
화장실 |
㎡ |
도서실 |
㎡ | |||
오락실 |
㎡ |
자원봉사자실 |
㎡ |
강의실 |
㎡ | |||
강 당 |
㎡ |
운동장 |
㎡ |
대 지 |
㎡ | |||
기 타 | ||||||||
직원 |
정원 |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
예산 |
수입총액 |
지출총액 | |||
원 |
원 | |||||||
명 |
명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없음 | ||||||||
1. 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 구조내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 ||||||||
|
양식)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
처리기간 | |||||||
2일 | ||||||||
신고인 |
대표자성명 |
법인명 |
||||||
주소 |
(전화 ) | |||||||
시설개요 |
명칭 (시설의종류) |
사업의종류 |
||||||
소재지 |
(전화 ) | |||||||
시설장의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설치연월일 |
입소정원 |
명 | ||||||
시설설비내역 |
거 실 |
㎡ |
사무실 |
㎡ |
도서실 |
㎡ | ||
목욕실 (화장실) |
㎡ |
조리실 (식당) |
㎡ |
강당 (오락실) |
㎡ | |||
변기수 |
㎡ |
세탁장 |
㎡ |
심리검사? 치료실 |
㎡ | |||
상담실 |
개 |
건조장 |
㎡ |
직업훈련장 |
㎡ | |||
집단지도실 |
㎡ |
양호실 |
㎡ |
대지 (놀이터) |
㎡ | |||
운동장 |
㎡ |
기타 |
||||||
직원 |
총인원 |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
예산 |
수입총액 |
지출총액 | |||
명 |
명 |
원 |
원 | |||||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없음 | ||||||||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 각1부 7. 시설에 종사랄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 ||||||||
|
양식) 부랑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 | ||||||||
신청인 |
대표자성명 |
법인명 |
||||||
주소 |
(전화 ) | |||||||
시설개요 |
명칭 |
사업의종류 |
||||||
소재지 |
(전화 ) | |||||||
시설장의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설치연월일 |
입소정원 |
명 | ||||||
시설설비내역 |
거 실 |
㎡ |
사무실 |
㎡ |
상담실 |
㎡ | ||
도서실 |
㎡ |
오락실 |
㎡ |
조리실 |
㎡ | |||
목욕실 |
㎡ |
세탁장 |
㎡ |
건조장 |
㎡ | |||
변기수 |
개 |
직업훈련실 |
㎡ |
강의실 |
㎡ | |||
자원봉사자실 |
㎡ |
운동장 |
㎡ |
대지 |
㎡ | |||
기타 |
㎡ | |||||||
직원 |
총인원 |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
예산 |
수입총액 |
지출총액 | |||
명 |
명 |
원 |
원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없음 | ||||||||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1부 | ||||||||
|
양식)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 및 허가사항변경통지서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 및 허가사항변경통지서 |
처리기간 | ||||||
10일 | |||||||
신청인 (통지인) |
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소재지 |
(전화 ) | ||||||
시설개요 |
명칭 |
사업종별 |
|||||
소재지 |
(전화 ) | ||||||
시설장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설치연월일 |
입소정원 |
| |||||
시설설비 |
거 실 |
㎡ |
사무실 |
㎡ |
의무실 |
㎡ | |
상담실 |
㎡ |
면회실 |
㎡ |
휴게실 |
㎡ | ||
조리실 |
㎡ |
목욕탕 |
㎡ |
세탁장 |
㎡ | ||
건조장 |
개 |
변기수 |
㎡ |
급수시설 |
유 ? 무 | ||
배수시설 |
유 ? 무 |
비상재해대비시설 |
유 ? 무 |
운동장 |
㎡ | ||
대지 |
㎡ |
||||||
직원 |
시설장 |
인 |
총무 |
인 |
정신과전문의 |
인 | |
간호사 |
인 |
보조원 |
인 |
영양사 |
인 | ||
사무원 |
인 |
생활지도원 |
인 |
작업치료사 |
인 | ||
취사부 |
인 |
세탁부 |
인 |
경비원 |
인 | ||
총인원 |
정신보건전문요원수 | ||||||
인 |
인 | ||||||
변경사항 |
변경전 |
||||||
변경후 |
|||||||
정신보건법 제10조제1항?제4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허가사항의 변경)를 신청(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없음 |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4.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6.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
|
부록 : 무호적자 취적지침 |
1. 목 적
ㅇ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 중 호적이 불명한 자의 호적을 신속히 찾아주기 위한 지문조회 절차 및 요령과 지문조회결과 무호적자로 판명된 자에 대한 취적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2. 지문조회
ㅇ 시설장은 현재 입소자(만18세이상인 자)중 호적이 불명한 자를 대상으로 또는 향후 호적이 불명한 자가 입소한 경우 입소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다음 절차 및 요령에 의해 관할 경찰서로 지문조회를 요청함
가.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의뢰 절차 : 시설장은(붙임1) 신원조회 양식을 2부 첨부하여 관할경찰서 수사과나 형사과로 공문으로 우송토록 함.
① 시설장의 책임 하에 지문 채취 후→관할경찰서장→경찰청 감식과
② 경찰청 감시과(지문대조 결과)→관할경찰서장→시설장
나. 지문채취요령(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을 것)
① 지문 채취하기 전
ㅇ 손을 깨끗이 닦는다.
ㅇ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ㅇ 무좀이나 기타 피부질환으로 허물이나 물집이 생겼을 때는 핀셋 등으로 표피를 제거하여 융선이 보이게 한다.
② 지문을 채취할 때
ㅇ 지문잉크를 고르게 칠한다.
ㅇ 잉크를 칠한 부분에 먼지 등 오물이 있으면 제거한다.
ㅇ 지문을 찍기전에 지문의 모양과 각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양각이 보이도록 회전하여 찍는다(지문의 중심점과 양각을 기준으로 지문가치를 분류한다).
ㅇ 평면인상지문은 손가락을 모아서 찍고 회전시키지 않는다. 이 때에는 손가락 둘째마디까지 나오게 잉크를 칠한다.
ㅇ 지문 문형이 지문원지 양식의 해당란 사각형 중앙에 직각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찍는다.
※ 제상문(좌측 또는 우측에 반드시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 와상문(반드시 좌?우측에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다. 신원조회 양식 1부(붙임1)
3. 무호적자 취적
가. 무호적자 취적절차
ㅇ 아동시설 및 부랑아시설 등에 있는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기아발견신고서를 작성, 시?군?구 호적과에 취적 의뢰를 하면 시?군?구에서 취적절차를 행한다.
ㅇ 성인의 경우는 본인 또는 후견인이 법원의 취적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시설장은 후견인으로서 취적절차를 대행하도록 함.
ㅇ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2)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취득절차(대법원 호적예규 제467호) 등 참조
나. 취적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ㅇ 소요기간 : 평균 2~3개월(서울가정법원의 경우)
ㅇ 비 용 : 1인당 정부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우표) 2회분 8,100원
〈무호적자 취적절차〉
시설장 (미성년자) |
?기아발견조사서 |
본인?후견인 (성인) |
|||||||||||||||||
? |
? |
||||||||||||||||||
관할 시?군?구청 |
⇒ |
성?본창설허가청구 |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무적증명원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 |
||||||||||||||||
? |
|||||||||||||||||||
법 원 |
|||||||||||||||||||
?성?본창설허가심판서 |
|||||||||||||||||||
취적허가신청 |
?무적증명 |
||||||||||||||||||
?주민등록신고확인서 |
|||||||||||||||||||
?신분표 |
|||||||||||||||||||
?인우보증서 |
|||||||||||||||||||
? |
|||||||||||||||||||
관할경찰서 |
⇔ |
||||||||||||||||||
?신원조회 |
|||||||||||||||||||
취적허가 |
|||||||||||||||||||
(붙임 1)
신 원 조 회 |
20 . . . | |||||||||||||||||||
성명 |
성별 |
남?여 |
주민등록번호 |
지문채취자 | ||||||||||||||||
본적 |
생년월일 |
직업 |
소속 | |||||||||||||||||
주소 |
의뢰사유 |
직위 | ||||||||||||||||||
성명 인 | ||||||||||||||||||||
왼 쪽 손 가 락 회 전 지 문 |
둘째손가락 |
셋째손가락 |
넷째손가락 |
다섯째손가락 |
첫째(엄지)손가락 | |||||||||||||||
오 른 쪽 손 가 락 회 전 지 문 |
둘째손가락 |
셋째손가락 |
넷째손가락 |
다섯째손가락 |
첫째(엄지)손가락 | |||||||||||||||
평
면
압
날 |
왼쪽손가락회전지문 |
왼쪽손가락엄지 |
오른쪽손가락엄지 |
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 ||||||||||||||||
(붙임 2)
호적예규제438호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 취득절차
제정 1989.12. 7 호적예규 제438호
개정 1991. 7. 9 호적예규 제467호
1.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호적이 없는 자(이하 "무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호적을 취득하게 한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1) 기아가 아닌 경우
성본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하게 하고 신호적을 편제한다.
(2) 기아의 경우
호적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기아발견조서와 성본창설허가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나.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1)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있는 경우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함이 원칙이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2)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생존 중이면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되기를 기다려 전항의 방법으로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것이고,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창립의 취지를 기재한 출생신고 또는 취적허가에 기한 취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2. 동일 호적에 취적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취적허가 및 취적신고는 각 취적자마다 하여야 하고, 호주 기타의 자가 일괄하여 신청 또는 신고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인의 취적자가 1통의 신고서로 신고하거나 각자의 신고서를 합철하여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통된 첨부서류 1통만을 첨부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에도 1인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호적예규제609호
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
제정 1979. 1. 8 호적예규 제346호
개정 2001.12.22 호적예규 제609호
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민법 제781조 제3항 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 허가를 얻은 후, 일가창립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 이상)에는 스스로 취적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재적자가 월남후 취적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무적자의 취적시에는 신분사유 중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부모가 민적법 시행당시(1923. 6. 30. 이전)에 혼인하였고 본인이 그 당시 이미 출생한 상태였다면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호적예규제610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가족들이 취적함에 있어 본적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본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
제정 1991.12.13 호적예규 제468호
개정 2001.12.22 호적예규 제610호
(문)
이북에 호적을 가지고 있던 가족들이 월남 취적함에 있어서 이북에 있는 호적을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원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하여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법령 제179호(가호적) 취급수속이 효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호주 또는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을 정당한 호적으로 보고 별도 취적한 가호적을 위법한 호적으로 보아 이를 단일화하는 방법으로써 별도 취적한 가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정당한 호적이 있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추가 취적신고를 하면 정당한 호적에 추가 입적시킴과 동시에 별도 취적한 본적지에 통보하여 위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동 법령이 폐지된 현행 호적법하에 있어서의 이중호적 단일화 방법
(답)
호주나 차순위자가 취적한 호적만이 정당한 호적이고 별도 취적한 호적은 위법한 이중호적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동 호적상의 가족은 일반무적자로서 정당한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하는 취적허가를 받아 입적해야 한다. 다만 적법한 가호적(호주나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과 위법한 가호적(별도 취적한 가호적)에 동일인이 중복으로 등재된 때에는 복본적(또는 중복호적)의 말소절차에 따라 위법한 호적을 말소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적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가호적에 입적할 자에게 법정분가사유(호적법 제19조의 2)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적절차에 의하여 법정분가호적을 편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