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제도 적극 활용을"
- 남원경찰서 경사 설영미
2014/02/20 16:54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적극 활용을"
결혼생활 20년째인 A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몇 달 전 부터 별거중인데 남편이 수시로 협박문자를 보내고 집 앞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통에 늘 불안하다고 했다. A여성은 지인의 소개로 나를 찾아왔고 그간 자신이 당한 폭력의 사진과 문자들을 보여주며 여기 저기 수소문하고 다녀봤는데 별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거다.
A씨의 경우, 남편의 형사처벌은 바라지 않고 접근금지만을 원했는데 이 경우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제55조의3)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가능하다.
형사사건 처리 시 신청하는 ‘임시조치’는 위 1~3호의 내용과 동일하며, 2월 이내 2회 연장 최대 6개월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지만,
‘피해자 보호명령’의 경우는 최단 6월에서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1~3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임시조치의 그것보다 처벌 수위도 높다.
필요한 서류로는 ①가족관계증명서 ②기본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기타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이며, 가까운 법원 형사계에 신청하면 된다.
아쉬운 점은 현장경찰관들이 임시조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숙지가 되어있으나, 별도로 법원에 신청하는「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대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여 현장에서 안내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장기간 진행되어온 폭력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스스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해 헤매기도 한다. 어렵게 112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꼭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충분히 알고 안내해 준다면, 그게 바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4대악 근절이 아닐까 생각한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인 약자인 피해자들을 지원하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