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의 항의를 들은 후 심혈관질환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관리소장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광명시 H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중 입주민 항의를 듣고 쓰러져 사망한 K씨의 자녀인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 공단이 지난 2010년 5월 원고 K씨에게 내린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 K씨는 급사의 가능성이 있는 허혈성 심근병증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었으며, 심장마비로 급성심장사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다 망인 K씨의 사망경위 등을 고려하면 망인 K씨는 급성심장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주민 C씨가 전후 사정을 모르는 망인 K씨에게 심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망인 K씨가 쓰러져 사망한 점, 망인 K씨의 기존질환과 심장마비 당시의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망인 K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망인 K씨가 관리사무소에 들어오자마자 입주민 C씨의 거센 항의로 심혈관계 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 A씨와 B씨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피고 공단이 원고 L씨에 내린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K씨는 지난 2009년 12월 오전 10시경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입주민 C씨의 항의를 들은 후 쓰러진 뒤 사망했다.
이후 K씨의 자녀인 A씨와 B씨가 신청한 유족급여 등의 지급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업무상 관련성을 입증하기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12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