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 장애정도 등급판정 기준 등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상에 뇌병변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측에서는 '장애등급 미해당' 으로 판정하거나 주치의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진단에도 불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향 판정 결과가 나와 수많은 장애인의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자 장애인의 장애상태의 변동이 없거나 악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존의 장애등급을 무시하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낮추어 판정하여 장애인 지원금을 단절시키거나 대폭 삭감하여 장애인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장애판정에 대하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권리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가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신하여 오랫동안 싸워 왔으며 수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장애인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 장 애 상 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5.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8.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2.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3.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 |
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0 주치의 의사가 발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정밀 심사 중 어느 쪽에 더 신뢰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
다. 행정심판 재결 및 소송 판례
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뇌병변장애 정도가 보행과 일상생활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에 해당하여 장애 3급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으로 뇌병변장애 2급에 해당한다’며 청구인 청구를 인용함(2013경심0630사건)
0 청구인은 파킨슨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정도를 도움-경미한 도움으로 수행하는 산태로 판단 , 뇌병변장애 3급으로 판정하였으나 정심판위원회에서는 파킨슨 척도 및 MRI상 소뇌위축의 정도가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아 ‘뇌병변 장애 2급에 해당한다’며 청구인 청구를 인용함(2014경심1022사건)
0 추락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로 뇌병병장애로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뇌병변 이력은 확인되나 진료기록상 팔다리의 근력등급 및 기능저하 정도, 보행양상, 인지기능 평가 결과, 뇌영상 병변 부위의 정도 등 종합적 검토시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평가,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수정바델지수 34-69점인 점으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된다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부산지법2021. 1. 15. 선고2020구합21563판결)
0 피고(서울 강북구청장)는 원고가 제출한 기록상 수정바델지수가 89점인 점, 뇌영상 자료에 나타나는 뇌병변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 ‘뇌병변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원고가 시각장애, 보행장애를 보이면서 우측손의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현저한 손가락 기능의 장애를 보이고 있어 외병변 장애의 중한 장애의 기준인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으로 보이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함(2021. 10. 29. 서울행정법원 선고2020구합506 14 판결).
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증상이 진료기록상 뇌영상 자료가 과거에 비해 변화가 없고 뇌영상에서 신경학적 악화의 병변 추가가 없다는 점 및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유발된 기능수행의 악화로 인정되기 힘든 점 등을 들어 ‘뇌병변장애-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조정함(2022. 12. 19. 2022경기행심1352사건)
0 국민연금공단 심사에서는 자문의사들이 원고의 진료기록 등 서면으로 심사하는 반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임상적 관찰과 이학적 검사 결과 수정바델지수 64점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 국민연금공단 자문의사들이 서면 심사만으로 평가한 81-89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함(서울행정법원 2023. 3. 8. 2020구단8692판결)
※ 뇌병변장애로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하으나 ‘장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 장애정도 심사결과 판정에 불복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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