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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사랑모임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토지정보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제외함) 및 재해손실공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제외함)를 하고 나머지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더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②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존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 ③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다음의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 재해손실공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실가액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구상권 행사 등으로 보전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재해손실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세율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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