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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정세법(안) - ③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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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테크 |
첨부파일 | 없 음 | ||||||||||||||||||||||||
글쓴이 |
이규원회계사 |
등록일 |
200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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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를 위주로 중산·서민층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세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
▶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 개인연금 과세제도 개선 : 근로소득자 이외 다른 소득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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