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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각 전문지 기자님 |
◦ 발신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
◦ 제목: <약준모_의견서> 복지부는 먼저 국가적 차원의 보건의료체계 서비스를 만들 고, ‘특수장소’에 대한 논의를 하라. |
<의견서>
복지부는 먼저 국가적 차원의 보건의료체계 서비스를 만들고, ‘특수 장
소’에 대한 논의를 하라.
10월 26일 보건복지부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다. 개정이유를 ‘특수장소의 지정 범위와 취급의약품의 범위 등을 조정하여 의약품 접근 취약지역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취급자(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 특수장소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자 함’이라 밝히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 특수장소의 지정 범위 조정(안 제2조) 1) 고속도로변 휴게소 내「약사법」제44조의2에 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을 특수장소로 지정 2)「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0조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약사법」제44조의2에 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에 특수장소 지정
나. 취급의약품의 범위 조정(안 제5조)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의 특수장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하여 취급 |
인데, 실제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전부개정(안)을 보면 제5조(취급의약품) 특수장소에서 취급의약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제2조제1항제5호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 의약품으로 한다. 이 경우 취급의약품의 단위는 최소 포장단위에 한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0조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의 특수 장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하여 취급”에 대한 조항이 누락 되어 있다.
또한 개정고시가 약국 혹은 편의점등 안전상비약의 판매자 등이 없는 곳을 위한 것이고, 그 후 해당지역에 편의점이 생긴다면, 해당 규정에 의거해서 특수 장소로 지정되었던 고소도로 휴게소와 읍․면은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의약품 접근 취약지역’이라는 개정취지와 전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약준모는 복지부가 발표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중 개정안 입안예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602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다.
특수 장소는 특별히 의약품 접근성이 낙후된 지역이다. 고로 특수 장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특수지역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논의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수지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도 해마다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정부는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먼저 만들고, 특수장소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끝.
2012. 10. 30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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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단체(성명)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대표: 김성진)
전화번호 : 대표 070-7565-6887 천명자 간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119-1 동원빌딩 206호
의견 : 개정안 반대
복지부가 발표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중 개정안 입안예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602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
(1) 특수장소가 ‘특별히 좋은 곳’이 아니라, 해당지역은 ‘특별히 의약품 접근도도 떨어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보건의료가 특별히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지자체 장은 특수 장소를 없애고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 장은 특수 장소의 실태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특수 장소를 줄여 나갈지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특수 장소를 줄여나가는 것이 어려우므로 실태조사를 중앙부처에 꼭 보고 해야 합니다. (개정안 9조 관련)
(2)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 특수장소의 지정 범위 조정(안 제2조) 1) 고속도로변 휴게소 내「약사법」제44조의2에 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을 특수장소로 지정 2)「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0조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약사법」제44조의2에 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에 특수장소 지정 나. 취급의약품의 범위 조정(안 제5조) ○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의 특수장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하여 취급 |
이와 같이 개정안을 발표 했으나 실제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전부개정(안)을 보면
제5조(취급의약품) 특수장소에서 취급의약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제2조제1항제5호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 의약품으로 한다. 이 경우 취급의약품의 단위는 최소 포장단위에 한 한다 |
라고 되어 있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0조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의 특수 장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하여 취급”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 제2조제1항제5호는【고속도로변 휴게소】의 내용 이고,
△ 제2조제1항제8호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0조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의 특수 장소】의 내용.
(3) 먼저 국가적 차원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만들고, 특수장소에 대한 논의를 해야합니다.
현행고시는 제8조제3항에 ‘보건소장은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 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해서 약국등 전문기관이 생기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고시가 약국 혹은 편의점등 안전상비약의 판매자 등이 없는 곳을 위한 것이고, 그 후 해당지역에 편의점이 생긴다면, 해당 규정에 의거해서 특수 장소로 지정되었던 고소도로 휴게소와 읍․면은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허나 개정고시안 제10조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유라면 제2조제1항제5호와 제2조제1항제8호도 지정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개정안 제10조제3항의 ‘제2조제7호’을 ‘제2조제1항제7호’로 고쳐야 합니다.
(4)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특수 장소에 대한 권한을 보건소의 업무에서 지자체장으로 떠 넘기려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는 보건의료 낙후지역인 ‘특수 장소’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본 개정안은 이것을 지역의 문제로 돌려서 회피하려는 꼼수입니다.
이것은 마치 MB 정권의 영유아 보건 사업의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떠넘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무책임한 복지부의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반대하고, 특수 장소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 특수 장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특수 장소로 남아 있는 보건의료 낙후 지역을 어떻게 의료기관과 약국이 생길 수 있게 할지를 더 고민하는 복지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개정안은 전혀 취지와 맞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의견제출 단체(성명) |
개 정 (안) |
제 출 의 견 | |
수 정 (안) |
제출 사유 | ||
약준모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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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취급의약품) 특수장소에서 취급의약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제2조제1항제5호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 의약품으로 한다. 이 경우 취급의약품의 단위는 최소 포장단위에 한 한다.
제10조(지정취소 등)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5조(취급의약품) 특수장소에서 취급의약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제2조제1항제5호,제8호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 의약품으로 한다. 이 경우 취급의약품의 단위는 최소 포장단위에 한 한다.
제10조(지정취소 등)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5호, 제7호,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고시안은 제2조제1항제5호와 제2조1항제8호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첨부된「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전부개정(안)의 제5조는 제2조제1항제5호만 명시했음.
※ 제2조제1항제5호와 제2조제1항제8호도 지정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 제5호 경우 : 고속도로변 휴게소 내「약사법」제44조의2에 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생길 경우.
- 제8호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0조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 실태 확인 결과 24시간 상주하지 않는 경우와 「약사법」제44조의2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으로 편의점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 등이 생긴 경우
※ 안의 밑줄 자구 틀렸음. 제2조제7호 --> 제2조제1항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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