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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론 시 험 |
이론시험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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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시험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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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답안저장] 메뉴화면에 입력하시오.(객관식 문항당 2점, 해당 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1. 다음 중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①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②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③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④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답] ①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2.20)
2.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③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답]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31.7, 31.10, 31.12
3. 다음 중 판매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① 위탁자의 결산일 현재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적송품
② 판매회사가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한 결산일 현재 미착상품
③ 결산일 현재 매입자의 매입의사 표시 없는 시송품
④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로 반품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품
[답]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7장 재고자산 실무지침7.5
도착지 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도착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상품은 매입자(판매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② 손상차손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는 매 회계기간마다 평가해야 한다.
③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나,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④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답] ③ 만기보유증권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다.
5. 다음 중 자본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결손보전을 위해 상계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및 자본잉여금의 순서로 처리한다.
② 주식발행의 경우 발생하는 등록비, 법률 및 회계자문 수수료는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한다.
③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정률법에 의해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각한다.
④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에 현금배당액 및 주식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답]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15.5
6. 다음 중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여러 종류의 제품제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특정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간접원가라고 한다.
② 조업도가 증가하는 경우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③ 모든원가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직접재료비와 제조간접비의 합계를 가공비라고 한다.
[답] ④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의 합계를 가공비라고 한다.
7. 다음 중 재공품계정의 차변에 기입되는 사항은?
① 재공품 차기이월액 ② 당기 제품제조원가
③ 당기 제조간접비 배부액 ④ 당기 제품매출원가
[답] ③ 당기 제품매출원가는 제품계정 대변에 기입되고, 당기제품제조원가와 재공품 차기이월액은 재공품계정의 대변에 기입됨
8.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조간접비를 계산하시오.
· 매 출 액 : 1,100,000원 · 직접재료비 : 300,000원 · 직접노무비 : 200,000원 · 직접경비 : 150,000원 · 기말원재료비는 없고 기말재공품은 100,000원 이다. · 기초재고액은 없으며, 기초제품과 기말제품의 재고액은 동일하다. · 매출액은 원가에 10%의 이익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
① 300,000원 ➁ 350,000원 ➂ 400,000원 ➃ 450,000원
[답] ➃ 매출원가: 1,100,000/1.1=1,000,000원
제조간접비 = 1,000,000 - 300,000 - 200,000 - 150,000 + 100,000
9. (주)강남은 기초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작업지시서 NO.10에 배부할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 기초 및 기말재고는 없고 그 밖에 발생된 직접원가는 없다. |
① 200,000원 ② 400,000원 ③ 600,000원 ④ 700,000원
[답] ③ 배부율 = 1,800,000원/6,000,000원 = 30%
배부액 = (8,000,000 - 6,000,000) * 30% = 600,000원
10. 종합원가계산에서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가중)평균법은 선입선출법보다 간편한 방법이지만 원가계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② 선입선출법에서 완성품환산량은 순수하게 당기발생원가로 이루어진 작업량만으로 계산한다.
③ 기초재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④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당기발생원가로 가정하여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한다.
[답] ④ 선입선출법은 당기발생원가만을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하고, 기초재공품원가는 완성품 원가에 가산한다.
1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일반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몇일 이내에 환급해주어야 하는가?
① 15일 ② 20일 ③ 30일 ④ 45일
[답] ③ 부가법 제24조
12. 다음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공제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직전과세기간에 비해 5% 이상 증감한 경우
②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인 경우
④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답] ①
13.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항 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① |
납부의무면제 |
해당사항 없음 |
과세기간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
② |
포기제도 |
포기제도 없음 |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음 |
③ |
영세율 적용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 |
④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에 따른 공제 |
매입세액 공제가능 |
납부세액에서 공제 불가능 |
[답] ④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부법26③, 부령74의3②)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것은?
①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없다.
② 2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③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의 전체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④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답] ① 1주택자의 임대소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한다.(소득세법 제12조 1호 나목)
15. 소득세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중간예납세액이 150,000원에 불과하다면 징수되지 아니한다.
②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대상자이다.
③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가 중과된다.
④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답] ②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제)
실 무 시 험 |
(주)인천기업(회사코드:0502)은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22기)회계기간은 2012.1.1 ~ 2012.12.31 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충시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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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요의 입력은 생략한다. ‧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아이플러스,리버스알파: 500번대 계정코드를, 세무명인: 700번대 계정코드에 제조원가코드“1”을 사용한다. ‧ 판매비와 관리비는 아이플러스,리버스알파 : 800번대, 세무명인 : 7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타계정 대체거래는 아이플러스,리버스알파 : 적요입력시 반드시 적요번호를 선택, 세무명인 : 적요선택 필요 없고 대체분개만 한다. ‧ 회계처리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1] 3월 11일 전기에 (주)팽성의 외상매출금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대손처리하였으나 당일 전액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단, 상기금액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요건 충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바 있다.(3점)
[답] 3월 11일
(차) 현금 4,400,000 (대) 대손충당금(109) 4,000,000
부가세예수금 400,000
[세무명인] (차) 현금 4,400,000 (대) 대손충당금외상(021) 4,000,000
부가세예수금 400,000
[2] 3월 12일 업무용으로 사용할 중고자동차를 비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량가액은 국민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3점)
·차 량 가 액 : 12,000,000원 ·취득세 : 300,000원 ·등록면허세 : 60,000원 |
[답] 3월 12일
(차) 차량운반구 12,360,000원 (대) 당좌예금 12,000,000원
현 금 360,000원
[3] 3월 13일 업무용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완전히 소실되었다. 소실전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차량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다.(단, 해당 차량은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3점)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 : 2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 2,000,000원 |
[답] 3월 13일
(차)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 2,000,000원 (대) 차량운반구 20,000,000원
재해손실 18,000,000원
[4] 3월 14일 적법하게 보유중인 자기주식(취득원가:20,000,000원)을 18,000,000원에 처분하고 처분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단, 처분당시 자기주식처분이익 계정잔액은 5,000,000원이었다.(3점)
[답] 3월 14일
(차) 보 통 예 금 18,000,000원 (대) 자기주식 20,00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000원
[5] 3월 15일 강남상사로부터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 12,000,000원을 288,000원 할인한 금액으로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할인액은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한다.(3점)
[답] 3월 15일
(차) 보통예금 11,712,000원 (대) 받을어음 12,000,000원
이자비용 288,000원 (강남상사)
< 입력 시 유의사항 > |
||
‧ 적요의 입력은 생략한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수거래와 채권, 채무관련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반드시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아이플러스,리버스알파 : 500번대 계정코드를, 세무명인 : 700번대 계정코드에 제조원가코드 “1”을 사용한다. ‧ 판매비와 관리비는 아이플러스,리버스알파 : 800번대, 세무명인 : 7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타계정 대체거래는 아이플러스,리버스알파 : 적요입력시 반드시 적요번호를 선택, 세무명인 : 적요선택 필요 없고 대체분개만 한다. ‧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한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
[1] 4월 21일 다음은 당일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공급일의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시오.(3점)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
승인번호 |
12121212-41000000-95842153 | ||||||||||||||||||||||||||||||||||||||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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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급 자 |
등 록 번 호 |
125-81-77559 |
종사업장번호 |
공 급 받 는 자 |
등 록 번 호 |
121-13-15168 |
종사업장번호 |
|||||||||||||||||||||||||||||||||
상호 (법인명) |
(주)인천기업 |
성 명 (대표자) |
이대한 |
상호 (법인명) |
한국상사 |
성 명 (대표자) |
이한국 | |||||||||||||||||||||||||||||||||
사업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쌍림동 100 |
사업장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00 | |||||||||||||||||||||||||||||||||||||
업 태 |
제조,도소매,무역 |
종 목 |
전자제품 |
업 태 |
소매 |
종 목 |
전자제품 | |||||||||||||||||||||||||||||||||
작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수정사유 | |||||||||||||||||||||||||||||||||||||
년 |
월 |
일 |
천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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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4 |
21 |
3 |
0 |
0 |
0 |
0 |
0 |
0 |
3 |
0 |
0 |
0 |
0 |
0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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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4 |
21 |
전자제품 |
1 |
3,000,000 |
300,000 |
|||||||||||||||||||||||||||||||||||
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 상 미 수 금 |
영수 이 금액을 함 청구 | |||||||||||||||||||||||||||||||||||
3,300,000 |
1,300,000 |
2,000,000 |
[답] 4월 21일
유형:매출11, 거래처:(주)한국상사, 전자세금: 전자입력, 분개:혼합
공급가액 : 3,000,000세액 : 300,000
(차) 받을어음 1,300,000원 (대) 제품매출 3,000,000원
외상매출금 2,000,000원 부가가치세예수금 300,000원
[세무명인] 유형:매출11, 전자, 분개:외상
[2] 4월 22일 원재료 납품업체인 (주)동명물산으로부터 Local L/C에 의해 수출용 제품생산에 사용될 원재료(1,000개, 단가 30,000원)를 납품받고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결제는 전액 당사발행 약속어음(만기일:2012.12.30)으로 지급하였다.(3점)
[답] 4월 22일
유형:매입52 거래처:(주)동명물산 전자입력 분개:혼합
공급가액 : 30,000,000, 세액 : 0
(차) 원재료 30,000,000 (대) 지급어음 30,000,000
[세무명인] 유형:매입12, 전자, 분개:외상
[3] 4월 23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취득가액 8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원)를 서울대리점에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였다. 판매대금 전액을 자기앞수표로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3점)
[답] 4월 23일
유형:매출22 거래처 :서울대리점 분개 : 혼합
공급가액: 50,000,000원, 세액 : 5,000,000원
(차)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원 (대) 기계장치 80,000,000원
현금 55,000,000원 부가세예수금 5,0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0원
[세무명인] 유형:매출41, 분개:외상
[4] 4월 24일 한국상사에게 제품을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대금 중 2,000,000원은 한국상사의 백두상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백두상사의 동의하에 인수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당사의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3점)
[답] 4월 24일
유형:매출11 거래처:한국상사 전자입력 분개:혼합
공급가액 : 10,000,000 세액 : 1,000,000
(차) 보통예금 9,000,000 (대) 제품매출 10,000,000
외상매출금(112.백두상사) 2,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세무명인] 유형:매출11, 전자, 분개:외상
[5] 4월 25일 (주)상호캐피탈로부터 관리업무용 중고승용차(계약일:4월 1일, 리스계약조건: 운용리스, 3년약정, 650,000 원/월)의 4월분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다음달 3일 지급하기로 하였다.(3점)
[답] 4월 25일
유형:매입53, 거래처:(주)상호캐피탈 분개: 혼합
공급가액 : 650,000 세액 : 0
(차) 지급임차료(판) 650,000 (대) 미지급금 650,000
[리버스알파,세무명인]임차료(판)
[세무명인] 유형:매입31, 분개:미지급
[1]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7점)
① 2012년 2월 21일 대한물산(대표자:최대한, 201-06-12305)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부가가치세 포함) 15,400,000원은 대한물산 발행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동 어음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2년 8월 21일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다.
② 외상매출금 중 88,000,000원은 2009년 9월 5일 흥진상사(대표자:김흥진, 204-05-00761)에 대한 것이다. 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위해 당사는 법률상 회수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회수를 못하였고, 2012년 9월 5일자로 동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③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대손처분받은 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청수상사(대표자:김청수, 204-06-67885)에 대한 외상매입금 3,300,000원을 2012년 10월 1일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④ 2012년 10월 10일자로 다도물산(대표자:김다도, 601-05-01239)에 대한 채권잔액 1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대손처리하다. 동 채권은 회수기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된 것이며, 이 외의 다도물산에 대한 채권은 없다.
⑤ 2010년 12월에 파산으로 대손처리했던 영일만(주)(대표자:김영일, 214-82-36364)에 대한 채권액 16,500,000원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2년 11월 7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당사는 동 채권액에 대하여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
[답]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대손세액공제 불가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갑) | |||||||
2.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 |||||||
대손확정 연월일 |
대손 금액 |
공제율 (10/110) |
대손 세액 |
공급받는 자 |
대손사유 | ||
상호 |
성명 |
등록번호 | |||||
12.09.05 |
88,000,000 |
10/110 |
8,000,000 |
흥진상사 |
김흥진 |
204-05-00761 |
채권시효 소멸 |
12.10.10 |
187,000 |
10/110 |
17,000 |
다도물산 |
김다도 |
601-05-01239 |
6월경과 소액채권 |
12.11.07 |
-8,250,000 |
10/110 |
-750,000 |
영일만(주) |
김영일 |
214-82-36364 |
대손금 회수(파산) |
3.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 | |||||||
변 제 연월일 |
변제 금액 |
공제율 (10/110) |
변제 세액 |
공급자 |
변제 사유 | ||
상호 |
성명 |
등록번호 | |||||
12.10.1 |
3,300,000 |
10/110 |
300,000 |
청수상사 |
김청수 |
204-06-67885 |
대손금 변제 (소멸시효완성) |
[2] (주)인천기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불공제내역 서식을 작성하시오. 단, 기존의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 외의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없다고 가정한다.(3점)
(1) 공통매입세액 : 28,000,000원 (2) 공통매입가액 : 280,000,000원 (3) 기타자료
|
[답]
[1] 국민은행으로부터 장기차입한 1억원의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하였다.(3점)
[답] 12.31 (차) 장기차입금 100,000,000 원 (대) 유동성장기부채 100,000,000원
(국민은행) (국민은행)
[2]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 대출약정 내용을 보고, 이자비용에 대한 결산분개사항을 입력하라. 단, 이자비용은 월할계산(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간주)한다.(3점)
· 대출기관 : 국민은행 · 대출기간 : 2012년 9월 1일 ~ 2013년 8월 31일(1년) · 대출금액 : 100,000,000원 · 대출이자율 : 연 6.0% · 원금 및 이자 상환조건 : 만기시점 일시상환조건 |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이자비용 2,000,000원 (대) 미지급비용 2,000,000원
[3]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현황과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3점)
주 식 명 |
보유주식수 |
주당 취득원가 |
기말 공정가치 |
(주)대한 보통주 |
1,000주 |
15,000원 |
주당 16,000원 |
(주)민국 보통주 |
150주 |
20,000원 |
주당 25,000원 |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단기매매증권 1,750,000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익 1,750,000
[4] 결산일 현재 매출채권 잔액의 2%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잔액은 조회하여 활용할 것.(3점)
[답] (차)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875,224원 (대) 대손충당금환입 875,224원
대손상각비 2,496,930원 대손충당금(받을어음) 2,496,930원
[세무명인] 자동결산자료입력 대손상각비 입력에서 대손충당금외상에 875,224원(환입분개 체크), 대손충당금받을에 2,496,930원 입력 후 전표발생
외상매출금 808,473,400 X 2% - 17,044,692 = -875,224
받을어음 232,993,000 X 2% - 2,162,930 = 2,496,930
*대손충당금환입은 일반전표입력에서 분개, 대손충당금설정은 결산자료입력
[5]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말재고액 및 감모손실과 관련한 결산사항을 입력하라. 단, 원재료 수량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감소분은 모두 정상발생분이다.(3점)
구 분 |
장부상내역 |
실사내역 | ||||
단위당 취득원가 |
수량 |
평가액 |
단위당 시가 |
수량 |
평가액 | |
원재료 |
2,000원 |
500개 |
1,000,000원 |
2,000원 |
400개 |
800,000원 |
재공품 |
7,000원 |
800개 |
5,600,000원 |
7,000원 |
700개 |
4,900,000원 |
제 품 |
10,000원 |
1,000개 |
10,000,000원 |
10,000원 |
900개 |
9,000,000원 |
[답]
비정상감소분만 재고자산감모손실에 반영한다.
(1)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3점)
(차) 재고자산감모손실 200,000원 (대) 원재료(제) 200,000원
(영업외비용) (적요8: 타계정으로대체액)
(2) 결산자료에서 재고실사액 입력 후 전표추가(3점)
ㆍ원재료 : 800,000원
ㆍ재공품 : 4,900,000원
ㆍ제 품 : 9,000,000원
합계잔액시산표 금액과 일치해야 함.
[1] 2012년말 현재 여성 사무직 사원 김희정(사원코드:101, 입사일:2011.12.01, 주민등록번호:570309-2536025)은 세대주로서 실제 동거부양하고 있는 가족사항은 아래와 같다.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사원등록’메뉴에 201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사항(인적사항)을 입력하시오.(단, 배우자의 2012년도 소득은 총급여액은 5,000,000원만 있으며, 그 이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다)(7점)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배우자 |
박영일 |
550617-1002097 |
2012.04.03 사망 |
장 남 |
박일남 |
890221-1002091 |
군복무 |
차 남 |
박이남 |
920515-1002095 |
대학생 |
3남 |
박삼남 |
950606-1002091 |
고등학생 |
모 친 |
최숙자 |
290815-2536022 |
- |
언 니 |
김희자 |
541123-2536026 |
장애인 |
이 모 |
최명자 |
341028-2536022 |
중증치매환자 |
[답]
1.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모친, 차남, 삼남, 언니
2. 추가공제
ㆍ 70세 이상 경로 : 1명(모친)
ㆍ 부녀자 세대주 : 본인(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함)
ㆍ 장애인 : 1명(언니)
3. 다자녀추가공제: 2명(차남, 삼남)
[리버스알파] 20세이하 3명(자녀2+장애인언니1)
60세이상 1명(모친)
다자녀추가공제 2명 으로 표기해도 됨.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코드 300번인 박인천(남자, 790215-1538337, 2010.02.01입사)의 사원등록사항을 수정하고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시오. 박인천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은 모두 공제받도록 하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8점)
1. 부양가족사항(모두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
이름 |
연령(만) |
관계 |
비 고 |
박인천 |
33세 |
본인 |
소득자 본인(2012년 총급여 4,920만원),무주택세대주 |
김현이 |
30세 |
배우자 |
2012년 근로소득금액 5,000,000원(821205-2538339) |
박대전 |
10세 |
장남 |
초등학생,소득없음.(020520-3511116) |
박대구 |
0세 |
차남 |
당해연도 출생,소득없음.(120615-3511113) |
김옥현 |
71세 |
모친 |
장애인, 소득없음.(411120-1538331) |
2. 연말정산 추가자료
항 목 |
내 용 |
보험료 |
·본인 자동차보험료(보장성보험료임) : 800,000원 ·모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000,000원 |
의료비 |
·박대구(차남) 예방접종비 : 1,200,000원(신용카드 사용) ·모친 입원비 : 5,000,000원(신용카드 사용) ·모친 보청기 구입비용 : 600,000원(현금 지급액) |
교육비 |
·박대전(장남)의 학원 수강료 : 2,400,000원 ·박대구(차남)의 보육료(지정기관) : 3,000,000원 ·김옥현(모친)의 대학 수업료 : 3,000,000원(장애인특수교육비 아님) |
주택자금 |
·본인 장기주택마련저축((주)국민은행 038-21-1075-442) : 월 20만원씩 총 2,400,000원 불입(2009년가입,다른 주택자금관련 공제는 없음) |
신용카드 사용액 |
·6,200,000원(상기의 의료비 지급액임) |
[답]
1. 사원등록 수정
2.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
① 보험료 : 보장성보험 800,000원 입력,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0,000원 입력
② 의료비 :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리버스알파:전액공제의료비) : 5,600,000원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1,200,000원
③ 교육비 : 취학전아동 1명 3,000,000원 입력
(초등학생 학원, 직계존속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④ 주택자금 : 그 밖의소득공제(리버스알파:연금/저축등)-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주)국민은행 / 038-21-1075-442 / 2,400,000원 입력
⑤ 신용카드: 신용카드등 6,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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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실무시험에서 5번문제..대변에 단기차입금으로 하면 틀린건가요?
네...유동성장기부채 계정과목 물어보는 문제므로 틀려요. 고생하셨습니다.탑모델님
힘내시구요...아자아자 화이팅!@! 앞으로 계획 잘 세우시구요.
일반전표 4번문제 차)보통 18,000,000 대)자기주식 20,000,000
차)자기주식처분익5,000,,000 대)자기주식 처분손 3,000,000
하면 틀린가요?
네 틀린답이에요 ㅠ 재무회계서브노트 1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세무2급형 회계처리에서
자기주처분시 회계처리가 있을겁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잔액은 서로
정리후(상계후)의 잔액이랍니다. 처분손실을 잔액으로 인식하기 전에 처분이익이 있으니 먼저
정리해줘야해요...시험에서도 이 규정을 물어보는 거구요...
그외에도..
1.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
2.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과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
3.감자차익(자본잉여금)과 감자차손(자본조정-)
모두 동일 스타일이에요...51회 비슷하게 또 나올거같아 정리해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 합니다. 제가 넘 생각이 많앗어요. 상계하면 되는걸,,
넵 타조님 회계1급때부터 늘 응원해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구요!!
질문도 많이 올려주세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