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63-가 체성감각유발전위(SEP)(E6631)
나-663-나 시각유발전위(VEP)(E6632)
나-663-다 청각유발전위(AEP)(E6633)
나-663-라 운동유발전위(MEP)(E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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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P : 시신경뒤 시중추에 이상이 있는 경우 Retinogram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병변이 VEP에서는 나타나므로 사시나 약시에 인정함. [안과분위, 1983/11/18]
2. AEP : 돌발성 청력장애, 이명, 감음 신경성 난청 등에 Brain Stem Audiometry검사로 인정할 수 있으나 중이염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이비인후과분위, 1983/11/24]
3. (1) SEP는 척수, 중추신경계 질환에 인정하며, 말초 신경 장애는 SEP보다 EMG로 진단함이 원칙임. [신경외과분위, 1985/03/15]
(2) 말초 신경 장애에 나-663(뇌유발전위검사, SEP)는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4. R/O HNP시 EMG, ENG상 정상이나 SEP상 Sensory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택적 실시시 인정함. [재활의학과분위, 1986/02/06]
5. Facial Spasm에 NVD(Neurovascular Decompression)수술시 AEP검사는 수술전은 진단목적으로, 수술후는 합병증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수술전/후 2회로 인정함. [신경외과분위, 1988/03/03]
6. 뇌경색증을 진단함에 있어 전기 생리학적 검사(뇌유발검사)는 수술후 예후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AEP(뇌간의 손상여부), SEP(대뇌지각센터및 척수기능 장애판단)검사는 인정함. [제11차전체심위, 1988/04/15]
7. 척수아급성 결합성 변성 상병은 척수의 병발 뿐만이 아니라 다발성(시신경 말초신경)으로 침범하므로 뇌유발 전위검사 3종(SEP, AEP, VEP)실시는 인정함.
[신경과분위, 1988/06/29]
8.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실시한 나-662-다(특수뇌파), 나-663(뇌유발전위), 나-650(근전도/신경전도검사)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의가 검사했다는 전제하에 시설(기기)이 합당하다면 인정함. [신경과분위, 1988/09/02]
9. 백내장수술전 검사로 ERG, VEP 동시 실시시 백내장 수술후의 시력회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ERG, VEP검사를 각각 시행하여야 하나 VEP검사가 보편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ERG, VEP의 동시 실시시는 나-663(VEP)만 인정함. [안과분위, 1989/02/16]
10. CRF상병에서는 Central, Peripheral Nerve System의 이상이 초래되므로 나-650(근전도/신경전도검사) 실시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검사이므로 선택적 실시를 권장하나, 동건(Dx : CRF, Anemia, Hypertension, Renal Osteodystrophy)의 경우 나-663(뇌유발전위검사)는 치료의 지표가 된다는 Data 확립전까지는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9/10/20]
11. 다발성경화증의 진행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1개월 간격으로 실시한 나-663(뇌유발전위검사, VEP 2회, Cervical SEP 2회, Lumbosacral SEP 2회 각각) 실시는 타당하므로 인정함. (부위별 SEP는 병소의 Level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검사로서 인정함). [신경과분위, 1990/03/13]
12. 백내장 수술시 실시한 ERG, VEP검사는 초자체 이상이나, 망막, 시신경 손상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인정함. 단, ERG, VEP가 동시 실시되는 경우(Set 청구 등)는 VEP만 인정함. [상근심위, 1990/08/20]
13. P300은 AEP에 의한 특수 검사로 인지 기능의 지표이고, BAEP는 뇌간 기능을 보는 검사로 그 적응증이 각기 다르나, 정신분열증의 경우 뇌기질 손상이 의심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시행 가능하며 두 검사 모두 AEP검사이므로 나-663(뇌유발전위검사) 1회만 인정함. [정신과분위, 1990/09/21]
14. 나-663(뇌유발전위검사)중 AEP, VEP는 미숙아 또는 고-Bilirubin 혈증이 있는 신생아에게 청력 및 시력 이상 등을 조기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이므로 입원기간중 1회, 외래 F/U시는 2회/년로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15. Bilirubin 수치가 20mg/100ml이 되어야 핵황달이 되는 것이 나니고, 10-30mg/100ml에서도 환자상태에 따라 핵황달이 될 수 있으므로, 신생아 고빌리루빈혈증에 나-663(뇌유발전위검사, AEP) 검사는 핵황달의 초기 증세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서 선별적으로 실시시 인정하나, 차후 시행빈도가 높은 요양기관은 사례발생시 실시횟수에 대하여 재논의키로 함. [소아과분위, 1991/08/27]
16. MEP : 나-663(뇌유발전위검사, MEP, Moter Evoked Potential)검사는 중추성으로 오는 운동기능장애(Hemiparesis, Paralysis 등)시에 실시할 수 있는 검사로 보통 Motor Function의 Grade 판단 및 경과확인을 위해 시행함.
[신경과분위, 1992/09/28]
17. 미숙아 Ehss 고빌리루빈혈증이 있는 신생아의 경우 청력 시력이상 등을 조기진단하기 위해 시행한 AEP, VEP는 필요한 검사로 인정하되, SEP는 거의 시행하지 아니함. 이 경우 AEP, VEP 검사는 입원 기간중 1회, 외래 F/U시는 2회/년로 인정함. [소아과분위, 1992/10/13]
18. 분변실금, 만성변비, 신경인성방광 상병에 나-650(근전도/신경전도검사), 나-663(뇌유발전위검사, MEP), 나-664(신경학적검사)를 실시한바, Recto-Anal Function의 Elcetro-Physiological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Anal Sphincter EMG(나-650, 근전도/신경전도검사)와 Anal MEP(나-663, 뇌유발전위검사) 실시는 타당하므로 인정하며, 나-664(신경학적검사)는 나-664-주(신경계의 질환에만 산정한다)에 의거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93/12/21]
▶ 조산아 또는 고빌리루빈혈증 등 상병에 시행한 나-663(뇌유발전위검사, AEP) 인정여부 : 고위험 신생아들은 정상신생아에 비해 청력손상의 빈도가 매우 높으므로 청력손상의 조기발견을 위해 시행하는 나-663(뇌유발전위검사, AEP)는 대한신생아학회 회신내용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경우에 인정한다.
(1) 출생체중 1,500g 이하의 극소 저출생체중아
(2) 교환수혈의 결정이 필요한 중증 신생아 황달(과빌리루빈혈증) AEP검사 실시기준
(3) 신생아가사(1분 Apgar점수 0-4점, 또는 5분 Apgar점수 0-6점)
(4) 기타 청력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① 청력소실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② 선천성 자궁내 감염증(TORCH감염증)
③ 귀나 이도(Ear Canal)의 형태학적 이상을 동반하는 두부안면계 기형
④ Aminoglycosides나 기타 청신경계 독성 약물의 사용(다회 사용 혹은 Loop이뇨제와의 병용시)
⑤ 세균성 뇌막염
⑥ 5일이상 인공환기요법 실시
⑦ 청력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증후군의 증상이나 소견을 보일 때
[중심조위, 2000년 2월분 심사지침]
▶말초신경장애에 뇌유발전위검사(체성감각유발전위-SEP) 인정여부 (2003.03)변경전:말초신경장애에 나618가 뇌유발전위검사(체성감각유발전위-SEP)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변경후:말초신경장애에 실시하는 SEP검사는 신경전도검사와 상호 보완적인 검사이므로 신경전도 검사 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