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13664('22.3.10)호 관련입니다 .
2. 어린이집 구성원 (영유아 , 보육교직원 등 )이 확진자의 동거인인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 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을 변경 안내 하오니 시군에서는 관할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호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어린이집 코로나 19 대응지침 변경사항 >
○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등원 (출근 ) 기준 및 검사체계
구 분 | 기존 (3.1.~ 3.13.) | 변경 (3.14.∼ ) |
등원 (출근 ) 기준 | 접종 완료자 | - 7 일간 수동감시 - 확진자의 검사일 (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 일내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 (출근 ) 가능 |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10 일간 수동감시 *
-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으로 3 일내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 (출근 ) 가능 |
접종 미완료자 | - 7 일간 수동감시자로 등원 (출근 ) 중지 |
* 가급적 3 일이내 PCR 및 6~7 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 대 이상은 PCR 2 회 권고
※ 기타 참고사항
- (본인이 확진된 경우 ) 접종여부 관계없이 7 일간 등원 (출근 ) 중지
-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 ) 별도 격리없이 등원 (출근 ) 가능
3. 한편 , 어린이집 자가진단키트 지원과 관련하여 영유아 대상 신속항원검사는 가정에서 필요시 자율적으로 검사가 가능한 권고사항이나
○ 원내 확진자 발생 시 원장이 밀접접촉자로 판단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등원 가능하며 ,
○ 기타 "영유아 보호자 회신용 배부 확인증 "은 작성 예시로 물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정보만을 기재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