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발행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
ㅇ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훼손, 파손, 도난 등을 대비한 손해보험 가입
ㅇ 자격심사를 통과한 당첨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야 함
ㅇ 자격심사를 통과한 당첨자는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체결 시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 함
※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장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며, 주변 로또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와 지역별 상권 등을 토대로 (주)나눔로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영업장은 당첨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당첨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못하여 판매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당첨자의 자격이 상실되며, 이로 인한 비용 및 불이익은 당첨자의 책임입니다.
2. 특별 유의사항
ㅇ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가격 변경, 판매점 추가 확대 등 운영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당첨자 자격이 상실되며, 위·변조 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로또복권 판매인으로 선정된 자는 로또복권 판매수익 발생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수급자 혜택(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의료비감면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ㅇ 로또복권 판매수익은 세무관청에 정기 보고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로또복권 판매인은 로또복권 수익발생에 따라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로또복권 판매인은 인쇄복권(추첨식, 즉석식)을 함께 취급하여 복권판매 전문점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