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8일부터 금융권에 고객주의의무제도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미 3일째 시행되고 있지만 금융거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제도다.
고객주의의무(customer Due Diligencd : CDD)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 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 실소유자 여부, 그래관계의 목적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한다. 다른 말로 고객알기정책 (Know Your Customer : KYC)라고도 하는 제도다.
이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쉽게 풀어서 은행이 자신과 거래하는 고객의 자금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고, 일정금액 이상은 보고를 통해 정부에서 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서민들의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음지에서 일하고자 하는 흔히 검은돈을 만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더 섬세한 금융거래 부분까지 통제 하려는 제도다. 금융거래 중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 등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강제된 제도이다.
이 부분은 기존 시행되고 있는 자금세탁과 관련한 제도와는 구분되는 제도이다. 자금세탁과 관련한 기존 제도는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한 금융거래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였다면 이번 제도는 모든 금융거래를 일정 금액 이상은 보도토록 강제된 제도인 점이 큰 차이다.
한마디로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유리알처럼 바라보겠다는 부분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제도임에도 언론에서 할애한 지면이나 시간이 적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시행 첫날 은행권은 업무량 증가와 고객 대기로 인한 문제점을 염려했지만 다행스럽게 아무런 문제 없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음에 은행원은 한 사람으로써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하지만 결제가 집중되는 날에는 전산 장애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은행원의 입장에서 보면 괜히 은행원만 고생시킨다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제기된 은행 창구 번잡에 금융소비자들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많은 은행원들의 불만이 은행 창구를 통해 거래하는 사람의 증가다. 은행 시스템은 첨단화 되어 인터넷과 전화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엄청난 투자비용을 들인 첨단 시스템이 창구를 통해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장되고 있는 부분도 어찌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은행 창구는 재테크를 위한 상담과 대출을 위한 상담 창구로 이용된다면 금융소비자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기억해 둘 필요도 있다. 이런 고객의 마인드 변화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많은 사람의 가슴속에 있는 밝은 사회는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본다.
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