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업종 노동자의 직업병 인정의 몇 가지 사례>
사례 1: 브라운관 조립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신경병증
사례 2: 절연전선 제조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화폐양 습진
사례 3: 전자파 노출에 의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일명 루게릭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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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브라운관 조립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신경병증
재해일자 2003/02
【제 목】: 브라운관 조립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신경병증
【진단일자】: 2003년 02월
【분 류】: 신경계 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성별 남
나이 33세
직종 브라운관 조립 작업자
결론 : 업무관련성 높음
1. 의뢰경과: 김○○은 1992년부터 O전기에서 브라운관을 조립하다가 2003년 2월 M병원에서 다발성 신경병 증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김○○은 Tube에 편향요크(DY) 및 PC-magnet을 고정하고 Purity 및 convergence, 화면 위치 등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브라운관을 완성하였다. 1992년 11월 26일 입사한 이후 2002년 5월 24일 PDP 사업부로 옮길 때까지 초기 약 4년간은 수동 공정에서 작업한 후 자동 공정에서 작업하였는데, 하루 150-300개 정도 작업하였으며 조정할 때 작업량이 더 늘어난다고 하였다. 불량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 특히 누전되는 경우가 더 잦은데 주당 10-20개 정도 불량이 나온다고 하며, 주당 최고 4-10여 회 정도로 감전이 된다고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김○○은 1996-1997년경부터 왼쪽 다리가 가늘어진 것을 느꼈는데 이와 더불어 간헐적으로 양측 하퇴부에 간헐적인 경련성 통증이 있었다. 다리뿐만 아니라 허리의 통증도 간헐적으로 있었다. 2000년 7월경부터 두통이 있었는데 목 뒤가 3-4회 정도로 당기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였다. 간헐적인 양측 하지의 경련성 통증이 계속 있어왔으며 두통은 2001년 여름 더 심해졌는데 주로 전두엽 혹은 후두부에서 오며 열과 구토가 동반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Y대학교 병원 외래를 방문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또한 한달 여 기간 동안 체중이 7kg 가깝게 감소하였다. 이후 2002년 3월 20일 좌측 하지의 근위축을 주소로 M병원을 방문하 여 진료하였다. 당시 작업 도중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메슥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호소 하였으며 진찰 소견상 L2, L3 영역의 weakness가 있다고 하였다. 산재요양을 원하였으나 근전도검사 후 더 관찰하자고 하였다. 좌측 하지의 weakness와 atrophy가 더 심해져 2003년 2월 25일 M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4. 결론: 김○○은
① 회복기에 들어선 말초 신경병증으로 진단되고,
② 전기 노출수준 평가 결과 과거 ITC 부서 근무 중 고전압의 전기에 간헐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③ 말초 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배제되었고,
④ 질병의 자연사와 특성이 전기 노출에 의한 말초 신경병증에 부합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사례 2: 절연전선 제조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화폐양 습진>
재해일자 2002/01
【제 목】: 절연전선 제조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화폐양 습진
【진단일자】: 2002년 01월
【분 류】: 피부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절연전선 제조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화폐양 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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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23세
직종 검사공
결론 :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이○○(남, 23)은 2000년 7월 절연전선 제조업체인 D사에 입사하여 품질보증팀의 검사공으로 근무하던 중 입사 2개월 후부터 피부질환이 최초 발생하였으며, 퇴사시까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진단 치료를 받아왔다.
2. 작업환경: 이○○은 D사에 입사하여 2년 5개월(2000. 7. 3 - 2002. 12. 13) 동안 품질보증팀 검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입사 초기에는 초물검사(자재인 원동과 바니쉬)를 6개월 정도 하였으며 그 후에는 제품검사만을 담당하였다. 완제품의 생산과정을 보면, 우선 구리선을 생산한 후에 구리선의 전기적 특성을 높이기 위해 코팅을 하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에 전기로 여러 번 가열하여 바니쉬(페인트의 일종으로 수지를 더 첨부하여 흘러내리지 않게 피복을 입히는 작업)를 입힌 후 다시 한번 왁스를 입히면 완제품이 된다. 검사과에서는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외관, 외경, 사이즈 및 특성검사를 한다.
3. 의학적 소견: 상기 근로자는 D(주) 입사 이후에 발생한 피부질환 이외에 초등학교 6학년때 갑상선 종양 제거수술을 받았으며, 중학교 때는 편도선염으로 3-4일 입원한 경력이 있었다. 또 먼지나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다고 하였다. D사 입사전 직업력은 없었다. 검사원으로 입사 후 2개월째부터 배와 상완(양쪽) 부위에 가려움증, 홍진과 수포가 생기기 시작하여 목, 허벅지, 등에서부터 얼굴까지 발생하여 2001년 6월에 K피부비뇨기과에서 초진(대퇴부와 목 뒤의 화폐양습진, 진물이 나고 심한 소양증 동반)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았다. 근무중인 2002년 7월에 4주간의 군대 훈련기간 중에 피부증상이 눈에 띄게 좋았다가 다시 회사에 나가 일을 하게 되면서 점점 악화하였다. 2002년 10월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진단은 화폐양 습진(nummular eczema),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었다. 첩포시험 상 48시간 후인 1차 판독 시 코발트와 니켈에 양성반응, 96시간후인 2차 판독 시에 코발트(cobalt chloride), 수은(mecury ammonium chloride), 니켈(nickel sulfate)에 양성반응을 나타내었다. 특히 니켈에 강양성반응을 보였다. 조직검사에서 만성습진(chronic eczematous dermatitis/lichen simplex chronicus) 소견을 보였고, IgE이 227 IU/ml로 증가되어 나타났다.
4. 결론: 이○○의 피부질환은 증상의 발생과 경과(악화와 호전) 등이 작업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나타났고, 품질보증팀의 검사원으로 전기용 경동선(원동과 바니쉬; 99.97%의 구리와 니켈, 크롬, 코발트 등의 각종 금속으로 구성)에 접촉 노출되어 알레르기성 또는 자극성 피부염이 발생될 수 있는 작업환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조직검사에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을 포함하는 습진으로 밝혀졌으며 표준알레르겐과 근로자가 사용하는 물질을 이용한 첩포검사에서도 수은, 코발트, 니켈, thimerosal 등에 양성반응을 나타내었고 구리에는 자극성 반응이 동반되어 나타났으므로 이○○의 피부질환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례 3: 전자파 노출에 의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재해일자 2001/04
【제 목】: 전자파 노출에 의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진단일자】: 2001년 04월
【분 류】: 신경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전자파 노출에 의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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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43세
직종 전기공
결론 :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장○은 1988년(당시 30세) 입사하여 1997년(39세)까지 총 5군데의 빌딩으로 파견되어 전기기술자로 근무하였고 1997년 11월 21일부터 2000년 12월 15일(42세)까지 S 물산에 입사하여 전기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진단받았다.
2. 직업력 및 작업환경: 근로자 장○의 구체적 작업 내용은 각 층(지상 15층, 지하 3층)의 전기수리작업(주로 바닥콘센트 수리), 분전반 점검, 형광등 교체 수리 및 엘리베이터실 점검 및 수리 작업이었는데 바닥 콘센트 수리 작업을 하면서 자주 감전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였다. 작업장의 전자기장 측정 결과에 의하면 변압기 #2와 패널 #1을 개방한 상태에서의 전기장과 자기장이 각각 1300, 1557 V/m, 19.5, 1.25 A/㎡였고 이는 ICNIRP에서 규정한 일반인에 대한 전자기장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기장의 경우 40%, 자기장의 경우 30% 수준이었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2001년 4월에 부산 P 병원에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진단과 직업성 이외의 다른 원인의 감별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15년 이상이라는 장기간의 직업적 전자기장에 노출되었다는 사실, 86-88년 전기 패널 제작과정에서의 전자기장 노출의 가능성 등에 기초할 때 본 근로자의 경우 상당수준의 전자기장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의 논문들과 생물학적 개연성을 볼 때 본 근로자는 전자기장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발생원인으로 생각된다.”는 결론의 진단서를 받았다.
4. 고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상부 운동 신경원(upper motor neuron)과 하부 운동 신경원(lower motor neuron)을 동시에 침범하는 질환으로 최근에는 주로 전자기장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와 코호트 연구 결과로 전자기장에의 노출이 새로운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근로자의 경우 2001년 4월의 작업환경 측정상 ICNIRP 노출기준의 30-40% 수준이었으나, 노출 정도는 코호트 연구에서 고농도 노출 수준에 속하는 정도였다. 또한 사용 전력량이 최대인 7월에 비하여 약 절반 정도의 전력사용량을 보이는 4월에 이루어진 측정 결과이기 때문에 이보다 노출 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5.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장○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과거 약 13년간 업무와 관련되어 노출된 전자기장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