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 돌봄 등 노인복지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노인관련 단체와 함께 공동 주관으로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관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법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이후 정체성에 관한 고민과 시련의 시기를 거처 오면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생존하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체계의 개편 정책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또 다시 백척간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인복지법의 개정에서 제 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노인복지관의 기능이 완전히 개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체계의 개편의 중심이 누가 될 것인가를 눈 뜬 봉사가 아니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체계의 재가노인복지지원서비스+방문요양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이며, 노인돌봄기본 및 노인돌봄종합은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인데 가칭 노인통합지원서비스, 노인통합지원센터는 어떤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법률에 의해 운영 관리되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법률적 근거도 없이 통합 관리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2008년 이후 노인통합지원에 관해 어떤 준비와 논의가 있었는가? 2014년 부산복지개발원은 노인돌봄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연구 자료를 발표하고 화두를 던졌는데 그 동안 한재협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2019년 3월 25일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의 시설장 간담회에 전)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 노인돌봄체계 개판안에 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부터 노인돌봄체계에 관한 정책 논의가 진행 되어 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재협은 노인복지법의 재가시설을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에 대한 물음에 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노인복지법의 감춰진 진실은 무엇이며 노인돌봄체계 개편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존립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재협 임원들은 대답해야 합니다.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가마니가 된다면 어떤 결과로 다가 올 것인가 심히 걱정되어 글을 작성 합니다.
손자병법에 11-14 "상산의 뱀 솔연처럼 군사를 잘 다루라! "
상산에 솔연이라는 뱀이 산다. 불사의 뱀이다. 누군가 머리를 때리면 꼬리가 달려들어 구해주고, 꼬리를 때리면 머리가 구해주나니 상산에 사는 솔연이라는 뱀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뱀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병기가 있어도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똘똘 뭉친 일체감이리라는 것입니다. 끝.
[출처] 전쟁에서 이기는 5가지 방법-상산솔연|작성자 월여 이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