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일정이 있어서 오늘에야 까페를 접속했네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하며
이해 부탁드립니다..^^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요건과 연령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을 못시키셨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부양하고 있어야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시켰다면
부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어머니를
아버지가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시켰다면
자녀분이 어머님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자녀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즉답을 드려보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지 않는 이상 어머님의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 한거 맞죠??
-> 의료비 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지 않은 이상이란 표현은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가족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시면 당연히 안되는 것입니다.
의료비도 본인이 지출한게 아니거 어머님께서 지출하신 것 이라면?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어머니께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