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추가단축 및 분양권(또는 주택) 일부의 부부간 증여 허용 (영 제45조의2 제2항, 제4항 개정) |
구분 |
현행 |
개정안 |
비고 |
수도권 |
공공
택지 |
과밀억제
권역 |
85㎡이하 |
7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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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
5년 |
3년 |
|
기타
지역 |
85㎡이하 |
5년 |
3년 |
|
85㎡초과 |
3년 |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
|
민간택지 |
과밀억제
권역 |
85㎡이하 |
5년 |
3년 |
|
85㎡초과 |
3년 |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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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모든 규모 |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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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완화 및 분양권 등의 부부간 증여는 주택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적용됨
(분양가상한제 주택 에 해당함)
������ 관리비 등 취급기관 확대(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추가)
(영 제58조 제7항) |
관리비 등의 예치기관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하여 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음
������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 완화(당해 동 2/3 → 1/2)
(영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3)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공사시 해당 동 입주자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시기를 합리화(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영 제4조의2, 제36조제3항) |
건축설비 등의 노후화가 개‧보수기간과 관련이 있고, 이와 유사한 하자보수 기준일도 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 건축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하도록 함
������ 『주택법』과『소방법』의 상충규정 개선(피난시설 설치행위)
(영 제57조 제3항 제2호)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 려면 경우「소방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서 양 법령 적용에 따른 충돌을 방지함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 허용 (영 제47조제1항, 별표3제6호 개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부득이할 경우 복리시설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자료: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