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언론을 통해 아다시피 정부는 7월부터 평 등의 도량형 단위를 미터법으로 통일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업소나 건설회사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평 단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로서는 미터법으로 바꾸어 표시했을 때 그 크기를 짐작하는 일이 쉽지 않다.
오늘 동아일보 경제면 B3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다. 산업자원부 어떤 공무원이 기발한 환산 방법을 고안해 냈다. 그 방법은 이렇다. 미터법으로 표시된 수를 3으로 나누어 그 앞자리 수를 빼면 그 남은 수가 평의 수에 해당한단다. 한 예로120제곱미터는 몇 평일까? 우선 120을 3으로 나누면 40이 된다. 40이란 수의 앞숫자가 4다. 40에서 그 앞 숫자인 4를 빼면 36이 남는다. 이 남는 수 36이 12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평수란다. 즉 120제곱미터는 36평
단 15평과 55평 사이의 면적이 주 대상이다.
하지만 6개의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데 그 숫자가 어느 건진 신문에 나와있지 않았다.
어쨌든 이 방법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공문으로 발송한다니까 동학 중에 공인중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보충 설명을 해주기를 바란다.
19세기 후반 갑오개혁 이후로 다시 한 번 이루어지는 도량형 단위 이 정부의 위대한 업적으로 길이 남지 않을까.
출처: 거붕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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