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학 (cec0278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4) 03/11 12:04 39 line
[피해자 가족이나 보호자는 이런조치를 ]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에는 먼저 병원의 시설이나 환경
이 환자에게 적절한지 살펴봐야겠지요.
만일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편한 곳으로 옮겨 환자가 완벽
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신원과 사고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할 수 있다면 누락되
거나 미비된 증인 및 증거를 확보합니다.
그 밖에도 가해자의 배상능력을 확인해야겠지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면 별문제이나 그
렇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를 알아야 합의를 해
도 할 수 있을겁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보험금 청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필요하고, 또 경찰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단순히 부상당했을 때와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장례절차와 장례비 문제가 있겠지요. 장례비의 경우 가해자
가 전액 배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자료와 일실 소득액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문제가
있습니다.만일 가해자가 종합보험 미가입자라면 먼저 책임보험금
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가해자와 합의교섭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답답한 일은 뺑소니 운전자에게 당한 사고일겁니다.
피해자가 뺑소니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되
면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비로 치료를 받
아야 합니다.
뺑소니사고일 경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므로 범인이 체포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초기단계에서부터 가족들도 나서서 경찰이 미처 발
견 못한 목격자나 증거물을 수집하는 등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송파맨
첫댓글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