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4일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에는 국제 거래를 활용해 국내에 신고해야 할 세금을 회피한 외국계 기업 6개가 포함됐다.
앞서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유사 사례를 보면 이들 탈세 외국계 기업의 수법은 국외 본사와 내부거래로 국내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거나 조세회피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출을 빼돌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4일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반사회적 역외탈세' 세무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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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게임업체의 국내 자회사 A는 국내에 인적, 물적 기반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A는 해외 개발사에 라이선스(판권) 사용료를 직접 지불했으면서도 세율이 훨씬 낮은 제3국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서류상으로 라이선스를 넘겼다. 라이선스 사용료는 페이퍼컴퍼니가 본사에 지급한 것으로 꾸몄다. A사는 국외 이용자들에게도 직접 서비스를 제공했으면서도 국외 이용자의 요금은 페이퍼컴퍼니로 보내도록 함으로써 매출을 줄이고, 국내 이용자의 요금도 페이퍼컴퍼니의 매출로 위장해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A사의 탈세 혐의를 확인해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외국기업의 국내 자회사 B는 과도한 경영자문료를 해외 본사에 지급하는 등 은밀한 내부 거래를 통해 경영을 결손상태로 만들고, 해외 관계사 매출채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는 등 결손 상태에서도 관계사를 계속 지원했다. B사는 원래 유한회사로 운영됐으나 2019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되자 회사 조직을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해 탈세 행태를 계속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여 과도하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를 인정하지 않고 수백억원대 법인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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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
현재 한국에는 많은 외국계기업이 진출해 있고 이들의 제품과 서비스는 자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출한 기업중 대다수가 우리나라를 통해 얻은 수익들을 다시 우리나라에게 분배하지않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어떻게든 세금회피를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의 예시를 들어보면 구찌는 한국에 처음 진출했을때 부터 감사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유한회사로 설립하여 감사조사를 교묘하게 빠져나갔고 2019년부터 외부감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한회사 또한 피할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벤쳐기업들을 위해 만든 유한책임회사로 형태를 바꾸어 감사조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습니다.
만들어진 제도들은 거대한 기업들이 세금조사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것이 아닌데 이런 편법을 이용하는 기업들 때문에 정직하게 운영하는 회사들이 피해를 입는것이 참 안타깝고 외국계 기업들 관련 법안이 따로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세금 추징은 물론 벌칙금 부과 등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들 문제된 외국계 회사들의 국내진출이 단기간 이익추구를 구사하며 치고빠지거나 유령 유한회사를 통한 우회 세금회피가 비교적 용이한 게임이나 상품유통 등 소프트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구나.
반면에 장기적 투자기반에 의한 첨단 생산시설/설비나 대규모 입지 및 경제인프라에 적극 투자하여 Host Country에 연계산업 육성과 기술이전 그리고 새로운 고용창출 파급 등을 통한 긍정적인 사업부문은 오히려 도외시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