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개정 vs 전조등 자가 정비할 수 있게
한 시민이 1월 18일 국토교통부 국민 참여 국민제안 공개 창에 자동차 전조등 자가정비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국민제안하였다.
[국민 제안서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개인의 자가정비 범위에서 '전조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 자가 정비할 수 없는 장치입니다. 그로 인해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공임비를 지불하고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전조등 교체 방법이라고 검색을 하면 수많은 교체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개인이 자가정비를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HID 같은 경우에는 설치 후 레벨링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조절 또한 필요하기에 HID 헤드램프는 개인이 하는 것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량 중에는 할로겐전구를 탑재하거나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장착한 차량도 있습니다. 또한, 할로겐전구의 경우 별도의 조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자가정비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정비소에 지불해야 하는 공임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법이 과도하게 개인의 자가정비를 규제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선방안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통해 개인의 자가정비 범위에서 전조등 부분을 '할로겐전구에 한해서' 개인이 정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 기대효과
개인이 전조등을 변경할 수 있기에, 번거롭게 정비소를 가지 않아도 되며, 직접 내가 차를 고친다는 기쁨과 동시에 공임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국민이 제안한 글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자동차 관리법을 확인해 보았다.
법: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8.27.>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법위 (제62조 관련)
자동차 정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바. 전기장치
○ 전조등, 속도 표시등 및 고전 원전 기장 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 · 정비
이러한 규정이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을 본 한 시민은
전조등에 대한 자가정비 제외는 “밤길 도로주행 시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 방해로 사고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있다. 그래서 전조등의 밝기나 비추는 방향 등, 정밀히 조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정비업소에서 교환 정비하라는 뜻”이지만, 요즘 라이트는 손쉽게 교환할 수 있게 제작되어 나온다고 했다.
그러므로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 방해되지 않는 규격제품 사용과 이러한 점을 보강한다면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