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내가 당좌예금에 가입하고, 해당 계좌에 예금한 금액만큼 당좌수표나 어음을 발행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예금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하면 당좌차월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바로 은행에다 모자란 금액만큼 당좌계좌에 돈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차입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당좌예금 잔액이 100만원이 있는데, 내가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당좌수표로 120만원을 결제했다면.. (차변) 원재료 120만원 / (대변) 당좌예금 100만원 .......................................... 당좌차월 2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내가 당좌예금에 가입하고, 해당 계좌에 예금한 금액만큼 당좌수표나 어음을 발행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예금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하면 당좌차월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바로 은행에다 모자란 금액만큼 당좌계좌에 돈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차입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당좌예금 잔액이 100만원이 있는데, 내가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당좌수표로 120만원을 결제했다면..
(차변) 원재료 120만원 / (대변) 당좌예금 100만원
.......................................... 당좌차월 2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차입금을 당좌차월로 쓰는 경우라 하면..
내가 어느 회사에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할 기일이 도래했는데, 잠시 돈이 안돌아서 현금이 부족하다면
당좌차월을 이용해서 차입금을 갚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