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 건강검진이(66개월) 확대 실시됩니다.
가. 12년도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 시행일 : 4월부터
- 대상 : 2006년이후 출생자
- 검진유효기간 : 생후 66 ~ 71개월
- 진행일정 :
공단에서 3월에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의 가정에 검진표(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함.
보호자와 영유아는 4월부터 검진유효기간 내에 영유아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받으면 됨.
나.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 7차 영유아 건강검진 : 생후 66개월 ~ 71개월(2006년이후 출생자)
- 시행일자 : 2012.4.1일부터 시행
-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생후)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4 ~ 6개월 |
9 ~ 12개월 |
18 ~24개월 |
30 ~ 36개월 |
42 ~ 48개월 |
54 ~ 60개월 |
66 ~ 71개월 |
* 주의사항
- 영유아 건강검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월령별 성장과 발달을 점검하는 검진으로 개인별 검진으로 개인별 검진시기가 다르고
검진유효기간이 지나면 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같은 월령의 검진을 이중으로 받으면 1회를 초과한 검진비용은 환수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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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2년도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실시
김해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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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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