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벗겨진 바닥이나 벽면을 새롭게 도장할 때 주차된 차량에 페인트가 튀는 일이
더러 있다. 최근 주차장 도장 보수공사 시 차량에 페인트가 튄 것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과실 여
부를 놓고 벌인 법정 공방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신한미 부장판사)는 차량에 페인트 피해를 입은 입주민이 가입
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입대의의 주장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이 아파트 입대의와 주차장 도장 및 부대시설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9년 7월 사흘간 지하주차장 도색작업을 실시했다. 작업이 끝난 다음 날 입주자 B씨는 자신의 차량
여러 군데에 페인트가 튀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해 자신이 보험에 가입한 C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605만
여 원을 받았다.
그 후 C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을 지는 주체이자 공사의 도급인인 입대의가
A사를 적절히 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B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을 입대의가 물어내야 한
다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입대의의 책임을 인정했고 입대의는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입대의에 손해배상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대의에 대해 민법에서 정한 도급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도
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야 하고,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려면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지휘·감독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대의와 A사의 도급계약에 ‘공사감독원 선임 권한에 대한 일반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입대
의가 실질적인 공사의 지배권을 갖고 공사 시행 방법과 공사 진행에 관해 A사를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힘
들다”고 판단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