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까지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합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질문1
날이 완전히 풀리면서 나들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 지역의 경우도 유달산과 양을산 갓바위 근처의
공원과 산 또 각 휴식 공간에 설치해 둔 체육시설물을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기는 하지만 위험한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런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가장 먼저는 말할 것도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본인이 주의를 다하여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주의 의무 등을 다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등의 하자로 인한 사고임이 입증이 된다면 시청에서 관리하는 등산로 등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목포시와 인근 군의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자께서는 이에 더욱 신중한 대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장이 있으면 바로 관련 부서에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다치고 나서 보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묻기 보다는 안전에 유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일이기도 합니다.)
질문2
하지만 시나 군에서 굳이 보험까지 가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들이 좀 더 주의를 하면 될 것을 굳이 시나 군의 예산을 그곳에 까지 써야 하는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울산 동구의 경우 동구가 설치한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구는 구청이 설치한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입니다. 수혜대상은 동구에서 직접 설치한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물로 이 시설물을 이용하다 다칠 경우 손해배상금은 대인 1인당 최고 8,000만원, 1사고 당 최고 2억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실제 작년 4월 박모군이 일산동의 한 공원 놀이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무릎관절이 골절돼 100만원을 배상받은 것을 비롯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신청된 모든 건에 대한 손해배상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질문3
야외에 설치된 시설물 외에도 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같은 곳에서도 사고가 곧잘 발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사설업자가 설치하여 다중이 이용하게 하는 시설물에는 반드시 시설자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4
모두 의무가입입니까?
(우선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야 하겠는데요.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하고자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인 체육시설의 경영 중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체육시설업자가 보상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는 보험으로서 소규모의 영세시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거의 모든 체육시설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참고로 법정 가입대상인 시설 중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시설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영장, 체육도장(태권도, 합기도, 검도, 공수도, 쿵푸 등), 골프장, 골프연습장(실내골프), 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 리듬체조장, 스포츠댄스장), 탁구장, 당구장, 오락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실내외 사격장, 각종 승마장, 눈썰매장, 물썰매장, 보트장, 빙상장, 스키장 등 모든 체육활동관련 시설운영업체 등이 그 가입대상이 됩니다.)
질문5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실내수영장에서 수영을 마치고 샤워를 하기위해 목욕장 입구로 향하던 중 배수로 부분을 걷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실제 이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과실 30%를 묻고 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상을 하게 된 배경은 사고가 난 목욕장의 배수로 부분은 미끄러워 항상 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점, 목욕장 입구의 안내문 외에 목욕장 내부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은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질문6
업주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어요?
보험회사가 이를 대신하게 돼 다행이긴 하지만
영업을 하는 업장의 관리가 매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사례는 매우 일반적인 것이고 요즘에는 영업을 하는 업주에게 그 책임을 과하다 할 만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모 실내수영장에서 한분이 수영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물에 떠 있는 것을 함께 수영하던 분이 발견하여 안전근무자에게 연락하였고, 그 근무자는 119 구조대에게 연락한 후 수영장 직원이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였고, 119 구조대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공호흡을 실시할 당시 피해자의 입에서 소화되지 않은 배추 잎 덩어리가 나왔는데 그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음식을 급하게 먹고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수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질문7
결국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서 사망한 것이라면
수영장 업주에게는 책임이 없을 것도 같은데…
(수영장은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사전 준비운동을 하도록 교육하여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사전 준비운동을 하도록 교육하여 수영장 이용객들이 몸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수영장 주변에는 안전요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수영장 이용객들이 수영을 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며, 만일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8
이런 안전조치들을 모두 다 했고 실제 발생한 안전사고는
수영하면서 발생한 사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수영장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미 익사사고가 발생한 후에 안전요원이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수영장 측에서 이 건 피해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가 물속에서 바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8일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익수시점에서 신속히 인공호흡 조치를 취하였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사망자의 유족은 그 수영장에서 가입한 체육시설자배상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질문9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놀이시설을 많이 방문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놀이기구 이용 사고도 자주 발생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달 28일 광주 동구의 한 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360˚ 회전하는 원형 놀이기구인 일명 '돌아돌아'를 조정하던 아르바이트생 A(18)군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상체를 구부린 B(11)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구를 조정, B양이 놀이기구에 상체가 끼어 왼팔이 부러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B양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날 사고가 나기 하루 전인 27일은 물론 지난 2월에도 관련 기관에서 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10
사전점검과 안전관리 교육 등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실 안전관리교육이란 것이 관련기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른 게 아니라 안전관리요원이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준이고 이마저도 관련 기관에서는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는 지 검증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이용하는 각자가 먼저 주의를 해야 하겠고 무엇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이 중요한 계절임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