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확인설명서에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등을 상세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부하고 가죠?
우선 주택인 경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따집니다.
원래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각각 2%인데 주택은 각각 1%로 감면이 됩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 취득세 1%,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감면 = 총 1%
(2) 등록세 1%,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율(1%)의 20%로 0.2% = 총 1.2%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 취득세 1%,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율의 10%(0.1%)와 감면분(1%)의 20%(0.2%) = 총 1.3%(1% + 0.1% + 0.2%)
(2) 등록세 1%,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율(1%)의 20%로 0.2%와 감면분(1%)의 20%(0.2%) = 총 1.4%(1% + 0.2% + 0.2%)
농어촌특별세란 어떤 세금인가?
농어촌특별세의 연혁
농어촌특별세는 산업화 및 농산물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낙후된 농어민의 생활환경 향상 및 농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1994년 10년간 시행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10년간의 시행 결과가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2003년 12월 31일에 농어촌특별세의 효력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향후 약 8년간 추가로 운영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농어촌의 현실 및 농어가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생각해본다면, 지금 규정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의 효력기간은 앞으로 재차 연장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과세표준과 세율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은 다른 세목에 비해 그 종류가 많고, 어떤 면으로는 잡다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하는데 현행 법령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세액 : 20% ②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 : 10% ③ 특별소비세액 : 10%(골프장 입장의 경우 30%) ④ 증권거래소 거래 주권의 양도가액 : 0.15% ⑤ 취득세액 : 10% ⑥ 레저세액 : 20% ⑦ 종합부동산세액 : 20% | 위와 같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은 일단 그 종류가 많기도 하지만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된 측면이 있다. 특히 감면세액에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다시 비과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감면에 대한 과세는 세수의 크기에 비해 그 적용은 상당히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