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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시 대처법
1.비행기를 놓쳤을 때
비행기를 놓친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 데스크에 가서 상황을 설명한 후, 다음 출발편이 언제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이다. 다음 항공편에 자리가 비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자리가 없다면 탑승자 대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린다.
또한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로 바꿔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할인티켓의 경우에는 다른 항공사권 교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
2.짐을 분실했을 때
수하물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항공사 직원에게 문의하고 탑승 수속때 받은 꼬리표(Claim Tag)를 제시한다. 또한 항공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를 받아두면 된다. 대한항공의 경우는 1kg당 20달러를 보상하고, 보상금
지급은 신고 후 1-2주 내에 이루어 진다.
한편 여행 도중 지하철, 기차 버스 등에서 가방을 분실한 경우는 각 분실물 센터에 문의한다. 이에 대비하는 방법은 항상
자기의 물건을 신경써서 챙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때 분실 시 보상을 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3.여권을 분실했을 때
여권을 분실하면 즉시 한국대사관, 영사관으로 가서 재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사관은 수도에 있고
총영사관은 기타 도시에 있다.
재 신청시 필요한 것은 ① 증명사진 2장 ② 여권분실 증명서(현지 경찰서에서 발행해 준다) ③ 여권 번호와 발행 연월일이다.
특히 ①은 미리 한국에서 예비로 준비해 두고 ③은 반드시 메모를 해두는 것으로 여권과 따로 넣어둔다.
재 발행까지는 사진을 한국에 보내어 본인인지를 확인하는데 약 1개월이 걸린다. 또 재 발행에 드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급할 경우 전화료가 필요하다.
귀국편의 탑승지 국가나 그 나라로 향하는 도중에 분실한 경우에는 귀국증명서를 발급 받아 귀국할 수 있다.
소요 기간은 2∼3일 정도이며, 수수료와 사진, 신청서가 필요하다.
* 캐나다 한국 대사관(오타와) ☎ 613-232-1715∼7
* 몬트리올 한국 총 영사관 ☎ 514-845-3243∼4
4.항공권을 분실했을 때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면, 항공권 번호가 나와있는 부분을 복사해 둔다. 항공권을 분실했을 때는 그 발권 항공사의
지사에 가서 항공권을 재발급 받는다. 이때 약간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항공권 환불은 국내에 와서 해도 무방하므로,
급한 일이 있을 시에는 새로 항공권을 끊어 사용해도 된다.
5.현금을 분실했을 때
현금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우선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서 분실 신고를 하도록 하자. 돈을 분실했을 때는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지갑과 함께 분실했다면 현금만 분실했을때보다 찾을 확률은 높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하나 정도 가져가는 것이 좋다. 현금 분실은 분실 보상이 가능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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