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서 얼마 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현제 변제계획 인가를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여금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반드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A :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3항).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변제를 받고 나아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보유할 뿐만 아니라(동법 제582조), 면책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동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채무자로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개인회생채권자를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동법 규칙 제81조 제1항은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가 변동된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의무는 없으나, 변동된 채권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양수인이나 대위변제한 자는 구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채권자 또는 다른 채권자들을 위하여 이의기간을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고, 다른 채권자들은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채권자명이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할 필요도 없으며, 변경된 신·구채권자에게만 채권자의 변경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비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채권을 양수받은 자나 대위변제한 자에게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이나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 채권양수인이나 대위변제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하여 증액된 금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기재하여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채권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로부터 명의변경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동법 규칙 제83조는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거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① 신고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②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주소 및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전자우편주소, ?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동법 규칙 제83조 제2항, 제76조 제2항). 채권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위와 같은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동법 규칙 제83조 제2항, 제75조 제2항).
결국 귀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의무는 없으나 개인회생채권 양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스스로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는 있을 것이며, 설령 귀하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회생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채권을 양수받은 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이나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의 양수인이 직접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3조에 따라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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