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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제366조) Re: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가 등기없이 목적토지의 소유자나 전득자에게 그 지상권을
운영자 추천 0 조회 14 24.11.25 16: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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