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 TIP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팀장입니다.
2015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올 한해 여러분은 뜻한 바를 모두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전 나름 의미있는 한해를 보낸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2015. 12. 31 마지막 날 알아볼 보상 TIP은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입니다.
-개인보험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지급률-
2005년 04월 이후에 개정된 개인보험 약관에 따르면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판단기준으로 기형장해와 운동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형장해의 경우 경도의 기형(15%), 중도의 기형(30%), 고도의 기형(50%)
으로 구분하고 있고,
운동장해의 경우 약간의 운동장해(10%), 뚜렷한 운동장해(30%), 심한 운동장해(40%)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약관에 기준이 명확히 있는데 장해진단서만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지않느냐?" 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도 염연히 인사고과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보험금을 삭감할수록 승진시 유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척추압박골절로 후유장해를 청구할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이 한시장해일 경우 보험금은 20%만 지급한다.
가입하신 개인보험 약관에서는 후유장해보험금과 관련하여
신체의 어느 부위든 한시장해에 해당될 경우
해당 장해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보험을 기준으로 15%의 영구장해가 인정되면
보험금은 3000만원 이지만, 한시장해가 인정되면
보험금은 이의 20%인 600만원만 지급되게 되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청구시 한시장해 여부를 조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영구장해"라고 확신하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객관적 근거가 뭐냐?
후유장해진단서 상 "영구장해"로 판정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해당 의사를 찾아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 때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전문의라면
"객관적 근거는 알수 없음" 또는
"내 소견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판정 받아보는게 좋겠다"는
식으로 소견을 번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장해 문제는 보험회사랑 상의해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까지 일이 진행될 경우
사실상 후유장해보험금 수령은 보험회사에서 주는대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보험회사 측 병원들이 "한시장해"라고 확인하는 의학적 근거는 뭘까요?
바꿔 말하면 한시적으로 몇 년 지나면 반드시 내 몸이 100% 회복된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뭘까요?
근거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지요.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 척추가 눌려지는데
한번 압박된 척추가 저절로 원상태로 회복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자문의들이 "한시장해"를 주장하는 이유는
장해라는 것이 의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의사 입장에서는 영구장해를 주장하면서 환자편에 서는 것과
한시장해를 주장하면서 보험회사 편에 설 경우
후자가 문제 소지가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신가요?
후유장해진단은 의무기록인 만큼 한번 잘못 판단되면 번복이 불가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전문가를 포함한 다수의 보상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들을 상대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도 단체를 상대할 수 있는 법률, 보험, 의료 전문가가 있다면?
대등한 위치에서 이들을 상대할 수 있겠지요.
쉬워보이지만 깊게 들어갈수록 어려운 후유장해보상문의!
손해사정사라는 전문가 시험 강의를 진행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가인 보상마스터에게 질문해 주시면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