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관절 삼과골절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지식IN 손해사정사 이윤석입니다.
오늘은 오래전 사고와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일반적으로 사고난지 오래되면 후유장해청구가 어렵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발생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난지 오래됐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눈썰매장을 이용중 하강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잃고 방호벽에 다리를 충격하면서
족관절 삼과골절 진단을 받았는데요.
족관절은 거골과 중족골, 경골 및 비골의 과부(복숭아뼈)와 경골후과로 구성되는데
통상적으로 내과 또는 외과가 골절되는 경우는 많지만
이처럼 삼과(내과, 외과, 후과)가 골절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물론 흔치 않은 골절이기 때문에 후유증도 그만큼 크게 남는 경우가 많구요.
의뢰인의 경우 골절 후 직접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방사선 검사결과 족관절 삼과골절 뿐 아니라 경골 원위부 골절과 인대파열로 인한
탈구가 동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는 중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도 주치의의 수술판단하에
족관절의 OR&IF(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를 시행한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인근 병원에서 간헐적인 물리치료만 받으셨습니다.
의뢰인분은 퇴원해서 일상에 복귀하셨는데요.
수술후에도 통증과 보행제한이 동반돼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었고,
이때문에 사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치료를 받은 병원에 후유장해를 문의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사고일부터 1년이 경과해서 핀을 제거한 후 상태를 보자고 했고
다시 6개월이 지나 핀을 제거한 후 후유장해를 문의했지만
답변은 "수술이 너무 잘돼서 장해가 없다"였고
치료가 잘된거라고 위로하면서 청구를 포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주치의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 장해가 없다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생활이 계속돼도 발목이 위로 잘 꺾이질 않다보니
장례식장에서 절을 할수도 없고,
발목이 펴지질 않으니 양반다리도 오래 못하는 불편함이 지속됐는데요.
이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인을 통해 저와 면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전 우선 발목상태를 체크했는데요.
아니나 달를까 발목의 운동제한이 중등도 이상 있는 상태셔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면담 후 족관절 삼과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위해 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고
서류를 징구했는데, 보험증권상 P사와 K사에 각각 후유장해 특약이 가입된 상태로
각각 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신청을 위해선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되어야 하기에
제3의 대학병원에 진료예약을 신청했는데요.
2주후로 예약이 잡혔기 때문에 12월 중에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되면
각 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개인보험 약관상 후유장해보험금 신청은 사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한데
주치의가 핀을 제거하고 보자는 말에 1년 넘게 기다리셨다가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청구하게 된 점인데요.
청구시점이 늦어질 경우 법률상 문제는 없지만
보험사와 필요없는 분쟁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