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꽤 쌀쌀해지네요. 2021년의 겨울이 이렇게 찾아오나 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후방십자인대파열 재건술을 시행한 사례자 분의 합의금 산정 진행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 보상마스터 TV에서도 많은 정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례자 분은 20대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분이었는데 업무 중 중앙선 침범 차량에 의해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좌측 무릎을 부딪치면서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X-RAY, MRI 등 정밀검사를 시행했는데요. 검사 결과 PCL(후방십자인대)의 Complete Rupture(완전파열)로 재건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활은 보조기 착용하에 무릎 각도를 확보하고 하중 없이 맨몸으로 허벅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근력운동을 하며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요소는 월소득, 과실, 후유장해(장해율 및 장해기간)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은 배달업에 종하사는 분이었기에 근로소득원천징수가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다달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평균임금인 282만원(2021년 하반기 기준)을 인정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직종별 통계소득을 참고하게 되는데요. 이 소득은 경력년차에 따라 통계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1-5년 미만은 보험사 평균임금정도 또는 그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의 경우 배달에 종사한지 2-3년차로 통계소득보다는 보험사 평균임금이 유리한 상태였죠. 그러므로 이에 따라 소득을 인정했습니다.
두번째로 과실인데요.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무과실이라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마직막으로 후유장해를 결정해야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는데요.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후유장해는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검사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무릎의 불안정성을 검사하는 방법은 Talos, KT2000, Knee Flex 등이 있는데 이 중 피해자분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Talos방법만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보시죠.
보시면 무릎을 90도로 꺾은 상태에서 앞에서 뒤로 밀면서 밀리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미는 힘이 강하다면 당연히 많이 밀릴 것이고 미는 힘이 약하다면 조금만 밀릴 겁니다. 그런데 밀리는 정도에 따라 장해율의 많고 적음이 인정되니 정확한 검사를 하려면 미는 힘이 충분히 강해야겠죠? 하지만 미는 힘은 검사하는 분들이 설정하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검사자나 의사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장해를 충분히 줄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검사하는 것과 "장해를 주기 부담스럽고 보험회사와 엮이기도 귀찮으니 살살 밀어서 결과치를 적게 내야겠다."고 생각하며 검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웬만한 병원들이라면 위 두가지 생각 중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저도 공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제3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합니다. 수술한 분께 요청하는건 수술을 그만큼 못했다는 확인서를 써달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례자 분의 경우 환측이 136mm 건측이 43mm로 약 8-9mm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번째 문제인데요. 검사를 제대로 해도 위 mm를 측정할 때 측정을 시작하는 기준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 대퇴골의 형태를 보면 잔상이 나오는데요. 이 잔상을 기준으로 저는 가운데를 잡았습니다. 당연히 건측, 환측 동일한 기준으로 가운데를 잡는게 맞죠. 하지만 이를 측정할때 환측은 잔상 기준 가까운 곳으로, 건측은 먼곳으로 잡는다면 mm차이가 현격히 줄어듭니다. 3-4mm로도 측정할 수 있죠.
결국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동요장해는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검사결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장해율이 달라지고 합의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측정된 mm에 따라 장해율을 결정하는것도 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인대파열의 맥브라이드 방식은 29%가 최고치 입니다. 하지만 세부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실무상 10mm이상이면 29%를 다 인정해야 한다는 등 의견은 있지만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결국 의사의 펜끝에 달렸죠.
만약 똑같이 5mm의 동요가 인정된다고 해도 A의사는 14.5%의 장해율을 인정, B의사는 7.6%의 장해율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으니까요. 또한 장해기간도 영구장해, 한시5년 등 다르게 인정하죠. 만약 A의사가 더 높은 장해율을 인정하면서 한시5년으로 판정하고 B의사가 7.6%를 인정하되 영구장해를 인정했다면 후자가 피해자에겐 더 유리합니다.
이처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해율을 도출하는게 합의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진행한 사례는 위와 같이 29%의 2/3, 영구장애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략 19.7%로 20%에 가까운 장해죠. 이를 기준으로 영구장해인 65세까지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면 1억이 넘는 금액이 산정됩니다. 물론 검사도 피해자측에 유리하게 했고 결과도 유리하게 도출한 것이니 조정의 여지를 두기 위해 받은 결과라는 점을 감안해도 첫시작부터 유리한 지점에서 시작하는건 분명하죠.
2,820,000원 x 19.7% x 240(65세까지 계수) : 상실수익액
당연히 보험회사는 거부반응을 보이고 자신들의 자문의는 의견이 다르다고 합니다. 항상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문의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건 개인정보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다툼이 많은데요. 보험회사의 의도는 "자문의 의견이 다르다. 그러므로 제3의 병원에 가서 다시 감정을 받아보자." 입니다. 하지만 제3의 병원에 가면 보험사, 보험사측 간호사, 보험사측 자문의 의견이 동반되서 진행되는데 어느 의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피해자가 검사한 위 기록을 제출하고 보험회사 자문의측에서 반론이 있다면 위와 같은 측정방법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즉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수 있다는 의견이 아니라 우리측 방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짚어보라고 하는거죠. 이는 상대측에 부담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측 의견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다면 인정하지 않는 것도 명분이 없으니까요. 이 같은 방법으로 영구장해를 인정하고 장해율을 조정해서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후방십자인대파열로 한시장해 처리되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상식으로 후방십자인대파열은 영구장해로 인정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의료기술이 현저히 발달해서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조정해야겠지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궁금한 점은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유튜브 채널 - 보상마스터 TV도 이용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