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오는 25일 부터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체납처분비,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대상
오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장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납부자가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고, 중소기업의 경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 그간 정부가 규제 개선을 추진해온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 인 금액을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다만 납부자가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 납부대상은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체납처분비,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등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소·영세사업장의 일시적인 자금운용의 애로를 해소하고, 보험료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카드납부 허용)는 9월 2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