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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구분 |
취득시기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등기·등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 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건물의 증여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신고·납부 불이행 시 제재
현행법에서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3000만원, 그 밖이 친족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종 공제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며, 알게 모르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거의 모든 과세자료가 전산화 되어 관리하고 있고,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고 넘어가기를 바란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1.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2. 가산세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무(미달)신고분의 10%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과소)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20% | |
부당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40% | |
과소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10% |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40% | |
부당과소신고라 함은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게 되는 경우 추가로 부담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미납일수*가산세율(1일 3/10000) |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위와 같이 30%이상을 더 내야 한다.
첫댓글 박정규 세무사님~ 늘 좋은 정보 올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