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1) 및 법인세법상 처리와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Ⅰ. 일반기업회계기준
1. 의의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2) 또한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일반기준 14.3). 충당부채와 유사한 개념으로 우발부채가 있는데, 우발부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주석으로 기재한다(일반기준 14.5, 용어정의).
1.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2.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구분
*1 현재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를 통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무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아주 드물게 발생한다. 즉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거의 대부분 신뢰성 있는 금액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point [우발자산 등]
1. 우발자산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반대개념으로 우발자산이 있다.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이며,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일반기준 14.6, 14.22, 14.23, 14.24, 용어정의).
(1)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은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자산의 추정금액도 포함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만약 우발자산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실무적인 이유로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우발자산을 주석에 기재하는 것이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주석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분쟁의 개괄적인 성격과 주석 공시를 생략한 사실 등은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⑵ 상황변화로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
우발자산이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한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하여 “매우 높은”을 “높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정의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이하 같다.
2. 인식
1) 인식요건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일반기준 14.4).
1.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1) 현재의무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 과거사건을 의무발생사건이라고도 하는데, 현재의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보고기간말 현재 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법적 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말한다. 여기서 법적 의무는 명시적ㆍ묵시적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이며, 의제의무는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일반기준 제14장 용어정의).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는 대부분의 경우 분명하다. 그러나 소송사건과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혹은 그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후에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한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3) 보고기간말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일반기준 실14.1).
자원유출 가능성
금액 추정 가능성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추정불가능
가능성이 매우 높음
충당부채로 인식
우발채무로 주석공시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음
우발채무로 주석공시
가능성이 거의 없음
공시하지 않음
3) 예를 들어, 소송 중인 사건의 1심 판결내용은 충당부채의 측정에 반영하여 인식한다. 1심 판결의 내용이 2심 판결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가능성을 반영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일반기준 실14.11).
point [현재의무 판단시 유의사항]
1. 과거사건과 현재의무
재무제표는 미래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과거사건과 관계없이 미래에 발생될 원가(미래사건)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일반기준 실14.2).
또한 과거사건에 따라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사건이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의 경우 기업의 미래행위에 관계없이 그 의무의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수반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반면, 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상업적 압력 때문에 공장에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공장운영방식을 바꾸어 그 지출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일반기준 실14.3).
그리고 어떠한 사건은 발생당시에는 현재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나 추후에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법규가 제ㆍ개정됨으로써 의무가 발생하거나 기업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에 의하여 추후에 의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금 당장 복구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추후 새로운 법규가 그러한 환경오염을 복구하도록 강제하거나 기업이 그러한 복구의무를 의제의무로서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면 해당 법규의 제ㆍ개정시점 또는 기업의 공식적인 수용시점에 그 환경오염은 의무발생사건이 된다(일반기준 실14.4).
2. 법적의무
과거사건의 결과로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때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일반기준 실14.2). 만약 입법 예고된 법규의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규안대로 시행될 것이 확실한 때에만 법적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법규 제ㆍ개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인하여 법규의 시행을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규가 시행되는 때에 법적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일반기준 실14.5).
3. 의제의무(거래상대방의 정당한 기대)
법적 의무는 없으나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한 사실이 있으며, 기업이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거래상대방이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의제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인정하기 어렵다(일반기준 실14.12).
1.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기업의 자유재량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손해나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3. 발표된 경영방침이나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을 통해 책임부담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정책에 따라 의무이행 자체를 수시로 철회한 적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인지된 경우
4.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 자원의 유출가능성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보증판매와 같이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유사한 의무 전체에 대하여 판단한다. 비록 개별항목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이행에 대하여 판단하면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일반기준 실14.6, 실14.7).
(3) 신뢰성 있는 측정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추정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추정치의 사용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아주 드문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우발부채로서 주석에 기재한다(일반기준 실14.8).
2) 인식사례
충당부채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나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일반기준 14.2).4)
1. 판매 후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경우의 관련 부채 2.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환불정책, 경품, 포인트적립․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부채 3. 손실부담계약 4. 타인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 5. 계류 중인 소송사건 6. 구조조정계획과 관련된 부채 7. 복구충당부채 등의 환경관련부채 8. 종업원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 9.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하자보수와 관련 부채
point [충당부채 인식사례]
1.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은 해당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하며, 회피불가능한 원가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원가를 말한다(일반기준 제14장 용어정의).
(1)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2)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일반기준 14.16).
2. 구조조정
구조조정은 경영자의 계획과 통제하에 사업의 범위 또는 사업수행방식을 유의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된다(일반기준 14.17, 용어정의).
(1)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적어도 아래에 열거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구조조정대상이 되는 사업 ②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주사업장 소재지 ③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지출내용 ④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시기
(2)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였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이때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여야 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일반기준 14.18).
(1) 구조조정과 고나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2)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4) 일반기업회계기준 별도의 장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상품(파생상품 포함), 건설형공사계약, 법인세, 퇴직급여, 리스거래(손실부담계약의 경우 제외) 또는 이 장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정한 거래나 사건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충당부채를 적용한다(일반기준 14.2).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도 마찬가지이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5).
3. 지급보증과 소송사건
1) 일반기업회계기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일반기준 14.21).
(1)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 (2) 중요한 계류 중인 소송사건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반드시 주석으로 공시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자원의 유출가능성에 따라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로 처리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16).
4. 마일리지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전체 매출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매 10회의 매출이 발생한 후 11회의 매출시점에 누적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기업이 인식할 충당부채는 미래에 유출될 직접증분원가를 기준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그 마일리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다(일반기준 실14.13).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고객충성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 기업은 고객보상점수(흔히 마일리지, 포인트라고 한다)를 부여하며, 고객은 그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구매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객충성제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된다.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상점수의 특정 최소수량이나 최소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보상점수는 개별적인 구매나 일련의 구매, 특정 기간의 지속된 거래와 연계될 수 있다. 기업은 고객충성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거나 제3자가 운영하는 충성제도에 참여할 수도 있다. 제공하는 보상은 해당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포함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할 수도 있다(K-IFRS 해석서 2113호 문단1, 2).
이러한 고객충성제도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고객이 그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구매하는 경우 매출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일반기준 실14.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매출거래로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일부를 보상점수에 배분하여 수익 인식을 이연하고, 고객이 보상점수를 행사하는 경우 수익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K-IFRS 해석서 21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