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족이 뜨고 있다. 낮에는 회사원이었다가 저녁이 되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사장님이 되는 사람을 비롯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함께 병행하는 근로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억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및 주말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인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소득세나 연말정산 처리에 있어서 고개를 갸우뚱 하기도 한다.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을 구분해야 할지, 언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조모씨 역시 그러하다. 회사업무 외에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의문이 들었다. 조씨와 같은 투잡족들은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세법상, 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적용이 되면서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기타소득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연말정산 역시 회사차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실이다. 즉,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면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더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간혹, 이제 막 투잡을 시작한 근로자들은 근로소득만 있던 당시에 연말정산만으로 소득세가 확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세금은 연말정산 시 확정된 근로소득금액에 다른 소득금액이 합산되어 다시 계산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