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시계가 거꾸로 돌 조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대니얼 애커슨 미국 지엠 본사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80억달러 투자계획을 밝히고, 박 대통령과 수행단이 여기에 긍정적 사인을 보내면서 통상임금 문제가 최대 노동현안으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는 방미단의 조원동 경제수석이 “노사정위원회가 있으니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브리핑한 다음날인 지난 10일 노사 단체와 사전조율 없이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둘러싼 노사정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본 대법원의 판례가 기업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주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월급명세서에 손을 대겠다고 나선 셈이다.
◇통상임금 넓게 보는 법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과 유급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고,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보느냐에 따라 월급봉투의 두께가 달라진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법조계에서는 이미 한풀 꺾인 쟁점이다. 대법원은 90년대 중반부터 상여금을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판단하고,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유지해 왔다. 법원은 상여금에 대해 "사용자가 복지적·시혜적으로 주는 급여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3월 나온 대법원의 금아리무진 관련 판결도 기존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 금아리무진은 노동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성과급을 4단계로 나눠 분기별로 지급했는데, 법원은 각각의 등급에 맞춰 해당 인원에게 지급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봤다. 통상임금의 요건인 ‘일률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점점 확대하는 추세다.
◇통상임금 좁게 보는 노동부=법원과 달리 노동부는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에도 이 같은 내용의 예규를 재고시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부는 특히 ‘매달 지급되는 급여’만 ‘정기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2~3개월마다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도 정기성을 인정하는 반면 노동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97년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절차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동부 예규가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 판결과 다른 예규가 유지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금아리무진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70여개에 이르는 현장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구를 위한 노사정 대화인가=노동부가 다음달부터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 여부를 놓고 노사정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지 차분하게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며 “논의 의제나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돈이 걸린 문제인 만큼 노사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 있다. 한국경총 등 경영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기업들이 일시에 38조5천50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노동부 예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보수언론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기존의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마저 내놓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부가 예규만 고치면 된다”고 반박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가 잘못된 예규를 고수해 개별적 노사갈등이 발생했고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됐다”며 “노사정 대화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설사 노사정 대화가 성사돼 타협안이 만들어지더라도, 노동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로 통상임금이 줄어든다는 여론이 조성되면 너도나도 ‘법이 바뀌기 전에 소송부터 걸고 보자’고 뛰어들 여지가 크다”며 “섣부른 노사정 대화가 사회적 혼란을 키우고, 대형로펌들의 호주머니만 채워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 특별교섭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또다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추진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12일 “경상남도가 앞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뒤로는 조합원들의 퇴직을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지난 10일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진주의료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시행 공고’를 냈다. 공교롭게도 노조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교섭을 벌인 날이었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일방적으로 명예·조기퇴직을 추진하는 것은 교섭을 파기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교섭이 끝난 뒤 3시간 만에 명예·조기퇴직자 모집을 전격 공고했다. 경상남도는 원내에 공고문을 붙이는 대신 진주의료원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명예퇴직·조기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노조는 경상남도의 이번 조치를 교섭파기 행위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경상남도가 교섭에서 우리가 제기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원칙과 방안에 대해 13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해 놓고, 교섭이 끝나자마자 명예·조기퇴직 시행을 공고했다"며 "노사 신의를 깨뜨리고, 교섭을 파탄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1주일간 진행된 1차 명예·조기퇴직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상남도가 신청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명예퇴직 규정을 급조했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3월 말 서면이사회를 통해 기존에 있던 명예퇴직 신청조건(진주의료원 근무경력 20년 이상)에 경상남도 공무원 근무경력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관리과장이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돼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퇴직자는 명예·조기퇴직 신청기간 동안 직원들의 신청을 독려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규정을 급조한 것은 진주의료원을 폐업상태로 몰아가기 위해 명예·조기퇴직을 주도한 퇴직자에게 대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경상남도는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일방적인 명예·조기퇴직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택시회사가 정년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규직을 촉탁계약직으로 만들고, 이들의 노조선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실시한 범한택시노조 위원장 선거가 투표 참가자가 한 명도 없어 무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본부는 "회사가 노골적으로 조합원의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부에 따르면 노조사무실과 직원휴게실은 철제 캐비닛으로 칸막이가 있을 뿐 한 공간에 있다. 그런데 투표 당일 직원휴게실에 설치된 CCTV가 노조사무실에 위치한 기표소 쪽을 촬영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CCTV를 상자로 가리자 사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노조 관계자는 "투표 당일 노조의 반발에도 회사 관리자가 직원휴게실을 떠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이 투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선거는 조합원 72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선거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사측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노조사무실까지 폐쇄해 버렸다.
회사측의 방해에 조합원들이 선거 참여를 꺼린 것은 대부분 고용이 불안한 촉탁계약직이기 때문이다. 노사는 2011년 12월 정년을 60세에서 55세로 단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130여명의 택시기사 중 100여명이 촉탁직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촉탁직으로 전환된 송명근(56·가명)씨는 "촉탁직은 1년 계약 비정규직이어서 계속 일하려면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도 참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봉균 본부 조직부장은 "최근 서울지역에 범한택시처럼 정규직을 촉탁직으로 바꾸는 택시업체가 4~5곳 이상 등장했다"며 "고용불안 심리를 악용해 택시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조파괴 행위가 심각하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 구청장 바꿔!"
"너 필요 없고, 구청장 바꾸라니까!"
서울시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는 A씨는 2011년 여름만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려 곳곳에 수해가 발생해 민원이 폭주하던 날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고 "구청장을 바꾸라"는 항의 전화만 수십 통을 받은 날이었다. A씨는 "정신이 멍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려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했다"고 말했다.
감정노동자들의 고충을 듣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4일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여자 노동을 말하다. 감정노동-사랑합니다, 고객님! 웃다가 멍든 우리들의 이야기' 청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란 배우가 연기를 하듯 고객의 기분에 맞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연출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콜센터 상담원·승무원·백화점 판매원 등 대인서비스 업종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감정노동자들이다.
여성의 경우 전체 취업자 1천만명 중 약 314만명(서비스 종사자 165만명, 판매업 종사자 149만명 등)이 감정노동자로 분류된다. 고객이나 민원인들이 욕설과 행패를 부릴 때에도 억지 미소를 지어야 한다. 감정노동자들 대다수가 '미소 우울증'을 앓게 되는 이유다.
이날 청책토론회는 감정노동 직종 중에서도 여성비중이 특히 높은 콜센터 노동자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여성노동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여성노동자의 정신건강 점검, 고객 응대 매뉴얼,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 문제 등을 토론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토론회 이후 여성노동자를 위한 '고객 응대 매뉴얼 새로 쓰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여성노동자의 상당수가 감정노동을 필요로 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업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들이 진정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새벽 5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 누출 산업재해로 사망한 현대제철이 유가족들의 공장 안 분향소 설치 요구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 5명의 노동자 사망원인이 슈퍼갑인 현대제철의 무리한 작업지시로 보수작업이 진행 되는 상황에서 아르곤 가스 배관을 연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별근로감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것을 이유로 분향소 설치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두 의원이 지난 11일 유가족을 면담하는 자리를 찾은 현대제철 부사장은 두 의원이 재차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로 분향소 설치를 요청했지만,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우원식 의원은 “유가족과 하청노동자들의 인도적 요구인 회사 안 분향소 설치도 하지 않겠다는 현대제철의 태도는 우리사회의 ‘을’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기업체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는 우선 대기업 CEO들부터 불러 최소한 인권교육부터 시켜야 한다”고 비난했다.
두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사고가 난 전로를 보수하는 동안 보수작업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예전에는 12일이었던 전로 보수작업 일정을 계속 단축해 최근에는 6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장하나 의원은 “사고를 당한 사내하청 한국내화 노동자들은 평상시에는 3교대로 근무하지만 전로 보수작업 기간에는 작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50명이 2개 조로 나뉘어 2교대로 24시간 작업을 진행한다”며 “보수작업 때 하청노동자들은 늘 죽음의 작업조라고 서로 얘기해왔을 정도로 노동강도가 심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또 “전로에 아르곤 가스 배관을 다시 설치하는 작업은 전로 보수작업이 모두 끝나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배관 하청업체인 신화는 보수작업이 진행 중인이던 9일에 아르곤 가스 배관을 연결했다”며 “신화는 원청인 현대제철의 지시가 없이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할 수 없고, 현대제철이 직접 관리하는 가스 배관의 메인 밸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고 현대제철의 책임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분들은 자기가 작업하는 장소에 아르곤이란 유독가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고지 받은 적이 없었고, 가스감지기나 산소마스크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어 “현대제철 기계정비 책임자가 유가족들에게 ‘사고발생 이전에도 22번의 전로보수 작업이 있었지만 항상 (아르곤 가스) 배관을 미리 연결하고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며 “현대제철이 보수작업 기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들을 항상 죽음의 위험 속으로 내몰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현대제철은 외주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으로 갑의 횡포로 이름이 나있는 회사”라며 “수사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영국 등 선진국처럼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을 제정하거나 이에 준하는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등을 제정해 유해위험 사업은 원천적으로 하청업체가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유해물질 사용 시 하청업체 사전고지가 없으면 엄중한 처벌을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원도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을’을 지키기 위한 경제민주화 추진위의 중요사업 중 하나로 인식하고, ‘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월급쟁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얼마 수당을 목표로 뛰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도 CJ대한통운측은 '너 이거 이거 잘못했으니 페널티로 얼마 깐다' 식으로 나와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박정록(가명)씨는 "(합병된 이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며 이렇게 호소했다. 대한통운이 CJ GLS와 합병되기 전에는 한 달 평균 3천~4천개의 물량을 배송하면 300만원은 손에 쥐었는데, 앞으로는 요원하다고 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페널티 제도를 강화하면서 월급이 반토막 나는 구조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윤씨가 밥줄과 같은 택배 운송차량의 시동을 끈 이유다.
◇"수수료 인하·페널티는 택배기사 죽으란 소리"=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달 4일 수도권에서부터 시작된 운송거부는 광주·전주·울산·천안·아산·창원 등 10여곳으로 확산됐고, 1천명이 넘는 기사들의 참여 속에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수수료 인상과 페널티 제도 철회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 선포대회'에서 만난 택배기사들은 "수수료 인하와 페널티제는 우리더러 죽으라는 소리"라며 CJ대한통운을 규탄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CJ GLS와 대한통운이 합병하기 전에 1건당 920원이었던 배송수수료는 합병 이후 820원으로 하락했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배송 건당 수수료가 수입의 전부다. 기사 한 명이 한 달 평균 3천~4천개의 물품을 배송하는데, 수수료가 100원 깎인다는 것은 월급이 30만~40만원 줄어든다는 뜻이다. 여기에 차량 유류비·보험료·수리비와 통신비로 들어가는 돈 150만원가량을 떼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150만~20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게다가 CJ대한통운은 콜센터에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1만~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한다. 페널티는 수수료 인하로 가뜩이나 힘든 택배기사들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다.
천안에서 택배일을 하는 김아무개씨는 "출근하자마자 페널티와 싸운다"며 "가족이 택배를 수령한 사실을 모르고 당사자가 '택배가 안 왔다'고 콜센터에 민원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회사는 민원을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송기사한테 1만원을 공제해 간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한통운 때도 페널티가 있긴 했지만 유명무실했었다"며 "CJ가 너무 독하게 쥐어짜고 있다"고 반발했다.
택배기사들을 울리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회사 통합 후 CJ대한통운은 '택배 위치추적기'로 불리는 '운송장 이미지 스캐닝'을 없앴다. 기사가 물건을 집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디로 가고 있다는 이동경로가 사라진 것이다. 배송사고의 모든 책임은 물건을 처음 가져간 택배기사에게 돌아가게 된다.
인천 택배기사 조아무개씨는 "기사들이 업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회사가 할 일"이라며 "대한통운에서 하던 방식을 없애 놓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택배기사들에게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J대한통운 갑 횡포 안돼"=운송거부에 동참하는 택배기사들이 늘어가자 CJ대한통운은 "통합 이후 페널티를 부과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고, 향후에도 금전적인 페널티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4~6월 3개월 동안 평균수입이 기존 수수료 체계 때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학 비상대책위원장은 "페널티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페널티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유령이냐"고 반문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특히 "회사가 택배기사들의 수익성을 기존보다 40% 높이겠다는 말도 수수료 인하를 철회하겠다는 게 아니라 물량을 늘려서 수익을 보전해 주겠다는 뜻"이라며 "지금도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물량을 늘리면 앞으로는 밤새 일하라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은수미·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하나 의원은 "CJ대한통운은 갑의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교섭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급 택시기사도 정기적으로 출근해 회사의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전의 H운수에서 도급제 택시기사로 일한 이아무개씨가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H운수는 이씨에게 퇴직금 23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02년부터 H운수와 근무일수·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되 운행일에는 5만~5만7천원의 사납금을 내는 도급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2011년 퇴직했다. 도급제 택시기사는 사납금만 내면 근무시간을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를 뜻한다.
퇴직금을 요구한 이씨는 사측이 6개월 단위로 맺은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의 정규직(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다"는 내용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월급제로 일하는 것과 도급제로 근무하는 것을 비교하면 회사에 내야 할 사납금 액수만 다를 뿐 근무형태에서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도급제로 일했더라도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무일수 동안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회사는 이씨에게 1천3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2007년 이전까지 근무일수가 월 10일 미만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며 "정기적으로 출근해 근무한 2007년 이후부터 퇴직금을 재산정해 2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지부장 김낙욱)가 2차 징검다리 불시파업에 돌입했다. 지부는 13일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조합원 7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부가 파업에 나선 까닭은 우선 울산지역 16개 레미콘회사 중 9곳이 속해있는 산하 레미콘총분회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레미콘총분회는 지난달 1일부터 사측에 △적정 임대료 보장 △일요휴무 인정 △법정 근무수당 제공 △불공정 계약서 수정·삭제 △노조활동 보장 등을 명시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레미콘총분회 조합원들의 노동자성을 문제 삼아 이들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부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레미콘총분회를 포함한 산하 5대 건설 기종(레미콘·굴삭기·덤프·펌프카·크레인)별로 순번을 정해 파업에 돌입하는 1차 징검다리 파업을 통해 사측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측이 조합원 선별복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거론하며 '선복귀 후대화' 등의 태도를 고수하자 이날 2차 징검다리 파업을 감행한 것이다. 지부는 17일까지 레미콘 사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공동의 사안인 △집단 임단협 교섭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 △노조활동 보장 △산업안전사고시 노동자에 책임전가 근절 △적정임대료 보장 △장시간 노동 개선 등을 이 지역 건설업체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급단체인 건설노조는 지부의 2차 징검다리 파업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징검다리 파업에 소속 조합원들과 200여대의 차량을 동원했다. 노조와 지부는 이날 울산시내 곳곳을 도는 가두행진과 레미콘 사측의 태도를 규탄하는 시민 선전전을 전개했다. 노조는 16일 지부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지역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전국건설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에는 전남 목포 용해동 아파트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가로축이 꺾여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은 40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고, 3명은 조정석과 무너진 크레인 잔해에 몸이 끼였다가 구조됐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이었는데, 수평방향의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다. 사고 타워크레인은 상부 와이어와 크레인 하단을 이어 주는 섬유 소재 슬링벨트가 끊어진 채 발견됐다.
올 들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3월과 4월에도 각각 1명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도중 사망했다.
13일 한국노총 연합노련 소속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자 100여명은 "더 이상 일하다 죽고 싶지 않다"며 1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타워크레인설·해체노조(위원장 권오성)는 "전국을 통틀어 400여명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자가 있는데 올해에만 벌써 4명이 사망했다"며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청→전문시공사→렌탈사→팀장→작업자'로 이어지는 삼중·사중의 하도급 구조 가운데 최하위 단계에 있다. 박한국 노조 대외협력국장은 "강풍이나 우천 등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데 원청이나 시공사측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면서 산재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노조가 장비 설치·해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렌털사에 산업안전 대책을 요구해도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14일 오전 집결해 공사현장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위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다음달 13일 옛 파견법상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6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한 것이다. 1·2심 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직접고용한 것”이라며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현대차측은 2년 이상 파견노동자 사용시 원청이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한 옛 파견법 제6조3항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옛 파견법 고용의제 관련 위헌소송 사건은 현대차 아산공장 사건을 포함해 3건이 심의 중이다. 현대차 울산공장(부당해고 소송)·인터콘티넨탈 호텔(부당해고 소송)의 원청 사용자들이 2005년 7월 이전에 입사한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따라 옛 파견법 위헌소송을 냈다.
현 파견법 고용의무조항(제6조의2 1항4호)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 광주 곡성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부당해고) 판결을 받자 위헌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옛 파견법에 대한 소송에서 공개변론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평가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국가나 지자체 관련 권한쟁의심판 같은 경우 반드시 공개변론을 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변론을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12월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위장도급 형식의 불법파견이나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파견에 대해 고용의제가 아닌 고용의무 조항이 적용됐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불법파견 등에 대해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2005년 7월 이전에 입사해 고용 2년이 지난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의제를 적용해 왔다.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도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받은 경우다.
헌법재판소가 원청 사용자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노동계와 학계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한다고 해서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위헌사건 중 공개변론을 한 비율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법학)는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 즉시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것이 고용법 질서상 타당하다는 점에서 현대차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한계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13일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한 기간제법 위헌소송에 대해서도 공개변론을 한다.
"전국 공기업 중 처음으로 사내 민간위탁 근로자를 직접채용해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채용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인천교통공사가 지난달 1일 인천지하철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201명을 직접고용하며 뿌린 보도자료다. 공사는 당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용역업체에서 공공기관으로 소속이 바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 기대 역시 남달랐다.
하지만 직접고용 이후 한 달 보름 남짓 흐른 사이 현장은 실망감으로 가득해졌다. 전국민주여성노조 인천지하철지부(지부장 임정자)는 14일 “직접고용 이후 휴일 근무형태가 변경되고 임금이 삭감됐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섭권마저 박탈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공단 고용기획팀은 직접고용 3개월 전부터 진행한 지부와의 논의에서 근무형태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공단은 직접고용 이후 역사 등 업무 단위별로 주말근무시 절반은 쉬고, 절반은 일하는 방식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주말에 정상근무를 한 후 평일(월요일 제외) 대체휴무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던 주말근무가 공단의 강압에 의해 변경된 상태”이라며 “3명의 조합원이 일하는 역사의 경우 주말 중 하루는 혼자서 모든 청소를 감당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부는 공사가 임금보전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직접고용 후 처음으로 지급된 급여는 전달보다 1인당 6만5천원가량 줄었다. 공사가 기존의 월급제 대신 시급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섭권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부가 직접고용 이후 공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자 공사는 "인천지하철노조가 교섭대표노조"라며 이를 거부했다.
임정자 지부장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근무형태가 바뀌고 임금저하까지 발생해 조합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공단은 기존의 근로조건과 임금 등을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개별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단 관계자는 "휴일근로 형태를 변경한 것은 평일 휴무를 자제하라는 운영준칙에 따른 것"이라며 "임금저하는 휴일수당 가산을 위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액은 월급제 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4일 광화문 태광그룹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태광그룹”이라며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하청 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실상이 밝혀졌다”며 “도급단가, 영업강요, 업체 간 평가 지표를 통한 과도한 경쟁 조장 등 원청의 실적강요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케이블비정규 노동자는 ‘아침 출근길이 장병들 휴가 복귀하는 기분’이라고 말할 정도다. 영업강요에 못 이겨 본인, 가족, 친지의 명의로 상품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노동자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 5월 14일 광화문 태광그룹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케이블방송 공공성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흥국생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공동주최로 '케이블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 사용주는 태광그룹"이라며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이들은 “티브로드 비정규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노동조합을 결성에 대해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로 응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 센터의 경우 ‘노조조합원을 색출해서 자르라’고 지시했고, ‘노동조합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기도 했다. 일부 센터에서는 노동조합 가입서를 찢어버리는 행위도 있었다는 게 이들의 증언이다.
티브로드 노동조합은 △실질고용(정규직화) △기본급과 통상수당 중심 임금체계 개선 △영업 강요 및 실적 할당 중단 △1일 8시간·주40시간·주5일 근무 실현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 △점심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티브로드 측은 ‘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저희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님으로, 저희 회사는 대화요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티브로드 로고’가 적혀 있는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일을 한다. 또 티브로드에서 만든 평가지표와 업무지시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태광그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태광그룹은 횡령과 배임, 부당내부 거래, 노조탄압, 공정거래법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자행해 반사회적 기업으로 지탄을 받아왔다“며 ”그 결과, 이호준 회장은 4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십 수 년 일해도 퇴직금은 300만원”
티브로드 노동조합 양재용 부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십 수 년 동안 티브로드 옷을 입고 일했는데 ‘티브로드 직원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개탄했다.
양재용 부지부장은 “얼마 전 퇴직금을 따져보니 300만 원 정도 되더라. 십 수 년을 일한 결과가 고작 이것뿐”이라며 “티브로드 맘대로 1~2년 사이 정책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티브로드는 1인 주식회사 형식의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티브로드 측에서 센터장을 변경할 때마다 소속 노동자들은 새로운 센터장 소속으로 신규채용 되는 형식으로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근속연수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이다.
양재용 부지부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티브로드 노동자들은 영업강요와 쓰나미 같은 영업할당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며 “(티브로드는)기대하라. 이제 뜨거운 맛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작년 말부터 CJ, 한화, E마트, SK가 연달아 비정규직에 대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남신 소장은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근로, 일요일 노동으로 인해 가족들과 식사도 만끽하지 못하고 있다. 받아야 할 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 원청 티브로드가 나서야 한다. 노조탄압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15일 오후 8시 대한문 앞에서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씨앤앰 정규직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 공동 주최로 촛불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의 한 참석자는 “케이블노동자들의 연대가 시작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케이블업체인 씨앤앰 협력업체에 이어 국내 최대 복수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14일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늦어도 이달 내에 전국 각 지역의 28개 티브로드 협력업체를 상대로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협력업체 노조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며 “서울과 경기지역 업체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감독은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시간외수당 지급 등 협력업체들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집중된다.
최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가 티브로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한 결과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당직근로 형식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4회 토요일 근무를 했고 일요일 당직도 월평균 1.7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법정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4.3%에 그쳤다. 61.3%의 노동자들은 법정 시간외수당 대신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당직근무 수당을 받고 있었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수도권 최대 복수유선방송사업자인 씨앤앰 협력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올해 3월 수시근로감독을 한 결과 시간외수당 미지급, 법정 근로시간 초과 등 120건의 노동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철, 금속노조)이 올해 대정부 요구안과 현안 투쟁사업장 요구를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15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산별교섭 법제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하청 공정거래 등 2013년 금속노조 대정부 3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아울러 노동기본권과 비정규직, 재벌개혁 불공정거래, 노동시간 문제 등을 포함한 10대 과제와, 금속노조 27개 투쟁사업장 현황 및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금속노조는 초기업단위 노조지만, 교섭 대상인 사용자단체 구성과 교섭 진행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있지만 사용자들이 탈퇴하고 교섭에 불응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이 같은 불안정한 산별교섭방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해소하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한 산별교섭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자살과 분신, 산업재해로 인한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 등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즉각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대법원이 불법파견과 정규직 고용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자본은 대법판결을 무시하고 끝없는 법정다툼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정부는 제도적으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즉각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원청의 하청사 쥐어짜기는 3백만이 넘는 제조업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으로 직결된다”며 “하청업체의 평균이윤을 넘는 대기업 초과이익분에 대한 이익공유제는 사회양극화와 원하청 불공정거래의 획기적 개선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노조는 쌍용차, 유성기업, 콜트콜텍, 현대차, 만도 등 금속노조 소속 27개 투쟁사업장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 사업장들은 대부분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철회△노조탄압 중단 △불법파견 정규직화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은 “40여일을 굶고, 반년의 시간을 15만 4천 볼트의 송전탑에서 보냈지만,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금속노조의 요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에 대해 답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금속노조 3대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출발선으로 삼기를 촉구한다”며 “금속노조는 3대 대정부 요구와 쌍용차 문제를 비롯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기자회견 후 대정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후 3시 30분부터는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금속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인 15일, 그리스와 독일 교사들이 대학입학시험을 앞두고 파업에 나서 주목된다. 특히 같은 “스승”이지만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 노동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위기로 인해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학생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융에벨트>에 따르면, 그리스 중등교사노동조합(OLME)은 오는 17일 긴축 아래 교육예산 대규모 삭감, 1만 명 이상의 기간제 교사 해고, 학교 통폐합, 학급수 증가에 반대하며 장기 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파업을 통해 계속되는 공교육 해체에 저항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20일 대학입학시험을 이유로 교사 파업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리스 정부는 13일 업무 의무 이행을 명령하고 학교에 나타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입장을 교사들에게 통보했다. 이전에도 정부는 대중교통, 항만과 지방관청 노동자들의 파업도 금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그리스 교사들은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지만 파업을 계획하는 교사들이 고립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파업은 다른 노동자와 정당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스 공공부문 노동조합(ADEDY)은 교사 파업을 지지하며 14일 파업을 진행했다. 병원은 응급환자만을 치료했고, 많은 수의 학교도 문을 닫았다. 지역 세무기관도 닫았다.
이들은 또 교사들과 함께 14일 오전 아테네에서 시위를 벌였다. ADEDY는 “이는 교사들을 몰아가는 독재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다”라고 선언했다. 16일에는 민간부문 노동조합(GSEE)도 4시간 파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애초 교사노동조합은 ADEDY에 17일 공동파업을 제안했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연대가 여기까지 미치지는 못했다.
그리스 제1 야당 시리자 뿐 아니라 신민주당과 PASOK와 가까운 노동조합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그러나 그리스 공산당 소속 노동조합은 17일 대신 14일 파업을 앞당겨 진행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시험기간 파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보다 잘 준비돼야 했다는 입장이다.
학생과 학부모도 교사 파업을 지지한다.
그리스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학생들의 염려를 종식시킬 것이다”라고 발표했지만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와는 반대로 정부의 기만을 비판한다. 이들은 정부가 긴축을 핑계로 공교육을 체계적으로 무력화시킨다고 본다.
독일 베를린, 10년째 정규직 교사 안 뽑아...노동조건 바꾸려면 파업해야
독일 베를린 교사들은 이미 파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동일임금,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다수는 연대를 나타내고 있다.
교사파업은 독일 대학입학시험 구술 시험 중인 13일 시작됐고 17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언론들은 이 때문에 파업에 나선 교사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교사노동조합은 “학부모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계약 기간이 여름에 끝나는 한 교사는 “학생의 한 어머니가 자신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자신 또한 파업에 나서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3일부터 초등학교 교사 600명이 학교 대신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은 파업 참가자의 수에 만족하며 이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사들은 하루씩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순으로 돌아가며 파업하고 있다.
지난 달 23일에는 경고파업도 진행됐다. 여기에는 베를린 소재 800개교 중 600개교 교사 3천명이 참여했다.
2003년 이래 베를린은 교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약 8000명이 계약직이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량해고를 막아달라며 긴급구제 신청서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1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말이면 600여 명이 집단해고되고, 나머지 5300여 명도 차례로 해고될 위기”라며 “교육부는 더 이상 우리를 벼랑끝으로 몰지 말고,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학교의 영어회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6천여 명을 채용했는데, 이들은 각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1년 미만의 단기 근로 계약을 체결하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 채용된 공채 1기 강사 약 600명은 오는 8월 임기가 끝난다.
이들은 “학교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최소한 고용은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공교육의 공간인 학교에서 일해왔다”며 “교육부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비정규직인 기간제 고용형태를 계속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가 법제처의 반대로 무산되자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자료사진]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상시지속근무를 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화되어 고용안정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장 임용 형태를 강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기간제법과 달리 4년이라는 장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시행령 제42조 제5항 폐지를 요구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별 다른 이유없이 기간제법의 예외규정으로서, 상시지속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이 아닌 4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위에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긴급구제 조치를 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문제 해법을 놓고 노사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는 15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2013 임단투 승리,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전국금속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회에 맞춰 확대간부 파업을 진행하고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전면파업을 벌였다.
이날 3천500여명의 노조 조합원들은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집결한 뒤 본대회가 예정된 현대·기아차 본사 앞까지 행진을 시도했다. 경찰은 55개 중대 6천여명을 동원해 회사측이 집회신고를 해 놓은 현대·기아차 사옥 앞에 노조원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
노조는 현대·기아차 본사 근처 염곡사거리에서 본대회를 열었고, 경찰 저지선을 넘으려는 지회 조합원들과 경찰 간 충돌이 반복됐다. 이날 저녁까지 경찰과 조합원들이 충돌해 16명이 연행되고 한 명이 다리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날 대회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이 조만간 예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현대차지부는 20일 불법파견 특별교섭단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중단된 특별교섭 일정이 이날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3일부터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 마련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시작한 기아차지부는 사내하청 정규직화 문제를 특별교섭에서 풀지, 임금교섭에서 다룰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철 위원장은 “정몽구 회장은 경총 뒤에 숨지 말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 기아차지부 광주사내하청분회장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원·하청노조가 연대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별교섭 법제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난 3개월간 점심값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해온 경산지역 대학교 청소노동자와 각 대학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1차 간담회서 “결정권 없다”는 말만 반복…2차 간담회 참석 안해
대구지역일반노조 소속 영남대, 대구대, 경일대, 대구한의대(한의대), 대구가톨릭대(대가대) 청소노동자와 경산지역 35개 단체가 구성한 ‘경산지역대학환경미화원권리보장을위한경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경산시민사회대책위)’는 지난달 17일 결성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 및 정년(만 67세) 보장 ▲1일 8시간 기본급 및 연장근무 수당 보장 ▲1일 5,000원 실근무일 20일 기준 월 10만원 점심 제공 ▲명절, 여름휴가 상여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산시민사회대책위와 영남대, 대구대, 경일대, 한의대, 대가대 등 다섯 개 대학 실무책임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결정 권한이 없다”는 말로 확답을 피했다.
경산시민사회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정애 경산시의원(통합진보당)은 “결정권이 없다고 하셨으니 학교 당국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다음주 중 2차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했고, 대책위는 각 학교에 15일 오전 10시 2차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이날 간담회에 다섯 개 학교 관계자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 15일 예정된 2차 간담회에는 다섯 개 대학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경산시민사회대책위]
경산지역 대학 청소노동자 21일 총파업 예고
경산시민사회대책위, “대화로 해결하려 했지만…총파업 적극 지지”
이에 경산시민사회대책위는 “대책위는 경산시, 각 대학당국, 대책위 3자가 모여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그 속에서 상시적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며 “하지만 경산시와 대학당국은 대책위의 이런 요구조차 무시한 채 환경미화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 환경미화원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21일부터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대책위는 총파업 전에 대화로 해결하고자 5개 대학 당국에 간담회를 제안했지만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은 고사하고 간담회장에 나오지도 않은 대학당국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 대학을 강하게 비난했다.
끝으로 이들은 “경산시민사회대책위는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자 모든 노력을 했다. 하지만 무시와 외면으로 대하는 대학당국의 모습에서 대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21일 예정된 대학 환경미화원들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어디서나 비정규직이 문제다. 불안정노동(precarious work)이라는 유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는 말이다. 장-마리 페르노 프랑스 경제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 대부분이 불안정 일자리다. 전일제 노동자수(FTE) 기준 고용률을 보면 2001년 58.2%에서 2003년 58.9%로 거의 변동이 없다. 같은 기간 늘어난 신규 일자리는 모두 시간제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을까.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프랑스·독일·덴마크·일본에서 온 노동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비정규직 실태과 해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에서도 불안정한 일자리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해법은 달랐다. 강한 노조가 있는 나라는 단체협약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과 차별을 규제했다. 덴마크나 독일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치 비정규직에 대한 법·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처럼 소개된 이들 나라는 법 조항이 아닌 노사 또는 노사정 간의 협약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었다. 반면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 법률적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비정규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 온 토마스 하이페터 연구원은 "독일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53%가 비정규직"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정규직과 처우가 동일하고 노동시간만 짧은 형태의 무기근로 파트타이머가 25% 수준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독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형태는 파견노동과 기간제·제한적 시간제 노동이다. 파견노동의 경우 91년 0.4%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2.3%로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독일에서 불안정 일자리의 증가는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로 직결됐다. 토마스 연구원은 "독일 저임금 노동자 추이를 보면 95년 17.7% 수준에서 2007년 24.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중간임금 계급의 감소는 중산층의 저하를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저임금층의 증가는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 주로 이뤄졌다. 토마스 연구원은 "독일 금속노조의 임금교섭이 더 이상 패턴교섭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산업별 저임금 노동자 비율(2010년 기준)을 보면 금속·에너지·화학 등 제조업은 10%대 안팎인 반면 전체 평균은 32.1%로 3배나 높다. 독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전 산업 최저임금 적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강화 캠페인으로 접근하고 있다. 독일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는 지난해 금속과 화학업종에서 일하는 파견노동자에 대한 임금프리미엄 협약을 맺었다. 파견노동자에게 추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토마스 연구원은 그러나 "기본급에만 적용하고 수당은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정규직과의 동일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덴마크의 경우 노동자 3명 중 1명이 매년 이직할 정도로 노동유연성이 높다. 매년 일자리의 12%가 사라지고, 그만큼 새로 만들어진다. 특히 해고가 쉽고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에 익히 알려진 내용이다. 덴마크 최대 노조인 3F에서 일하는 노동경제학자 헨릭 스코프스테드 이베르센씨는 “덴마크에서는 시간제 노동자에게도 단협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안정노동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노동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감독하에서 일하는 동안은 동일한 단협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라면 사내하청 노동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단협, 동일한 임금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실직을 해도 임금대체율이 높은 실업급여가 최대 2년간 지급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이베르센씨는 “무엇보다 강력한 노조가 있기 때문에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노사정 협약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타니 노부유키 일본노총(렌고) 종합노동국장은 “파견직의 44.9%, 계약사원의 34.4%가 비자발적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의 증가는 청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결혼과 출산율을 낮추는 사회적 문제”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8월 노동계약법을 개정해 기간제 노동계약이 반복갱신돼 통산 5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