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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부동산중개 /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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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913호, 2020. 2. 4., 제정 / 시행 2020. 8. 5]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 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 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용 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1. 읍ㆍ면 지역 : 토지 및 건물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 농지 및 임야
3.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ㆍ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지보 아니한다. 제11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 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 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 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 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 어야 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하 생략
부 칙 : <법률 제16913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 중에 제11조에 따라 확인 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2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선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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